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9- 호
2019년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사업기관 선정 재공모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초중등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품질 관리 체제 구축 ・운영
○ 2019년 사용하는 초중등 교과용도서 1,447책의 온라인 수정・보완 시스템 적용 및 관리
나. 사업 기간 : 수탁사업기관 선정 ~ ’19.12월
다. 사업 내용
○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교과서 ‘개발 → 사용 → 평가・환류’ 단계별 지원 체제 운영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발행사 등
- (개발)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 자문, 검토 등 지원
- (사용) 2019년 사용하는 교과서의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 지원
* 17개 시도교육청 및 발행사 대상 상시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연수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 (평가・환류) 교사・학생 등 교과서 사용자의 피드백 환류 지원
※ (제26조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평가를 받는 등 교과서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19.4. 개정 고시예정
○ 초등 국정도서 수정・보완 지원
-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모니터링 및 교과서 연구회 의견에 대한 편찬기관 검토 등 수정・보완 제반 사항 지원
라. 사업 예산
○ 예산총액 945백만원(위탁사업비)
- 교과서 품질 관리 체제 개선 및 수정・보완시스템 운영비: 612.5백만원
- 국정도서 수정・보완 집필비: 332.5백만원
마. 수탁기관의 역할 및 임무
○ 본 사업의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관리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 구축 및 관계기관 정기 협의체 운영, 초등 국정도서 수정・보완 지원 등 사업 수행 관리 및 보고
바.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수탁기관에 사업비(위탁사업비) 총액으로 지원
○ (사업비 집행)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교육부에 정산 보고
-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기관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함
- 2019년 사업 기본계획(교육부)에 따라 수행기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 회계 관련법령 등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 집행
- 수탁기관으로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함
○ (사업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서 수탁사업기관의 위탁사업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분기별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예산 집행실적 포함) 보고 및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성과평가 실시
- 수탁사업의 성실 수행을 위해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항이 포함됨
- 수탁 사업 업무에 대해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경과를 기재하여야함
2. 응모자격 및 방법
가. 응모 자격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 분야 사업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는 불가능
나. 응모 방법
○ 제출기한 : ‘19. 4. 24.(수), 18:00 까지
※ 도착 기준이며, 기한 내 접수만 인정함
○ 제출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1동 교육부(우편번호 : 30119)
○ 제출서류 : 공문 1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
※ 전자문서로 공문과 첨부물은 반드시 제출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신청 공문은 전자발송 후 출력하여 우편 및 방문접수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방법 : 수행기관 공모 방식
가. 선정 절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
나. 평가 방법 : 서면검토 및 대면평가 병행
○ (서면검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기재, 과대기술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대면평가) 서면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사업 발표 순서는 접수 순번에 따름
다. 중점 평가항목 : 기본역량 및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역량)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초·중등교육 분야 사업을 포함한 교육분야 사업 현황 및 실적,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사업 계획) 사업 목적의 명확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세부 추진계획 간 연계성,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 (성과관리)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
※【붙임】평가 지표 및 배점 참고
라. 수탁기관 선정
○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수탁사업자 후보 순위를 결정하고 교육부와 세부내역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선정평가위원회가 최종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
○ 최종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평가점수가 8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 수탁사업 후보기관으로 선정하며 세부 협상을 통해 최종 선정 여부 결정
4.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19. 4. 15.(월)
○ 접수 기한 : ’19. 4. 24.(수), 18:00까지
○ 선정평가 : ’19. 4. 25.(목) ~ 4. 29.(월) 예정
※ (대면평가) ’19. 4. 29.(월) 14시, 교육부 회의실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19. 4. 30.(화)에 교육부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통보
※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업비 교부 및 사업 개시 : ’19. 5월초~
5. 유의 사항
○ 제출기간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 사업계획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문의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이대해 연구관(044- 203- 7027)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이지은 교육연구사(044- 203- 7035)
붙 임 1.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심사 평가표 1부.
2.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공모 신청 서류(양식) 1부. 끝.
