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시 유의사항 >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19.5.1(수) 09:00 ~ ’19.5.15(수) 18:00까지

○ 서류제출 : ‘19.5.2(목) 09:00 ~ ’19.5.16(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K- Pass 접수증

1부

K- Pass에서 출력

2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부, 사본9부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정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필수)

1부

-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7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1부

기업만 제출

8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9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10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

1)접수번호

2)지역명

3)품목명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사업계획서(R&D)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유  형

대학(   ), 연구소(   ), TP(   ), 독립특화센터(   ), 기타(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 mail

휴대전화

7)총수행기간

20XX. 00. 00 ~ 20XX. 00. 00 ( 00개월 )

8)당해연도 수행기간

20XX. 00. 00 ~ 20XX. 00. 00 ( 00개월 )

9)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관

유형(계)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개,

대학(   )개, 연구소(   )개, 기타(    )개

참여기관

(총   개)

11)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 mail

휴대전화

12)표준산업분류

13)산업기술분류

14)핵심키워드

국문

000,000,000,000,000

영문

000,000,000,00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2 -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K- Pass 접수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재

2) 지역명 : 신청 지역명을 기재

3) 품목명 : 신청 지역에서 지원하는 품목명을 기재

4) 과제명 : 과제명 국문, 영문 기재

5)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수행기간

◦ 2019.06.01 ~ 2020.12.31. (19개월) 기재

8)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19.06.01 ~ 2019.12.31. (7개월) 기재

9) 사업비

◦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0) 참여기관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기관명,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 란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1)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2) 표준산업분류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하여 5단위까지 작성

13)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소분류까지 작성

14)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3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R&D) 요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 수행기간

당해연도

수행기간

지역사회문제

개선과제

최종목표

추진체계

※ 요약서는 3p. 이내로 작성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목표

성과의 활용

개발기술(제품)

개발제품의 활용기업

활용(예상)기업명

수(개)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

정성적 목표

경제적 성과

구분

사업

기간내

과제종료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업화매출

(백만원)

국내매출

수출

일자리 창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순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기관명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역할분담

현금

현물

합계

수행기관

인적사항

기관명

(주관/참여)

책임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 mail

실무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 mail

외부용역

추진계획

용역내용

용역수행 기관명

사업비(천원)



- 4 -



목  차



1. 지역사회문제 개요


1- 1. 지역사회문제 및 개선과제

1- 2. 사전준비노력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자원 현황


3- 1. 참여연구원 현황

3- 2. 연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4.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4- 1. 사업목표

4-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


5.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 1. 개발기술 활용계획

5- 2. 기대효과


6. 사업비


6- 1. 총 사업비

6- 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7. 수행기관 현황



- 5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시 ‘※’의 작성요령 설명은 삭제


1. 지역사회문제 개요

1- 1. 지역사회문제 및 개선과제

1- 1- 1. 지역사회 문제

※ 지역사회 문제의 발생배경과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사회 문제를 커뮤니티비즈니스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



1- 1- 2. 개선과제

※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동 과제에서 추진할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



1- 2. 사전 준비 노력

1- 2- 1. 과제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 참여기관 간 사전 교류 및 협력 수행내용, 과거 성공 및 실패경험, 외부자원(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활용 계획 등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현황 등 내용 기재



1- 2- 2. 지역공동체 협의 과정

※ 지역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사전 협의과정을 설명



- 6 -

2.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 간 협력을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 과제의 공동추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담당 역할을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아웃소싱 전략 반영 가능


주관기관명

참여연구원

※ 주요 업무분장

총괄책임자(○○○) 및

총○○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 주요 업무분장

※ 주요 업무분장

※ 주요 업무분장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책임자(○○○)

총○명

참여기관책임자(○○○)

총○명

참여기관책임자(○○○)

총○명


< 업무분장 현황 >

역할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주관

참여

참여

참여

참여


- 7 -

3. 연구자원 현황

3- 1. 참여연구원 현황

※ 여성참여연구원 가점 신청과제는 비고란에 기관별 여성참여연구원 수를 기재

구분

기관명

책임급

이상

선임급

원급

신규

채용

비고

(여성)

