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 2018.09. 1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상명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천안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거나 자체규정 적용시 본 지침을 따른다.
제 2 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3조 (연구비 중앙관리 목적) ① 연구정보의 획득, 연구과제 신청, 연구협약(계약) 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충실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협약(계약)체결되어 지원받은 모든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 ‘통합행정시스템’을 활용 하여 과제등록, 연구비청구, 연구비 지급등 연구비 중앙관리를 수행한다.
제4조 (제안서 제출) ① 지원기관의 연구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공모내용, 공모제출서류 등을 작성하고 본교의 제안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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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지원기관에 제안 서류 제출 방법은 지원기관의 접수방법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시 필요서류 등을 산학협력단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①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를 받으면 지원기관이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되, 연구책임자는 계약(협약)내용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서와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제출한다.
② 계약(협약)의 주체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연구계약서(서식 2)로 계약하며, 세부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청구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공문,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청구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연구과제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과제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등록요청서 및 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통합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과제를 생성하면 내용을 검토 및 보완하여 과제 신청을 한다.
② 실행예산정보는 협약용 계획서에 준하여 작성 제출한다.
③ 삭제
제7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사용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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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는 거래를 증빙하는 지출증빙(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지로용지 등)과 지출용도를 증빙하는 연구증빙(회의록, 출장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는 세무신고와 관련되므로 분기별 신고기한(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①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연구원 등록 시 과제등록요청서와 함께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연구안전관리서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인건비 지급 계좌 사본’, ‘(학생연구원의 경우)재학증명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매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
인건비의 세부구분은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로 구분한다.
가. 내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및 조교 등)이 당해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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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평균 월급여 또는 당해 평균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계지급분 포함인지, 호봉수에 따른 지급인지와 매년 또는 경우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기관에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교 전임교원 및 조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합쳐 총금액을 계상한다.
2)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외부인건비 단가(참여율 100%일 경우)는 (별표.1)를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책정하고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 집행한다.
4) 연구계획서상 외부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삭제
다. 학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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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건비란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사업에만 적용하여 집행한다.
3)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계상 및 집행한다. (별표.2)
2.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은 세부적으로 연구장비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비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연구장비 및 시설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구입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등의 부대경비를 말한다.
2) 단일품목 단가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비구입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신청서(서식 4)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협약에 명시된 연구 최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입한 경우(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 제외)
다) 협약서상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범용성 기자재
라) 협약서상 연구계획서에 없는 기자재 (다만, 관리기관에 연구계획 변경 신청 승인 제출로 사전승인을 받은 때 제외)
마) 내부기자재‧시설 임차료의 경우
나. 재료비
1)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 ·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이다.
2) 단일품목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의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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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신청서(서식 4)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비
나)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다. 시작품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를 말한다.
2) 외부제작 시작품의 구입 ‧ 검수 ‧ 관리 ‧ 폐기에 관한 사항 본 대학 실험실습비 집행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한다.
4)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5)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3.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등을 말하며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3) 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 하고 국외여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표.5)
4.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과제 추진비는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식대, 회의비등을 말하며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하며, 국내여비는 본교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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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5. 연구수당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다.
가.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해야하며, 이때 인건비는 미지급·현물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평가기준(별표 10)에 따라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부적정 지급 요청시(별표.8)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도 참여 종료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 감액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20%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한다.
6.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비중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과제는 본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이내에서 계상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간접비 :
가. 간접경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나. 간접경비의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다. 간접비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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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간접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계상하며 간접비의 집행시 간접비세부사용기준(별표.7)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8)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9)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행정시스템”상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잔액 및 이자)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유형자산의 귀속) ①연구비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은 본 대학으로 귀속된다.
②본 대학 비품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계상 및 집행, 회계처리 등 연구비의 적합사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② 수시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단위 연구과제 또는 사업
2. 감사자 : 연구기획과 직원, 사무국장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연구지원과 과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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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시기 : 피감사자의 요청 또는 감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연구개시후부터 최종정산 전)로 시행한다.
5. 감사내용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사무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천안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 및 대학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연간 연구비 집행, 규정적용, 회계처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명대학교 감사규정 제5조에 따른 정기감사 및 기타 감사
2. 감사자 : 감사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른 감사반 및 외부회계법인
3. 피감사자 : 산학협력단
4. 감사시기 : 감사 규정 제6조에 따른 주기
5. 감사내용 : 감사규정 제4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
6. 보고 및 조치 : 감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 및 완료 사항을 감사자에게 보고함.
④ 특별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특정연구과제,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2. 감사자 : 산학협력단장이 선임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연구지원과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부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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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내용 :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일체 및 그 부수적인 내용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천안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정산, 귀책, 변상등) ①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 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시 정산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가 지원기관에 변상 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귀책 여·부를 규명하며, 귀책자는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14조 (연구제한)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본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일정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지침의 변경) ① 본 지침은 천안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운영,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3. 10. 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5. 2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적용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지침은 2018. 9.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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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개정내용)
①1차 개정(2013. 10. 8) : 제8조 ③.1.다(4) 항 변경
②2차 개정(2014. 5. 28) : <별표.3>, <별표4> 변경, <별표6> 삭제
③3차 개정(2014. 10. 10) : 제8조 ③.5.바 항, <별표9>변경
④4차 개정(2015. 9. 1.) : 제8조 ③.1.나(1) 항 변경, <별표1> 변경
⑤5차 개정(2015. 12. 23.) : 제8조 ③.2.다(4) 항 변경
⑥6차 개정(2016. 4. 29.) : <별표8>, <별표9> 변경
⑦7차 개정(2016. 5. 10.) : <서식3> 변경
8차 개정(2016. 10. 21.) : <서식4> 변경, <서식7> 신설
9차 개정(2016. 11. 29.) : <별표6> 변경
⑩10차 개정(2017. 05. 25.) : 제8조 ③.1.가(1) 항, 제8조 ③.2.가 항, 제8조 ③.2.가(2) 항, 제8조 ④ 항, 제11조 ② 항, <별표.5>, <별표.6> 변경
⑪11차 개정(2017. 06. 01.) : 제8조 ③.1.다. 1)항 수정 4)항 삭제, <별표.9> 변경, <별표 10> 신설
⑫12차 개정(2018. 9. 1.) : 제4조 ①항 수정, 제6조 ①항 수정 및 ③항 삭제, 제7조 ①, ②, ④항 수정, 제8조 ③.1.항 수정, 제8조 ③.1.나.6) 삭제, 제8조 ③.2.가~나항 수정, 제8조 ③.5.항 수정, 제8조 ③.7.항 수정, 제13조 ①항 수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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