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구선(아라온호)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해양수산부 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9조(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에 의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06. 29.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위원장 |
1. 개요
□ 사업목적
ㅇ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극지역 탐사 활성화
ㅇ 산·학·연의 극지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및 역량 확산
ㅇ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추진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ㅇ (현장탐사)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 대양·심해의 생태·환경특성을 밝히거나 탐사·관측 기장비의 현장 프로세싱을 통한 관련 기술 고도화 등 연구과제 지원
ㅇ (공동승선)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연구선 공동승선이 필요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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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분야
□ 공모 개요
ㅇ 지원 연구비 : 과제당 1억원 이내(부대경비 포함)
* 지원 연구비 총액 3억원 이내에서 과제 선정 예정이며, 연구선(아라온호) 사용료는 면제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연구기간 : (북극연구) ’21.03.01.~’22.02.28.
(남극연구) ’21.09.01.~’22.08.30.
* 아라온호 운항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 변경 가능하며, 승선기간은 [참고1, 2]의 기본 운항일정표 참조
ㅇ ’21년 공모과제 구성(안)
구 분 |
주요내용 |
연구비 지원유무 |
공모 방식 |
현장탐사 |
연구선 승선을 통해 대상해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
연구비 지원 |
자유 공모 |
공동승선 |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대상해역*에서 연구선 공동승선이 필요한 연구 |
연구비 미지원 |
* 대상해역은 공고문 [참고1, 2]의 연구해역 및 기간으로 한정함
※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은 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탐사과제는 과제책임자당 1개 과제 지원가능
□ 고려사항
ㅇ 연구과제 제안은 2021년도 북극항해 및 2021/22년 남극항해 기간에 대하여 가능하며, [참고1, 2]의 기본 운항일정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는 참고3 참조
** 운항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타당성 및 운항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여부 심의
ㅇ 대상해역 내 별도의 단독수행 운항일이 필요한 경우, 북극항해 과제당 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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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과제 중 조사해역에 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포함한 과제는 제안자(주관 연구책임자)가 EEZ 조사신청을 수행하고, 해당 국가에서 조사신청 불허 시 과제선정을 취소
ㅇ 과제 선정시 평가위원회에서 승선일정 및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6% 이내로 제한함
3. 신청자격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해당기관 중 아래 해당자
ㅇ 연구선 운영 재원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민간기업의 선임급 이상, 연구선을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립‧공립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9.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 3 -
4.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6. 29.(월) ~ 2020. 7. 10.(금)
□ 신청방법
ㅇ 제안자(주관 연구책임자)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날인 후, KIOST 담당자(dear0324@kiost.ac.kr) 이메일로 제출
* 산학협력단에 있는 기관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직인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제출해야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미접수시 무효처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문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함
ㅇ 문의처
- 과제계획서 작성문의 : 연구관리실 김태연(051- 664- 9034)
- 운항일정 문의 : 쇄빙선운영팀 김춘식(032- 770- 8520)
ㅇ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부 |
이메일 |
- |
② 연구개발계획서(hwp, pdf) 각 1부 |
별첨 |
|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 |
|
⑤ 제안자(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증빙 * 논문 및 특허 실적(ˈ18.01.01~ˈ20.현재) |