붙임1 |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심사 평가표 |
□ 평가 지표
영 역 |
항 목 |
평가 지표 |
배점 |
기본 역량 (40점) |
1. 전략과 비전(10점) |
1.1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관심 |
10 |
2. 사업 역량(10점) (정량평가) |
2.1 초·중등교육분야 사업 현황 및 실적(최근 3년) |
10 |
|
3. 추진체계(20점) |
3.1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
10 |
|
3.2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
10 |
||
사업 계획 (50점) |
4. 사업계획 일반(50점) |
4.1 사업 목적의 명확성 및 타당성 |
10 |
4.2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
10 |
||
4.3 세부 추진계획 간 연계성 |
10 |
||
4.4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
10 |
||
4.5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
10 |
||
성과 관리 (10점) |
5. 사업 성과관리(10점) |
5.1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
5 |
5.2 사업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 |
5 |
||
합 계 |
100 |
□ 평가 의견
□ 정량평가 기준표
○ 초·중등교육 분야 사업 현황 및 실적(10점)
ㅇ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16~’18) 사업 수행실적 비율(10점) * 해당 사업 예산 규모 : 945백만원 |
A. 300%이상 |
10점 |
2,880백만원 이상 |
B. 200%이상~300%미만 |
8점 |
1,920백만원 이상∼ 2,880백만원 미만 |
|
C. 100%이상~200%미만 |
6점 |
960백만원 이상 ∼ 1,920백만원 미만 |
|
D. 50%이상~100%미만 |
4점 |
480백만원 이상 ∼ 960백만원 미만 |
|
E. 50%미만 |
2점 |
480백만원 미만 |
※ 관련 증빙서류는 [붙임3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주] 1.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실적금액은 계약금액(교부금액)을 적용한다.
3.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16년도 이후의 계속사업만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16년도 계약금액(교부금액)으로 작성
4. 컨소시엄(공동수급업체)으로 참여한 기관의 실적금액은 공동수급 업체 간 분담 내용(비율)에 따른 대가 금액을 적용한다.
붙임2 |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공모 신청 서류(양식)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공모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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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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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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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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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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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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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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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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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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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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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수탁사업기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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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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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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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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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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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19년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양식) |
|
2019. 4.
기 관 명
Ⅰ. 기관 현황 1 1. 1 2. 1 Ⅱ. 사업 추진 계획 2 1. 목표 및 추진전략 2 2. 사업 추진 계획 2 3.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2 Ⅲ. 향후 계획 3 1. 3 2. 3 Ⅳ. 관련 추진 실적 4 1. 4 2. 4 붙임 : |
I |
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작성방법】기관의 목적, 연혁 주요 기능, 조직 현황 등을 기술 |
II |
사업 추진계획 |
1. 목표 및 추진전략
【작성방법】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위 제시한 비전과 부합하는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 성과 지표 및 성과 지표 설정 사유 등을 자유롭게 제시 |
2. 사업 추진 계획
【작성방법】 - 사업비전 및 추진목표, 전략과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기능 등 추진체제 및 주요 운영전략 제시(추진체계도 등 그림‧표 등으로 제시 가능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예산 편성 계획(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중 표시), 공간 확보 계획 등 - 조직 구성원, 기관장 등의 동 사업 추진 의지 등 |
3.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작성방법】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예산포함) 작성 |
Ⅲ |
향후 계획 |
【작성방법】 - 사업을 착수하는 2019년부터 향후 주요 추진일정 및 계획을 제시 - 기대 효과 등 |
Ⅳ |
관련 추진 실적 |
【작성방법】 - 초·중등교육분야 사업 관련 실적 기술 (최근 3년간 실적 위주로) |
기타 작성 요령
1. 작성 양식
◦ 작성 워드프로세서(한글, A4용지)
- 본문 15포인트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본문내 참고사항은 중고딕체 13 포인트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계획서 내용 색상 : 흑백 기본(칼라인쇄 지양)
- 계획서 총매수는 가급적 총 15쪽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제외)
2. 신청서 작성요령
◦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은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개조식으로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은 서술형으로 기술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천원)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목차 및 면수(page)를 기재
◦ 내용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물로 처리하되, 어떤 항목에 대한 증빙인지 표시
※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후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