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FAQ |
(과기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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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방법 |
Q- 1 |
반드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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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
네 맞습니다. 산업체와 연구소가 반드시 1개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Q- 2 |
본교와 분교 각각 신청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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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각각 신청 가능 합니다 ※ 고등교육법 상 분교 :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등 |
Q- 3 |
선정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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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
1차 서면평가 후 2배수 내외로 2차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접수 과제 수가 작을 경우 1차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연구단은 별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Q- 4 |
연구그룹을 구성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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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
신청 시에는 연구그룹별 대학 지도교수, 산업체 전문가와 연구그룹 책임자 및 연구그룹 멤버를 구성해서 신청해야 하나 연구그룹 멤버의 경우 최종학위별 인원만을 확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5 |
특화분야는 4차 산업분야와 관련된 분야여야 하는지요? 또는 대학의 기존 특성화분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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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
지원 분야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으며,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특화분야를 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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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연구소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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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연구기관 참여가능 합니다.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및 그 외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
2 |
사업 수행 |
Q- 1 |
사업단장이나 연구그룹 지도교수는 3책 5공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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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
적용받지 않습니다.(또한 인건비 계상 불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
Q- 2 |
연구그룹 리더(연구교수 등)는 3책 5공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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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적용받습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
Q- 3 |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내 등 박사 후 연구원이나 연구교수 자격 조건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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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
동 사업의 목적이 차세대 공학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인 만큼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4 |
특화분야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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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
대학이 자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의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
Q- 5 |
연구그룹에 타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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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
네 가능합니다. 타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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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
연구그룹별 대학과 산업체 지도교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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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
네 맞습니다. 반드시 대학 전임교수 및 참여기업 연구소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이 지도교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Q- 7 |
무형의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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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이며, 참여기업은 우선 실시 가능합니다. 기술료 납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대학)과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Q- 8 |
연구는 반드시 산업체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협동 연구만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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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
연구주제가 반드시 산업체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일 필요는 없으며, 대학 또는 출연(연)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주제도 가능 합니다. |
Q- 8 |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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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
네 맞습니다. 사업단별로 특화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3 |
연구비 집행 |
Q- 1 |
2~3차년도 모두 5억원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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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
네 맞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 부터는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
Q- 2 |
연구그룹당 연구비 제한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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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연구 그룹당 연구비 제한 기준은 없으며,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만 연구그룹 연구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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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제한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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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
1인당 인건비 70% 이내(최대 4,000만원)에서 지원 가능하며,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Q- 4 |
사업단 운영비에서 학생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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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
불가합니다. |
Q- 5 |
간접비 비율을 기관별 고시 비율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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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통상 간접비에서 인력지원비, 연구단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서는 인력지원비와 연구단 운영비를 직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6 |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나 산업체 전문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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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연구과제 추진관련 연구지도 수당이나 특화과제관련 강의료, 원고료 등의 지급은 가능합니다. |
Q- 7 |
기업 부담금은 의무사항 인지요?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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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의 참여기업인 경우에만 기업 부담금 부담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 8 |
컨소시엄형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협동기관에 사업비 일부를 교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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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주관대학에 일괄 교부·집행하며, 협동기관은 연구과제(Project)협동수행 및 특화 프로그램 교류/연계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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