제안요청서 |
청년혁신가 대상 크라우드 펀딩 운영기관 모집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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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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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요청 개요 3 Ⅱ. 주요 과업 4 Ⅲ. 선정방법 및 절차 6 Ⅳ.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양식)8 |
Ⅰ |
제안요청 개요 |
1. 공모개요
◦ 사업명 : 2018 청년혁신가 대상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운영기관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 2. 28
◦ 사업규모 : 1개 기관,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가능
*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 환수
◦ 신청자격 :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교육기관,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 ※ 타업체 등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가능
과업내용 |
주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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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모델 |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회의(소비자 간담회, MD 평가회 등) 지원(1회 이상) ◦ 선발된 30팀 대상 비즈니스 모델(BM)의 종합적 역량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개설 및 펀딩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 제시 ◦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10개 기수의 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향 도출(각 기수별 1회 이상)
*서울, 경기, 대전, 경남, 부산, 전북, 군산 지역에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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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사진촬영/영상제작 |
- 비즈니스모 델/제품 사진촬영 (각 15컷 이상X30명) - 크라우드 펀딩용 영상 제작 총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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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라우드 펀딩 개설‧운영 |
3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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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보고서 및 가이드북 작성 |
컨설팅 결과 및 크라우드 펀딩 운영가이드북 작성 |
2. 추진목적
◦ 청년혁신가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보완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실전 시장경험 제공으로 창업가로서의 성장 도모
- 각 기수별 선발된 우수 청년혁신가(총 30팀)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운영의 전 과정 지원
Ⅱ |
주요과업 |
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회의(소비자 간담회, MD 평가회 등) 지원(1회 이상)
◦ 선발된 30팀 대상 비즈니스 모델(BM)의 종합적 역량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개설 및 펀딩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 제시
◦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10개 기수의 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향 도출(각 기수별 1회 이상)
② 크라우드 펀딩 사진/영상 제작
◦ (제품 사진 촬영) 스토리와 타겟에 맞춰진 사진 촬영, 팀별 1회, 15컷 내외 촬영
이미지 수 |
팀별 15컷 내외 (펀딩 내용에 따라, 인물중심 2~3컷 이상 포함) |
이미지 크기 |
- 3,264 × 2,448 픽셀 이상의 제품 이미지(비율 무관) |
기타 |
- 이미지에 기업의 워터마크, 문자, 로고 사용 불가 - 촬영 진행내용, 사후 결과물의 활용은 사업 참가자와의 사전협의 필수 |
- 3 -
◦ (영상기획 및 제작)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의 성격을 고려한 펀딩홍보 동영상 제작(각 1건 이상)
- 스토리작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템의 투자 가치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중점 부각(4분 내외)
영상 포맷 |
모바일 최적화의 세로형 또는 정사각형 포맷 활용 |
영상 유형 제안 가능 |
1안) 펀딩 대상 BM/아이템의 제안자가 등장하는 아이디어 소개 영상 2안) 펀딩 대상 BM/아이템의 구체적 활용모습 및 감성이 드러나는 영상 3안) 펀딩 대상 BM/아이템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캠페인형 참여 유도 영상 4안)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소개, BM/아이템의 투자 가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이 가미된 영상 |
기타 |
- 기업의 워터마크, 문자, 로고 또는 그래픽 사용 불가 - 촬영 진행내용, 사후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사업 참가자와의 사전 협의 필수 |
③ 크라우드 펀딩 개설‧운영
◦ (펀딩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스토리텔링 도출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형식에 맞게 페이지 디자인 제공
- 모집형태 및 금액 설정, 중개계약서 체결, 정관 등 법률 컨설팅, 정보입력 등 지원
- 스토리전문 작가 및 디자이너 풀을 구성하여 진행
◦ (운영지원) 페이지의 콘텐츠 개선, 펀딩 성공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확산 지원
④ 결과보고서 및 가이드북 작성
◦ (컨설팅 결과) 선발된 30팀의 종합적 역량평가 결과 및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교육운영에 대한 컨설팅 결과와 개선방향 제시
◦ (크라우드 펀딩) 각 청년혁신가들의 크라우드펀딩 런칭을 위한 단계별 과업수행내용, 펀딩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북 작성
- 4 -
Ⅲ |
선정방법 및 절차 |
1. 선정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발표심사 실시
※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음
평가요소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제안의 특징과 장점) |
20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커리큘럼의 독창성, 강사진의 우수성 · 추진 전략(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시설 지원 계획의 타당성 |
40 |
수행기관 역량 |
· 참여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 관련 실적의 우수성 |
20 |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
· 역량 강화와 성과 창출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 창출을 위한 계획의 타당성 |
20 |
합계 |
100 |
□ (선정절차)
서류검토 |
▶ |
평가위원회 심사 |
▶ |
최종선정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부합성 등 검토 |
사업 수행능력,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확정 |
□ (결과발표) 개별 통보
2. 추진일정(안)
◦ ∼2018.11.9.(금) 11:00 : 사업과제 공고
◦ 2018. 11.12(월) 11:00 : 발표심사(예정)
◦ 2018. 11. 3~4주 : 협약체결
- 5 -
<붙임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1부. 끝.
