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구선(아라온호)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9조(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에 의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29.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ㅇ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극지역 탐사 활성화

ㅇ 산·학·연의 극지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및 역량 확산

ㅇ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추진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ㅇ (현장탐사)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 대양·심해의 생태·환경특성을 밝히거나탐사·관측 기장비의 현장 프로세싱을 통한 관련 기술 고도화 등 연구과제 지원

ㅇ (공동승선)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연구선 공동승선이 필요한 과제 지원

- 1 -

2. 공모분야


□ 공모 개요

ㅇ 지원 연구비 : 과제당 1억원 이내(부대경비 포함)

* 지원 연구비 총액 3억원 이내에서 과제 선정 예정이며, 연구선(아라온호) 사용료는 면제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연구기간 : (북극연구) ’21.03.01.~’22.02.28.

(남극연구) ’21.09.01.~’22.08.30.

* 아라온호 운항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 변경 가능하며, 승선기간은 [참고1, 2]의 기본 운항일정표 참조

ㅇ 21년 공모과제 구성(안)

구  분

주요내용

연구비

지원유무

공모

방식

현장탐사
과제

연구선 승선을 통해 대상해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연구비 지원

자유 공모

공동승선
과제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대상해역*에서 연구선 공동승선이 필요한 연구

연구비 미지원

* 대상해역은 공고문 [참고1, 2]의 연구해역 및 기간으로 한정함

※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은 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탐사과제는 과제책임자당 1개 과제 지원가능


□ 고려사항


ㅇ 연구과제 제안은 2021년도 북극항해 및 2021/22년 남극항해 기간에 대하여 가능하며, [참고1, 2]의 기본 운항일정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는 참고3 참조

** 운항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타당성 및 운항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여부 심의

ㅇ 대상해역 내 별도의 단독수행 운항일이 필요한 경우, 북극항해 과제당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 2 -

ㅇ 선정된 과제 중 조사해역에 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포함한 과제는 제안자(주관 연구책임자)가 EEZ 조사신청을 수행하고, 해당 국가에서 조사신청 불허 시 과제선정을 취소

ㅇ 과제 선정시 평가위원회에서 승선일정 및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6% 이내로 제한함


3. 신청자격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해당기관 중 아래 해당자

ㅇ 연구선 운영 재원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교)전임강사 이상, 민간기업의 선임급 이상, 연구선을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립‧공립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9.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3 -

4.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6. 29.(월) ~ 2020. 7. 10.(금)

□ 신청방법

ㅇ 제안자(주관 연구책임자)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날인 후, KIOST 담당자(dear0324@kiost.ac.kr)이메일로 제출

* 산학협력단에 있는 기관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직인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제출해야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미접수시 무효처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문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함

ㅇ 문의처

-  과제계획서 작성문의 : 연구관리실 김태연(051- 664- 9034)

-  운항일정 문의 : 쇄빙선운영팀 김춘식(032- 770- 8520)

ㅇ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부

이메일

-

② 연구개발계획서(hwp, pdf) 각 1부

별첨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⑤ 제안자(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증빙

* 논문 및 특허 실적(ˈ18.01.01~ˈ20.현재)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연구선공동활용 운영규정」제9조(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ㅇ 평가점수는 연구필요성, 내용의 우수성,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책임자 역량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과제의 선정은 KIOST 연구관리실의 제출서류 검토,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의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4 -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과제공모

-  공동활용 과제공모 공고

-  접수과제 검토(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06.29(월)

∼ 07.10.(금)

(2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접수과제의 연구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07.13(월)

∼ 07.14.(화)

(2일간)

자문단

사전검토

-  연구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의 접수과제 사전검토

07.15.(수)

∼ 07.17.(금)

(3일간)

과학분과위원회

개최

-  접수과제별 연구책임자 발표 및 과학분과위원회 평가 (우선순위 선정)

07.20.(월)

∼ 07.31.(금)

(2주간)

운영분과위원회

개최

-  운항일정 및 승선인원 검토

-  타국 EEZ해역 포함과제 조사허가 신청 요청

공동활용위원회

개최

-  심의를 통한 최종 과제 선정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08.03.(월)

∼ 08.21.(금)

(3주간)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주관·협동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가능 과제수는 최대 3개임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음

- 5 -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 준수사항

ㅇ 지원제외 사항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동일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 초과 불가

ㅇ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유의사항

ㅇ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접수된 문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선 운항일정은 국가재난 지원,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ㅇ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이 조정될 경우 연구책임자의 동의를 전제로 과제를 선정함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참고1】아라온호 2021년 북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p.7)

【참고2】아라온호 2021/22년 남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p.8)

【참고3】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 (p.9)