-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연구선공동활용 운영규정」제9조(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ㅇ 평가점수는 연구필요성, 내용의 우수성,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책임자 역량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과제의 선정은 KIOST 연구관리실의 제출서류 검토,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의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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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절 차 |
내 용 |
일 정 |
||
과제공모 |
- 공동활용 과제공모 공고 - 접수과제 검토(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
06.29(월) ∼ 07.10.(금) (2주간) |
||
⇩ |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 접수과제의 연구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07.13(월) ∼ 07.14.(화) (2일간) |
||
⇩ |
||||
자문단 사전검토 |
- 연구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의 접수과제 사전검토 |
07.15.(수) ∼ 07.17.(금) (3일간) |
||
⇩ |
||||
과학분과위원회 개최 |
- 접수과제별 연구책임자 발표 및 과학분과위원회 평가 (우선순위 선정) |
07.20.(월) ∼ 07.31.(금) (2주간) |
||
⇩ |
||||
운영분과위원회 개최 |
- 운항일정 및 승선인원 검토 - 타국 EEZ해역 포함과제 조사허가 신청 요청 |
|||
⇩ |
||||
공동활용위원회 개최 |
- 심의를 통한 최종 과제 선정 및 예산 확정 |
|||
⇩ |
||||
협약체결 |
-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
08.03.(월) ∼ 08.21.(금) (3주간)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주관·협동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가능 과제수는 최대 3개임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음
- 5 -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
□ 준수사항
ㅇ 지원제외 사항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동일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 초과 불가
ㅇ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유의사항
ㅇ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접수된 문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선 운항일정은 국가재난 지원,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ㅇ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이 조정될 경우 연구책임자의 동의를 전제로 과제를 선정함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참고1】아라온호 2021년 북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p.7)
【참고2】아라온호 2021/22년 남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p.8)
【참고3】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 (p.9)
【참고4】과제별 평가배점표 (p.10)
【참고5】2021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p.11)
【참고6】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p.13)
【별 첨】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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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아라온호 2021년 북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
항차 |
구분 |
주요내용 |
항해일수 |
시작일 |
종료일 |
1항차 |
이동 |
인천- 베링해 |
12일 |
2021- 06- 29 |
2021- 07- 11 |
연구 |
연구항해 (베링해) |
5일 |
2021- 07- 11 |
2021- 07- 16 |
|
이동 |
베링해- 더치하버 |
2일 |
2021- 07- 16 |
2021- 07- 18 |
|
소계 |
19일 |
||||
2항차 |
정박 |
더치하버 정박 |
3일 |
2021- 07- 18 |
2021- 07- 21 |
이동 |
더차하버- 2항차 연구해역 |
2일 |
2021- 07- 21 |
2021- 07- 23 |
|
연구 |
연구항해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
27일 |
2021- 07- 23 |
2021- 08- 19 |
|
이동 |
2항차 연구해역- 배로우 |
2일 |
2021- 08- 19 |
2021- 08- 21 |
|
소계 |
34일 |
||||
3항차 |
정박 |
배로우 정박 |
3일 |
2021- 08- 21 |
2021- 08- 24 |
이동 |
배로우- 3항차 연구해역 |
2일 |
2021- 08- 24 |
2021- 08- 26 |
|
연구 |
연구항해(척지해, 동시베리아해) |
22일 |
2021- 08- 26 |
2021- 09- 17 |
|
이동 |
3항차 연구해역- 놈 |
3일 |
2021- 09- 17 |
2021- 09- 20 |
|
정박 |
놈 정박 |
1일 |
2021- 09- 20 |
2021- 09- 21 |
|
소계 |
31일 |
||||
이동항해 |
이동 |
놈- 광양 |
13일 |
2021- 09- 21 |
2021- 10- 04 |
소계 |
13일 |
||||
합계 |
97일 |