주관

참여

참여

합   계


3- 1- 1. 주관기관명 : OOOOO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E- 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과제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의 의지

※ 총괄책임자가 이뤄낸 해당분야에서의 대표적 성공사례 또는 도전사례를 서술하고, 해당 경험에서 총괄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작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 과제수행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기술

※ 지역사회에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총괄책임자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 또는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 기술


- 8 -

(5) 참여연구원 현황

※ 신규채용은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채용예정

원급

학사

‧채용시기 : 20xx.xx.xx


3- 1- 2. 참여기관명 : OOOOO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E- 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9 -

3- 1- 3. 참여기관명 : OOOOO

※ 각 기관별로 ‘3- 1- 2’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4)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3- 2.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2- 1. 기관명 : OOOO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기관에서 보유한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구입가격(VAT포함)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및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필요시, 본 과제 수행을 위한 구입 필요성과 용도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표 아래에 서술)


3- 2- 2. 기관명 : OOOO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기관에서 보유한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구입가격(VAT포함)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및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필요시, 본 과제 수행을 위한 구입 필요성과 용도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표 아래에 서술)


- 10 -

4.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4- 1. 사업목표

4- 1- 1. 종합목표

※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 실현가능한 비전,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지역사회문제- 개선과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행기관별 추진내용 및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서술(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지역사회문제

개선과제

1) 

2) 

3) 

최종목표

수행기관

개발목표

‧OOOOO 개발

‧OOOOO 개발

세부

목표

1차

년도

‧OOOOO 구현

‧OOOOO 구현

2차

년도

‧OOOOO 구현

‧OOOOO 구현

- 11 -

4- 1- 2. 항목별 세부목표

(1)기술적 성과목표

※ 사업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성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 개발기술(제품)별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작성하고,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기술(제품)별로 100% 합계가 되도록 비중을 작성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항목별 비중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주4) 연관되는 개선과제의 번호를 작성(‘4- 1- 1. 종합목표’의 개선과제)

개발

기술

(제품)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현재

수준

개발목표치

평가방법3)

관련

개선

과제4)

1차년도

2차년도

1.

2.

3.

1.

2.

3.


(2) 성과의 활용

개발기술(제품)

개발제품의 활용기업

활용(예상)기업명

수(개)



- 12 -

(3) 사회적 가치 목표

※ 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과제수행을 통해 개발된 제품(기술)·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

사회적가치

정성적 목표


(4) 경제적 성과목표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 사업화매출액=개발제품 매출액x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 매출발생기관에서 개발기술이 해당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

※ 기타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측정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투자, 시작품제작,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등)

경제적 성과

총 수행기간 내

과제 종료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업화매출액

(백만원)

국내매출

수출

특허(건)

출원

등록

논문(건)

SCI

비SCI

기타 산업재산권(건)

명칭

기재

출원

등록

기타 자율지표

기타 자율지표


(5) 일자리 창출목표

※ 순고용 : 신규고용 x 과제기여율(%)

-  직접고용은 과제참여율, 간접고용은 고용주가 업무범위를 감안하여 자율 판단한 인정률(10~99%)을 반영하여 산정. 단, 간접고용인원 중 타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인력은 과제별 참여율을 고려하여 과제기여율을 산정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은 기타 자율지표 란에 작성

구분(명)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고용

직접고용

간접고용

순고용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타 자율지표

기타 자율지표

- 13 -

4-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기관별 역할분담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달성

○○○○연계

○○○○이전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구 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성과활용·확산

(0000년~)





- 14 -

4- 2- 1. 1차년도 추진내용

(1) 개발내용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연차별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개발내용의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하고, 시제품 제작방법(직접제작 또는 외주 등), 시기 등 계획에 대한 내용도 기재

※ 수행과정 중에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개발목표에 따른 기관별 추진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투입예상 사업비를 기재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천원)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15 -