【참고4】과제별 평가배점표 (p.10)

【참고5】2021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p.11)

【참고6】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p.13)

【별 첨】연구개발계획서


- 6 -

참고1

아라온호 2021년 북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항차

구분

주요내용

항해일수

시작일

종료일

1항차

이동

인천- 베링해

12일

2021- 06- 29

2021- 07- 11

연구

연구항해 (베링해)

5일

2021- 07- 11

2021- 07- 16

이동

베링해- 더치하버

2일

2021- 07- 16

2021- 07- 18

소계

19일

2항차

정박

더치하버 정박

3일

2021- 07- 18

2021- 07- 21

이동

더차하버- 2항차 연구해역

2일

2021- 07- 21

2021- 07- 23

연구

연구항해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27일

2021- 07- 23

2021- 08- 19

이동

2항차 연구해역- 배로우

2일

2021- 08- 19

2021- 08- 21

소계

34일

3항차

정박

배로우 정박

3일

2021- 08- 21

2021- 08- 24

이동

배로우- 3항차 연구해역

2일

2021- 08- 24

2021- 08- 26

연구

연구항해(척지해, 동시베리아해)

22일

2021- 08- 26

2021- 09- 17

이동

3항차 연구해역- 놈

3일

2021- 09- 17

2021- 09- 20

정박

놈 정박

1일

2021- 09- 20

2021- 09- 21

소계

31일

이동항해

이동

놈- 광양

13일

2021- 09- 21

2021- 10- 04

소계

13일

합계

97일

※ 연구선(아라온호) 공동활용 대상해역은 연구해역(이동항해+연구항해) 및 기간으로 한정하며, 항차별 연구해역 및 일수는 변경되지 않음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항해(음영 표시)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단독수행 운항일수는 북극항해 과제당 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치 않은 과제는 연구항해 및 이동항해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운항일수 제한 없음

※ 정박기간은 과제 지원 불가

※ 항차별 승·하선 일정

승선지 일정

하선지 일정

1항차

인천항 / 2021- 06- 29

더치하버 / 2021- 07- 18

2항차

더치하버 / 2021- 07- 21

배로우 / 2021- 08- 21

3항차

배로우 / 2021- 08- 24

놈 / 2021- 09- 20

이동항해

놈 / 2021- 09- 21

광양항 / 2021- 10- 04

- 7 -

참고2

아라온호 2021/22년 남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항차

구분

주요내용

항해일수

시작일

종료일

이동항해

이동

인천- 리틀톤

20일

2021- 10- 31

2021- 11- 20

소계

20일

1항차

(보급+연구)

중앙해령

정박

리틀톤 정박

5일

2021- 11- 20

2021- 11- 25

이동

리틀톤- 장보고

10일

2021- 11- 25

2021- 12- 05

정박

장보고 정박

4일

2021- 12- 05

2021- 12- 09

이동

장보고- 중앙해령

4일

2021- 12- 09

2021- 12- 13

연구

연구항해 (중앙해령)

6일

2021- 12- 13

2021- 12- 19

이동

중앙해령- 리틀톤

5일

2021- 12- 19

2021- 12- 24

소계

34일

2항차

(연구)

아문젠

정박

리틀톤 정박

5일

2021- 12- 24

2021- 12- 29

이동

리틀톤- 아문젠

8일

2021- 12- 29

2022- 01- 06

연구

연구항해 (아문젠)

42일

2022- 01- 06

2022- 02- 17

이동

아문젠- 리틀톤

8일

2022- 02- 17

2022- 02- 25

소계

63일

3항차

(보급+연구)

로스

정박

리틀톤 정박

4일

2022- 02- 25

2022- 03- 01

이동

리틀톤- 장보고

8일

2022- 03- 01

2022- 03- 09

정박

장보고 정박

2일

2022- 03- 09

2022- 03- 11

연구

연구항해 (로스)

20일

2022- 03- 11

2022- 03- 31

이동

로스해- 리틀톤

7일

2022- 03- 31

2022- 04- 07

정박

리틀톤 정박

5일

2022- 04- 07

2022- 04- 12

소계

46일

이동항해

이동

리틀톤- 광양

20일

2022- 04- 12

2022- 05- 02

소계

20일

합계

183일

※ 연구선(아라온호) 공동활용 대상해역은 연구해역(이동항해+연구항해) 및 기간으로 한정하며, 항차별 연구해역 및 일수는 변경되지 않음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항해(음영 표시)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단독수행 운항일수는 북극항해 과제당 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치 않은 과제는 연구항해 및 이동항해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운항일수 제한 없음