※ 연구선(아라온호) 공동활용 대상해역은 연구해역(이동항해+연구항해) 및 기간으로 한정하며, 항차별 연구해역 및 일수는 변경되지 않음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항해(음영 표시)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단독수행 운항일수는 북극항해 과제당 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치 않은 과제는 연구항해 및 이동항해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운항일수 제한 없음
※ 정박기간은 과제 지원 불가
※ 항차별 승·하선 일정
승선지 일정 |
하선지 일정 |
|
1항차 |
인천항 / 2021- 06- 29 |
더치하버 / 2021- 07- 18 |
2항차 |
더치하버 / 2021- 07- 21 |
배로우 / 2021- 08- 21 |
3항차 |
배로우 / 2021- 08- 24 |
놈 / 2021- 09- 20 |
이동항해 |
놈 / 2021- 09- 21 |
광양항 / 2021- 10- 04 |
- 7 -
참고2 |
아라온호 2021/22년 남극항해 기본 운항일정표 |
항차 |
구분 |
주요내용 |
항해일수 |
시작일 |
종료일 |
이동항해 |
이동 |
인천- 리틀톤 |
20일 |
2021- 10- 31 |
2021- 11- 20 |
소계 |
20일 |
||||
1항차 (보급+연구) 중앙해령 |
정박 |
리틀톤 정박 |
5일 |
2021- 11- 20 |
2021- 11- 25 |
이동 |
리틀톤- 장보고 |
10일 |
2021- 11- 25 |
2021- 12- 05 |
|
정박 |
장보고 정박 |
4일 |
2021- 12- 05 |
2021- 12- 09 |
|
이동 |
장보고- 중앙해령 |
4일 |
2021- 12- 09 |
2021- 12- 13 |
|
연구 |
연구항해 (중앙해령) |
6일 |
2021- 12- 13 |
2021- 12- 19 |
|
이동 |
중앙해령- 리틀톤 |
5일 |
2021- 12- 19 |
2021- 12- 24 |
|
소계 |
34일 |
||||
2항차 (연구) 아문젠 |
정박 |
리틀톤 정박 |
5일 |
2021- 12- 24 |
2021- 12- 29 |
이동 |
리틀톤- 아문젠 |
8일 |
2021- 12- 29 |
2022- 01- 06 |
|
연구 |
연구항해 (아문젠) |
42일 |
2022- 01- 06 |
2022- 02- 17 |
|
이동 |
아문젠- 리틀톤 |
8일 |
2022- 02- 17 |
2022- 02- 25 |
|
소계 |
63일 |
||||
3항차 (보급+연구) 로스 |
정박 |
리틀톤 정박 |
4일 |
2022- 02- 25 |
2022- 03- 01 |
이동 |
리틀톤- 장보고 |
8일 |
2022- 03- 01 |
2022- 03- 09 |
|
정박 |
장보고 정박 |
2일 |
2022- 03- 09 |
2022- 03- 11 |
|
연구 |
연구항해 (로스) |
20일 |
2022- 03- 11 |
2022- 03- 31 |
|
이동 |
로스해- 리틀톤 |
7일 |
2022- 03- 31 |
2022- 04- 07 |
|
정박 |
리틀톤 정박 |
5일 |
2022- 04- 07 |
2022- 04- 12 |
|
소계 |
46일 |
||||
이동항해 |
이동 |
리틀톤- 광양 |
20일 |
2022- 04- 12 |
2022- 05- 02 |
소계 |
20일 |
||||
합계 |
183일 |
※ 연구선(아라온호) 공동활용 대상해역은 연구해역(이동항해+연구항해) 및 기간으로 한정하며, 항차별 연구해역 및 일수는 변경되지 않음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항해(음영 표시)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단독수행 운항일수는 북극항해 과제당 3일이내(총 7일이내), 남극항해 과제당 2일이내(총 5일이내) 배정 가능
※ 단독수행 운항일(Shiptime)이 필요치 않은 과제는 연구항해 및 이동항해 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 (현장탐사 및 공동승선 과제 공통)
* 운항일수 제한 없음
※ 정박기간은 과제 지원 불가
※ 항차별 승·하선 일정
승선 일정 |
하선 일정 |
|
이동항해 |
인천항 / 2021- 10- 31 |
리틀톤 / 2021- 11- 20 |
1항차 |
리틀톤 / 2021- 11- 25 |
리틀톤 / 2021- 12- 24 |
2항차 |
리틀톤 / 2021- 12- 29 |
리틀톤 / 2022- 02- 25 |
3항차 |
리틀톤 / 2022- 03- 01 |
리틀톤 / 2022- 04- 07 |
이동항해 |
리틀톤 / 2022- 04- 12 |
광양항 / 2022- 05- 02 |
- 8 -
참고3 |
아라온호 북극항해 및 남극항해 항적도 |
- 9 -
참고4 |
과제별 평가배점표 |
【현장탐사, 해외공동 연구과제】
평가지표 |
가중치(%) |
평가점수(0점~100점) |
합산(αxβ) |
① 타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적합 ‧ 부적합 |
||
② 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5 |
||
③ 연구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
35 |
||
④ 연구추진 전략의 구체성 |
20 |
||
⑤ 활용 및 기대효과 |
20 |
||
⑥ 연구책임자 역량 |
10 |
||
합 계 |
100 |
【공동승선 과제】
평가지표 |
가중치(%) |
평가점수(0점~100점) |
합산(αxβ) |
① 연구의 필요성 |
30 |
||
② 목표의 명확성 |
20 |
||
③ 조사일정의 적절정 |
10 |
||
④ 연구선 활용 필요정도 |
40 |
||
합 계 |
100 |
- 10 -
참고5 |
2021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구 분 |
계상기준 |
참고사항 |
불인정사항 |
|
직접비 |
인건비 |
- 기업: 실지급 인건비 - 대학: 미지급 |
- 기업: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지급구분' 에 미지급 기재) - 공통적용: 급여총액에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 |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외부인건비 |
실지급 인건비 |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이내에서 산출 |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 |
실 소요액 |
- 해당연구에 활용하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 제외)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도착 - 반영사항(인적 보험료) : 추가 보험 가입 필요 시 기재 * 선주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