- 6 -
붙임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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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에 관 한 사 항 |
과제명 |
한글 |
2018년 청년혁신가 대상 크라우드 펀딩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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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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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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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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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부담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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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원 |
명(책임: 명, 사업원: 명, 사업보조원: 명 보조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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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자 에 관 한 사 항 |
주관사업기관 (공동사업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성명) |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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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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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책임자 (공동사업책임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
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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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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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행정실무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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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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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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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사업책임자가 당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사업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사업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사업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사업기관장 : (직인) 주관사업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사업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 7 -
사업계획서 요약본 |
(주관기관명) |
(총괄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
1. 사업개요 (2p 이내로 요약) |
과 제 명 |
|
참여자 구성 |
담당 분야 및 총 인원 수 |
주요내용 |
※ 목표 및 일정을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요약 기술 o - |
추진체계 |
※ 크라우드 펀딩 및 취창업 성과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방안 기술 o - |
정량/정성목표 및 기대효과 |
※ 성과확보 방안과 기대효과를 기술 o - |
- 8 -
※ 사진 및 그림 자료 활용 가능
1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 추진배경이 되는 근거 및 통계자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현안을 기재하면 됨
▪(목적)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
○
2
주요 내용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되는 최종 성과물의 형태를 기록할 것
예시) 동영상, 이미지, 가이드북 등
▪과제신청 시 확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사업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성과물을 사업 완료후 재단에서 무상으로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포함
□
○
< 성과지표 현황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목표치 |
가중치(%) |
비고 |
(정량) 펀딩 운영 30건 |
▪크라우드 펀딩 런칭 |
30건 |
||
▪영상촬영 및 제작 |
30건 |
|||
▪제품이미지 촬영 |
450컷 |
|||
▪목표 금액 달성 |
30건 |
|||
(정량) 컨설팅 60건 |
▪BM진단 |
30건 |
||
▪취업연계 건수 |
10건 |
|||
▪ |
||||
(정성) |
▪ |
|||
▪ |
- 9 -
3
추진체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방향 및 전략 등을 기술
※ 크라우드펀딩 성공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타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대한 전략, 외부기관, 전문가 연계 사항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
□
○
순번 |
기관명 |
협력사항 |
활용계획 |
활용기간 |
4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크라우드 펀딩의 컨설팅단 구성과 운영, 영상/사진 제작 방안, 펀딩 런칭 이후 홍보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
□
○
- 10 -
5
성과확산 및 기대효과
▪크라우드 펀딩 목표달성을 위한 확산 및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해 주세요. (과제수행 중 개발한 콘텐츠의 사업기간 중 활용방안과 과제완료 후 콘텐츠 활용방안도 기재)
- 프로그램의 성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재단 및 타 기관과의 협력 계획 기재
▪과제 종료 시점의 기대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
6
추진 일정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표 형식을 변경하여 사용
일 정 |
세부 추진내용 |
비고 |
10월 |
사업 협약 |
|
11월 |
||
12월 |
||
19.1월 |
||
19.2월 |
- 11 -
7
참여인력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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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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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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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기관명 |
전 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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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FA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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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직위 |
휴대전화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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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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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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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학 력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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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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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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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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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논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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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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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근무기간 |
직위(직명) |
비 고 |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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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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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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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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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간 |
수행당시 소속기관 |
역할 (책임자 or 연구원) |
사업비 지급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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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나. 참여인력
구 분 |
성 명 |
소속/직위 |
전공/학위 |
최종학교 |
관련경력 |
참여율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다. 컨설팅단 활용계획
성명 |
소속 / 직급 |
전공 / 학위 |
컨설팅 분야 |
활용 기간 (총 시간) |
소요경비 |
~ |
|||||
- 13 -
8
예산편성 계획
가. 총괄표 (*협약체결 후 비목 간 예산 변경은 재단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항목 |
연도 비목 |
연구비 |
비율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가) |
미지급 |
||
지급 |
||||
∙학생인건비(나) |
||||
∙사업장비‧재료비(다) |
||||
∙사업활동비(라) |
||||
∙과제추진비(마) |
||||
∙사업수당(바) |
||||
소계 |
미지급 제외 |
|||
간접비 |
∙간접비(사) |
|||
사업비총액 |
미지급 제외 |
- 14 -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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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성명 |
부서명(직급) |
월급여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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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참여율(%)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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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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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성명 |
소속학교/ 전공 |
지급단가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합계 |
|||||||||||||||||||||||||||||||||||||||
(다) 사업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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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원) |
비고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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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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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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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
국 내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기관은 부가가치세 10%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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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기술정보수집비 |
|||||||||||||||||||||||||||||||||||||||
문헌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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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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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미나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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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합 계 |
|||||||||||||||||||||||||||||||||||||||
(마) 사업과제추진비
|
|||||||||||||||||||||||||||||||||||||||
(바) 간접비 ※ 직접비의 5% 이내로 편성 |
- 15 -
붙임 1 |
관련 사업실적 증명자료(필요시 작성) |
▣ 내용
|
- 16 -
붙임 2 |
참여기관 및 인력현황(수정가능) |
▣ 참여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학력, 경력, 주요업적 등 기재
▣ 수행기관 주요실적
▣ 수행기관의 타 사업 참여 현황
|
- 17 -
붙임 4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8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우수 참가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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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소속, E- mail, 직위, 휴대전화)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18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2018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우수참가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운영지원」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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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19 -
참고 |
‘소요 예산’ 작성 시 참고자료 |
사업비 비목별 계상ㆍ집행기준
구 분 |
세부계상ㆍ집행기준 |
|
비목 |
세목 |
|
직접비 |
사업 ‧ 재료비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사업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2.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3.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정보 DB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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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사업장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 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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