(3) 월별 추진일정

개발항목

개발내용 및 범위

기관명

○차년도



4- 2- 2. 2차년도 추진내용

※ 1차년도 양식을 활용하여 2차년도 작성

(1) 개발내용 및 범위

(2)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3) 월별 추진일정




- 16 -

5.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 1. 개발기술 활용계획

※ 개발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사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 지역사회(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연합회 등)에 개발기술(제품)·서비스 이전 계획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1- 1. 개발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5- 1- 2.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과확산 계획



5- 1- 3. 개발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활용 관리전략



5- 2. 기대효과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 예상되는 사업화매출액과 고용창출효과, 성과확산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기여 효과 등을 기술

5- 2- 1.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5- 2- 2. 지역사회 기여 효과



- 17 -

6. 사업비

※ 모든 사업비의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

※ 사업비 작성시에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 1. 총 사업비

6- 1- 1. 재원조달 계획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국  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기관명

기관명

소  계

합  계


6- 1- 2.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합  계

1

차년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2

차년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합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18 -

6- 1- 3. 사업비 사용계획

구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기관명

(주관)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합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6- 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6- 2- 1.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

※ 신청 과제(주관+참여)의 당해연도 편성현황을 기재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소   계

합   계

- 19 -

6- 2- 2. 주관기관 예산편성 (기관명 : OOOOOO)

가. 비목별 총괄현황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 20 -

② 학생인건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 21 -

⑤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 직접비(현금+현물)의 10% 이하로 산정하여야 함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연구수당 :        천원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에서 산정 필수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과제 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 확정통보 후 지급하여야 함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구 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 22 -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는 비영리기관 : 직접비(현물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 비고시 비영리법인 : 직접비(현물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6- 2- 3. 참여기관 예산편성 (기관명 : OOOOOO)

※ 6- 2- 2의 양식을 활용하여 참여기관별로 작성



- 23 -

7. 수행기관 현황

※ 7- 1의 양식을 활용하여 수행기관별로 작성

※ 기관유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TP,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기타 中 택1

7- 1. 기관명 : 


(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    ) 

부지(      ㎡), 건물(      ㎡)

공장

(   -    ) 

부지(      ㎡), 건물(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 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 mail


(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3) 인원현황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 24 -

(4)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16

2017

과  목

2016

2017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비 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급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총운영비용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x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x 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25 -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만 필수 작성

번호

사업명

과제명

주관/참여

구분

총수행기간

총국비

(백만원)

주관

‘15.5월~’17.12월

참여


- 26 -

<붙임1>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27 -

<붙임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접수번호

지역명

품목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검토 내용

아니오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초과, 참여율 등

주관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R&D과제 신청기업만 작성)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하였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10% 이상인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영리기업만 작성)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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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점 신청·확인서


신규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지역명

품목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가점

1.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 참여기관 중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시, 유형당 추가가점(1점)을 부여

+1

(최대

4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예시)

+1

4.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

5.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

(예시)

+1

6.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소  계(A)

감점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 1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1

소  계(B)

합 계(A+B)

위 내용과 같이 신규평가 우대가점을 신청하며, 감점사항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별 1장으로 작성하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확인란은 관리기관에서 작성

※ 사회적경제기업 우대가점 예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봄)

예시1) 참여기관이 A대학, B협동조합일 경우 → 1점

예시2) 참여기관이 A대학, B협동조합, C협동조합일 경우 → 1점

예시3) 참여기관이 A대학, B협동조합, C마을기업일 경우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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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행기관의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접수번호

지역명

품목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년차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현  금

현  물


2. 1차년도 현물출연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단위:천원)

세부출연내용

인 건 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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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비명

(국문)

(예시)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예시)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12. 7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 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 Express 8x Bus Interface (PCI- 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 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 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31 -

<붙임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접수번호

지역명

품목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대(   )  중견(   )  중소(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채용담당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채용

계획

근무지

총 채용인원

채용분야

연구개발

사업화마케팅기타

채용인원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채용시기

‘  년 월( 명), ’  년 월( 명)

‘  년 월( 명), ’  년 월( 명)

자격요건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월급여액

직무내용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규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기관별로(주관 및 참여) 각각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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