연구활동비 |
실 소요액 |
- 국외여비는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근거로 지급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극지연구소 규정에 따라 계상 - 보고서 발간비 필수 산정 |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 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
|
연구과제 |
실 소요액 |
- 국내여비는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근거로 지급 - 야근 및 특근식대는 야근활동보고서 증빙 필요 |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출장식대 불인정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
회의비 |
직접비 × 1.7% 이내 |
- 외부기관 명단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 필수 |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
연구수당 |
내·외부인건비× 7% 이내 |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7%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7%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
간접비 |
총 연구비 × 6% 이내 |
- |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 11 -
참고6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
- 12 -
【별첨】연구개발계획서
※ 공동승선 과제의 경우 첫페이지부터 승선자 명단까지(총 7페이지)만 작성하여 제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구분 |
사업유형 |
□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과제 |
||
연구분야 |
□ 물리 □ 화학 □ 생물 □ 지질 □ 공학 □ 기타(직접 기술) |
|||
기술성격 |
□ 아이디어 개발 □ 이론정립 □ 기초·원천기술 □ 현안기술 |
|||
사업성격 |
□ 기초‧미래선도형 □ 공공‧인프라형 □ 산업화형 □ 인재양성 □ 기타 |
|||
과제명 |
국 문 |
|||
영 문 |
||||
연구기관 |
기관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연구책임자 |
부서명 |
직위 |
||
성명 |
전공 |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참여연구원 |
총 명 (내부 : 명, 외부 : 명) |
|||
연구기간 |
20. . - 20. . ( 개월 ) |
연구선 사용일수 |
00 일 |
|
연 구 비 |
00 백만원 |
|||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계획서를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는 연구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연구수행 및 평가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O) 아니요(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
* 협약 단계에서는 한극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장과 체결 예정
- 13 -
<과 제 요 약 서>
연구목표 |
○ - ○ - |
|||||
연구내용 |
○ - ○ - |
|||||
연구성과 |
○ - ○ -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 - |
|||||
키워드 |
||||||
관련과제 국내 전문가 3명이상 제시 |
소속 |
직위 |
이름 |
전공 |
연락처 |
비고 |
* 1페이지 이상 작성 불가
- 14 -
<연구선 사용신청서>
구 분 |
내 용 |
|||||
연구선명 |
아라온호 |
|||||
연구사업명 |
||||||
연구기간 |
20 . . . ∼ 20 . . . |
|||||
조사기간(안) |
20 . . . ∼ 20 . . . (oo일) |
|||||
조사해역 |
||||||
외국 EEZ 입수여부 (예 □ / 아니오 □) |
||||||
입·출항지 |
(국내) ______________ (해외) _______________ |
|||||
조사내용 |
||||||
사용장비 및 장비운영자 보유여부 |
사용장비 |
예) 다중음향측심기, |
||||
보유장비 |
예) CTD, |
|||||
승선인원 등 |
성명 |
소속 |
직급 |
|||
운항일정 조정 |
||||||
공동승선 가능 여부 |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언급 |
|||||
연구조사 자료 |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언급 |
|||||
추가 요청사항 |
- 15 -
<조사해역 정점도>
예) 공고문에 제시된 아라온호 항해경로를 참고하여 정점(좌표) 혹은 구역으로 표기 |
- 16 -
<조사내용>
[일자별 조사내용 및 예비일]
일 자 |
조 사 내 용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예비일 |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이상 |
- 17 -
[정점별 조사내용]
정 점 |
사용장비 및 작업 내용 |
장비별 소요시간 |
비고 |
- 18 -
<승선자 명단>
순 번 |
참여구분 |
성 명 |
소 속 |
연락처 |
- 19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국내외 환경분석
1.3. 선행연구의 결과 및 내용
1.4. 연구개발의 중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체계
3.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3.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3.3.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참여연구원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참여연구원 현황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6.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20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1. 연구개발의 개요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1.2. 국내외 환경분석