※ 정박기간은 과제 지원 불가

※ 항차별 승·하선 일정 

승선 일정

하선 일정

이동항해

인천항 / 2021- 10- 31

리틀톤 / 2021- 11- 20

1항차

리틀톤 / 2021- 11- 25

리틀톤 / 2021- 12- 24

2항차

리틀톤 / 2021- 12- 29

리틀톤 / 2022- 02- 25

3항차

리틀톤 / 2022- 03- 01

리틀톤 / 2022- 04- 07

이동항해

리틀톤 / 2022- 04- 12

광양항 / 2022- 05- 02

- 8 -

참고3

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


 

- 9 -

참고4

과제별 평가배점표


【현장탐사, 해외공동 연구과제】

평가지표

가중치(%)
(α)

평가점수(0점~100점)
(β)

합산(αxβ)

① 타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적합 ‧ 부적합

② 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15

③ 연구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35

④ 연구추진 전략의 구체성

20

⑤ 활용 및 기대효과

20

⑥ 연구책임자 역량

10

합  계

100

【공동승선 과제】

평가지표

가중치(%)
(α)

평가점수(0점~100점)
(β)

합산(αxβ)

① 연구의 필요성

30

② 목표의 명확성 

20

③ 조사일정의 적절정

10

④ 연구선 활용 필요정도

40

합  계

100


- 10 -

참고5

2021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구 분

계상기준

참고사항

불인정사항

직접비

인건비

-  기업: 실지급 인건비

-  대학: 미지급

-  기업: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지급구분' 에 미지급 기재)

-  공통적용: 급여총액에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외부인건비

실지급 인건비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이내에서 산출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실 소요액

-  해당연구에 활용하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 제외)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도착

-  반영사항(인적 보험료) : 추가 보험 가입 필요 시 기재

* 선주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활동비

실 소요액

-  국외여비는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근거로 지급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극지연구소 규정에 따라 계상

-  보고서 발간비 필수 산정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 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과제
추진비

실 소요액

-  국내여비는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근거로 지급

-  야근 및 특근식대는 야근활동보고서 증빙 필요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출장식대 불인정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직접비 × 1.7% 이내

-  외부기관 명단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 필수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수당

내·외부인건비× 7% 이내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7%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7%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총 연구비 × 6% 이내

-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11 -

참고6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 12 -

【별첨】연구개발계획서

※ 공동승선 과제의 경우 첫페이지부터 승선자 명단까지(총 7페이지)만 작성하여 제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구분

사업유형

□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과제

연구분야

□ 물리  □ 화학  □ 생물  □ 지질  □ 공학  □ 기타(직접 기술)

기술성격

□ 아이디어 개발   □ 이론정립   □ 기초·원천기술   □ 현안기술

사업성격

□ 기초‧미래선도형  □ 공공‧인프라형  □ 산업화형  □ 인재양성  □ 기타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구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공

유선전화

휴대전화

참여연구원

총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연구기간

20. .  -  20. .  ( 개월 )

연구선 사용일수

00 일

연 구 비

00 백만원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계획서를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는 연구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연구수행 및 평가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O)  아니요(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 협약 단계에서는 한극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장과 체결 예정

- 13 -

<과 제 요 약 서>

연구목표

○ 

-  

○ 

-



연구내용

○ 

-  

○ 

-



연구성과

○ 

-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

키워드

관련과제

국내 전문가 3명이상 제시

소속

직위

이름

전공

연락처

비고

* 1페이지 이상 작성 불가

- 14 -

<연구선 사용신청서>

구  분

내  용

연구선명

아라온호

연구사업명

연구기간

20  .  .  .  ∼  20  .  .  .

조사기간(안)

20  .  .  .  ∼  20  .  .  .  (oo일)

조사해역

외국 EEZ 입수여부 (예 □ / 아니오 □)

입·출항지

(국내) ______________    (해외) _______________

조사내용

사용장비 및

장비운영자 보유여부

사용장비

예) 다중음향측심기,

보유장비

예) CTD, 

승선인원 등

성명

소속

직급 

운항일정 조정 
가능 여부

공동승선 가능 여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언급

연구조사 자료
공개 여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언급

추가 요청사항

- 15 -

<조사해역 정점도>


예) 공고문에 제시된 아라온호 항해경로를 참고하여 정점(좌표) 혹은 구역으로 표기

- 16 -

<조사내용>

[일자별 조사내용 및 예비일] 

일 자

조 사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비일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이상

- 17 -

[정점별 조사내용] 

정 점

사용장비 및 작업 내용

장비별 소요시간

비고


- 18 -

<승선자 명단>

순  번

참여구분

성  명

소  속

연락처

- 19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국내외 환경분석

1.3. 선행연구의 결과 및 내용

1.4. 연구개발의 중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체계

3.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3.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3.3.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참여연구원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참여연구원 현황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6.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20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2. 국내외 환경분석

가. 국내 동향

○ 

-


나. 국외 동향

○ 

-


다.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정책·기술·연구·산업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제시

예) 국제기구 또는 주요선진국의 관련 연구 동향(핵심 연구성과 등) 제시

- 21 -

1.3. 선행연구의 결과 및 내용(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수행한 선행연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제안된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한정


1.4. 연구개발의 중요성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학술적,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등

-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등



- 22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를 통해 조사 및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수준 등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설정근거도 기술

-  예) 최종목표: 중장기 북극해 해수순환 변동 이해를 위한 기후모델 구축

-  예) 세부목표: 자료수집 oo건, 논문투고 oo급 oo편, 특허출원 혹은 등록 oo건 등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설정근거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2.2. 연구개발의 내용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참여기관(공동, 위탁기관 등)이 있는 경우 기관별 담당역할 기술

- 23 -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체계

  


3.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활용,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3.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예시)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세부 연구개발 내용(목표)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4 -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미래원천기술의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향후 후속연구 혹은 기술이전 등을 추진방향 제시 등


4.2. 기대효과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학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25 -

5.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참여연구원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 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2) 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사항 

연도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

YYYY

* 국내외 학회 또는 협회 등 활용 포함


(4)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YYYY

YYYY


- 26 -

(5) 연구논문 

번호

논문명

게재일1)

학술지명2)

학술지구분3)

ISSN4)

JCR Rate(%)5)

저자구분6)

1

yyyy.mm.dd

SCI

0000- 0000

2

yyyy.mm.dd

NSC

0000- 0000

3

yyyy.mm.dd

0000- 0000

4

yyyy.mm.dd

0000- 0000

5

yyyy.mm.dd

0000- 00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2018.01.01.부터~2020년 현재) 게재(등록)된 연구실적(SCI 논문 및 특허 등록) 기재

1) 학술지 출판일 기준(온라인 공개일 불인정)

2) 정식명칭(Full Journal Title) 기재 (약어 및 기타 명칭 불인정)

3) NSC / SCI(E) 중 택1 (NSC : Nature, Science, Cell지(자매지 50% 인정)

4) 출판물(Print)의 ISSN 기재(Online ISSN 불인정)

5) JCR 2018 기준 (JCR Rate 계산은 http://jcr.clarivate.com 사이트 이용)

6)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공저자 중 택1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파일명) “(분야)성명_분류_번호” (예. “(생명)홍길동_논문_1” / “(해양)이극지_특허_1”)

-  (제출방법) 실적 번호별 파일을 1개로 압축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분야)성명_연구성과증빙”)

-  (논문) 논문 첫장만 제출. 본인이름 및 본인소속기관, 교신저자에 형광색 표시

-  (특허) 국내특허의 경우 특허증 및 등록사항, 해외특허의 국가별 특허청에서 발급한 자료


(6) 특허

번호

특허명

등록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1

yyyy.mm.dd

yyyy.mm.dd

2

yyyy.mm.dd

yyyy.mm.dd

3

yyyy.mm.dd

yyyy.mm.dd

4

yyyy.mm.dd

yyyy.mm.dd

5

yyyy.mm.dd

yyyy.mm.dd


- 27 -

5.2. 참여연구원 현황

담당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전공 및 학위

참여율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 제안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작성


- 28 -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비목

세목  

예산(천원)

비율(%)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외부인건비

현금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

소계

직접경비

연구기자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연구수당

소계

간 접 비*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6% 이내로 산정


- 29 -

6.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인건비

천원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구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연구책임

홍길동

%

0

%

0

%

0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구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참여

연구

홍길동

%

0

%

0

%

0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구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참여

연구

홍길동

%

0

%

0

%

0

- 30 -

(2) 직접비

천원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0

* 구분 : 기자재유형, 택1(구입, 임차, 시설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000,000원

* 비고 : 장비 구매, 시설비 등 사용 사유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0


③ 시작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0


④ 연구선 부대경비

구분

산정기준

금액(원)

입출항경비

선하적 수수료

합  계

- 31 -

⑤ 기타(장비설치, 보험, 소모품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여권수수료 포함

소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보고서 발간비

시험분석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논문게재료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세미나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개최비 등/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와 구별)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합  계

- 32 -

◎ 해외 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국외출장 1건당 한 개씩 작성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 목표와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야근 및 특근식대

합  계

0


라. 회의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합  계

0


마. 연구수당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연구수당

내·외부인건비 * 7%

합  계

0

(3) 간접비

천원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