가. 국내 동향 ○ - 나. 국외 동향 ○ - 다.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정책·기술·연구·산업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제시 예) 국제기구 또는 주요선진국의 관련 연구 동향(핵심 연구성과 등) 제시 |
- 21 -
1.3. 선행연구의 결과 및 내용(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수행한 선행연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제안된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한정 |
1.4. 연구개발의 중요성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기존 연구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학술적,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등 -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등 |
- 22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를 통해 조사 및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수준 등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설정근거도 기술 - 예) 최종목표: 중장기 북극해 해수순환 변동 이해를 위한 기후모델 구축 - 예) 세부목표: 자료수집 oo건, 논문투고 oo급 oo편, 특허출원 혹은 등록 oo건 등
|
2.2. 연구개발의 내용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참여기관(공동, 위탁기관 등)이 있는 경우 기관별 담당역할 기술 |
- 23 -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체계 |
3.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정보수집, 전문가활용,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
3.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예시)
연구개발과제 |
총 참 여 연 구 원 |
||||||||||||||||||||||||
과제명 |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
||||||||||||||||||||||||
담당기술개발내용 |
|||||||||||||||||||||||||
3.3.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세부 연구개발 내용(목표) |
월별 추진 일정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24 -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미래원천기술의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향후 후속연구 혹은 기술이전 등을 추진방향 제시 등 |
4.2. 기대효과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기술적(학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 25 -
5.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참여연구원 현황 |
5.1.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휴대전화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 mail |
||||||
직 장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2) 학력사항
연도 |
학 력 |
학위 |
|||
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최종학위논문제목 |
(3) 경력사항
연도 |
기관명 |
직위(직명) |
비 고 |
||
부터 |
까지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YYYY |
YYYY |
* 국내외 학회 또는 협회 등 활용 포함
(4) 수상경력
연도 |
수상명 |
수상내용 |
YYYY |
||
YYYY |
- 26 -
(5) 연구논문
번호 |
논문명 |
게재일1) |
학술지명2) |
학술지구분3) |
ISSN4) |
JCR Rate(%)5) |
저자구분6) |
1 |
yyyy.mm.dd |
SCI |
|||||
2 |
yyyy.mm.dd |
NSC |
|||||
3 |
yyyy.mm.dd |
||||||
4 |
yyyy.mm.dd |
||||||
5 |
yyyy.mm.dd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2018.01.01.부터~2020년 현재) 게재(등록)된 연구실적(SCI 논문 및 특허 등록) 기재 1) 학술지 출판일 기준(온라인 공개일 불인정) 2) 정식명칭(Full Journal Title) 기재 (약어 및 기타 명칭 불인정) 3) NSC / SCI(E) 중 택1 (NSC : Nature, Science, Cell지(자매지 50% 인정) 4) 출판물(Print)의 ISSN 기재(Online ISSN 불인정) 5) JCR 2018 기준 (JCR Rate 계산은 http://jcr.clarivate.com 사이트 이용) 6)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공저자 중 택1 ○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파일명) “(분야)성명_분류_번호” (예. “(생명)홍길동_논문_1” / “(해양)이극지_특허_1”) - (제출방법) 실적 번호별 파일을 1개로 압축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분야)성명_연구성과증빙”) - (논문) 논문 첫장만 제출. 본인이름 및 본인소속기관, 교신저자에 형광색 표시 - (특허) 국내특허의 경우 특허증 및 등록사항, 해외특허의 국가별 특허청에서 발급한 자료 |
(6) 특허
번호 |
특허명 |
등록국가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1 |
yyyy.mm.dd |
yyyy.mm.dd |
||||
2 |
yyyy.mm.dd |
yyyy.mm.dd |
||||
3 |
yyyy.mm.dd |
yyyy.mm.dd |
||||
4 |
yyyy.mm.dd |
yyyy.mm.dd |
||||
5 |
yyyy.mm.dd |
yyyy.mm.dd |
- 27 -
5.2. 참여연구원 현황
담당 분야 |
성명 |
소속 |
직위 |
전공 및 학위 |
참여율 (%) |
|||
학위 |
년도 |
전공 |
학교 |
|||||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
연구시설 및 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 제안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작성
- 28 -
6. 연구개발비 |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비목 |
세목 |
예산(천원) |
비율(%)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
외부인건비 |
현금 |
미지급 |
|||
지급 |
|||||
학생인건비 |
|||||
소계 |
|||||
직접경비 |
연구기자재·재료비 |
||||
연구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회의비 |
|||||
연구수당 |
|||||
소계 |
|||||
간 접 비* |
|||||
부가가치세** |
|||||
연구비 총액 |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6% 이내로 산정
- 29 -
6.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인건비 |
천원 |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학위 취득년도 |
최종학위 학교명 |
지급구분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참여 개월수 |
월급여 |
참여율 (%) |
총액 |
학위 |
최종학위 전공명 |
|||
연구책임 |
홍길동 |
|||||||||
% |
0 |
|||||||||
% |
0 |
|||||||||
% |
0 |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학위 취득년도 |
최종학위 학교명 |
지급구분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참여 개월수 |
월급여 |
참여율 (%) |
총액 |
학위 |
최종학위 전공명 |
|||
참여 연구 |
홍길동 |
|||||||||
% |
0 |
|||||||||
% |
0 |
|||||||||
% |
0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학위 취득년도 |
최종학위 학교명 |
지급구분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참여 개월수 |
월급여 |
참여율 (%) |
총액 |
학위 |
최종학위 전공명 |
|||
참여 연구 |
홍길동 |
|||||||||
% |
0 |
|||||||||
% |
0 |
|||||||||
% |
0 |
- 30 -
(2) 직접비 |
천원 |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합 계 |
0 |
||||||
* 구분 : 기자재유형, 택1(구입, 임차, 시설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000,000원 * 비고 : 장비 구매, 시설비 등 사용 사유 |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합 계 |
0 |
③ 시작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관련세부 연구내용 |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
합 계 |
0 |
④ 연구선 부대경비 |
||
구분 |
산정기준 |
금액(원) |
입출항경비 |
||
선하적 수수료 |
||
합 계 |
- 31 -
⑤ 기타(장비설치, 보험, 소모품비 등)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합 계 |
나. 연구활동비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여 비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여권수수료 포함 |
|
소계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
보고서 발간비 |
||||
시험분석료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논문게재료 |
||||
문헌구입비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세미나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개최비 등/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와 구별)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특허정보조사비 |
||||
합 계 |
- 32 -
◎ 해외 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 국외출장 1건당 한 개씩 작성
출장 목적 및 사유 |
||||
당해 연구개발 목표와 관련 내용 |
||||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
||||
출장자 |
출장 목적지 및 기관 |
|||
출장기간 |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
|
당해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내용 |
|
활용 시기, 방법 등 |
다. 연구과제추진비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원) |
비고 |
국내 출장여비 |
|||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비 |
|||
야근 및 특근식대 |
|||
합 계 |
0 |
라. 회의비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원) |
비고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
합 계 |
0 |
마. 연구수당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연구수당 |
내·외부인건비 * 7% |
||
합 계 |
0 |
(3) 간접비 |
|
천원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