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2021. 2.
사 업 담 당 |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
FAX : 044- 211- 2279 |
|
과 장 |
박종철 |
TEL : 044- 211- 2240 |
|
담 당 |
이춘진 |
TEL : 044- 211- 2252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내용 2 추진내용 2 추진체계2 추진일정2 Ⅱ. 제안 요청 내용 3 과업내용 3 연구 인력 4 사업장 설치 및 작업환경 조성 5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5 보안 요건 7 유지보수 요건7 산출물 제출 7 기타사항 8 Ⅲ. 제안 안내 9 사업자 선정 방식 9 제안 참여조건 9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1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1 기타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제안서 작성 목차 15 제안서 작성 방법 16 Ⅴ 제안서 제출 17 [ 별지서식 ]18 [ 붙임 ] 20 |
Ⅰ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 발굴을 통한 활용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학문적 가치 확대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사료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조사와 학술 전문정보 구축
사업내용
○ 사업명 :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 사업대상 : 16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479철
※ 기록물 조사‧검토 후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량 결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 소요예산 : 3천 만원
○ 계약방법 : 자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 2021.3.28.)
○ 입찰 참여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단일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 지정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
○ 사업자(연구기관) 선정
- (대상) 경제학‧사회학‧역사학‧행정학·기록학 등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 (기준) 전문성(기술평가 90%) 및 입찰가격(가격평가 10%)을 종합하여 평가
- 3 -
추진체계
구 분 |
업무 |
주요 역할 |
|
주관 기관 |
기록서비스과 |
사업관리 |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및 결과물 검수 ∘ 소요예산 정산 및 연구결과의 업무활용 |
수행 기관 |
용역수행자 |
과업수행 |
∘ 사업 진행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연구용역 수행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준비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
협조 |
행정기획과 |
계약관리 |
∘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등 |
추진일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5일 전까지
Ⅱ |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용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조직연혁 및 업무기능 조사
- 해당조직 변천, 구성원 정보, 고유업무 조사, 분석
- 타부서(또는 기관)와 업무연계성 조사, 분석
- 업무활동 중 사회적 이슈나 추진 정책 조사, 분석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분류 및 재배열
- 16대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분류(4~5레벨)
* 예. 조직(대분류)> 기능(중분류)> 주요 정책, 이슈, 업무활동(소분류)> 철 또는 건
- 계층별로 기록물을 생산맥락 중심으로 재배열
- 업무활동, 정책, 이슈 등의 완결성을 위해 타부서 생산기록물 추가가능
- 4 -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분석 및 정리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총설 작성
○ 총설은 중점 정책 방향 및 특징 등과 연계하여 서술 ○ 업무별 전체 생산기록물 현황(시기별, 사안별, 형태별 등)을 분석하여 서술 |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생산기록물 개요 작성
○ 업무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협조부서, 유관부서와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서술 ○ 업무기능별 기록물의 범위와 구조, 주요 내용 설명 등 |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정책, 이슈, 업무활동 관련 생산기록물 해제
○ 정책, 이슈, 업무활동의 특징, 성과, 역사・행정・사회학적 의미 등을 기록물 분석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 필요시 타기관(부서) 생산기록물 분석결과 포함 |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정책, 이슈, 업무활동별 주요 기록물 건 선별 및 핵심 내용정리
○ 주요 기록물은 연구, 서비스 등 활용성을 감안하여 선별 ○ 기록물 선별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건별 기록물 개요는 문서의 핵심내용 및 기록물 정책적, 역사적 의미 서술 |
○ 기록물 조사결과물 활용전략 수립
- 세미나 개최, 분야별 학술대회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
○ 기타
- 기록물을 검색‧조사는 사업 수행자가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수행
* 대통령기록관내 지정 장소(열람실 또는 용역작업실)에서 PAMS 사용(지정 IP, PC)
- 5 -
- 주요 조사 항목
항목 |
내용 |
1. 조사 개요 |
· 연구의 필요성 ·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
2. 생산기관 총설 |
· 생산기관(부서) 연혁, 업무 개관 및 특징 · 생산기록물 현황 분석 등 |
3. 업무기능별 개관 |
· 업무프로세스 분석 · 업무기능별 전체 생산기록물 현황 · 업무기능의 성격 및 특성 등 |
4. 사회적 이슈, 정책,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 소개 |
· 이슈, 정책, 업무활동 관련정보 조사정리 · 관련 기록물 내용분석 및 생산 맥락 정리 |
5. 주요 기록물 해제 |
· 주요 기록물 선별 및 주요 내용 설명 ·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 |
6. 연구 성과 |
· 의미, 향후과제, 정책 제언 등 |
부록 : 분석목록 |
· 조사 대상기록물 전체목록(분류정보 포함) |
연구인력
가. 참여인원
○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 참여인원은 인건비 예산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자격조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역사학, 기록학, 행정학, 대통령학 등 과업 관련 연구자(학술진흥법 2조 5호에 따른 연구자)
- 연구보조원은 관련학과 석사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6 -
다. 인력관리
○ 과업수행 구성원의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구성원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 구성원에 대해 용역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음
○ 본 용역 실시에 따르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은 발주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함
사업장 설치 및 작업환경 조성(필요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별도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공조가 요구되는 과업의 경우는 발주기관 내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음
※ 기록물 조사 및 선별, 내용확인 등은 발주기관(세종시 소재)으로 출장 또는 일정기간 상주 수행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7 -
○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기록물 사본(목록 포함) 등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과업이 완료된 후 파쇄를 원칙으로 함
○ 각종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1차 자료 또는 통계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1차 사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연구서 등 2차 사료를 이용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사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기록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연구추진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 연구용역계약 결과물은 용역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중에서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비, 기타 비용)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함
- 8 -
보안 요건
○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2차 저작물로 가공‧활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수집된 행정자료는 폐기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자체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요건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2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거 특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유지보수 요건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내용상 하자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련 내용의 추가, 수정‧보완 등을 지원해야 함
산출물 제출
가. 착수보고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기록물 조사방법, 조사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 및 활용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서
- 9 -
○ 분석 및 설계 단계 완료 후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일 전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함
- 용역수행 완료보고서(용역 최종산출물 포함)
- 문서 및 CD- ROM 제출(문서 : 제본 10부, CD 1부)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
라.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서의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업무단계별 발생한 변동사항, 문제점 또는 처리내역 등 분석 보고
기타사항
○ 과업 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으로 함
※ 추가로 제출된 제안자료 및 추가협상 결과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0 -
Ⅲ |
제안 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행
제안 참여조건
가. 입찰 참여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본 계약은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 2021.3.28.)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542호, 2019.2.1.)
-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54호, 2020.8.5.)
나.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 및 업체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조건
- 11 -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주어짐
라. 추진 절차
계획수립 |
→ |
계약의뢰 |
→ |
입찰공고, 기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
→ |
추가협상 |
→ |
계약 |
발주기관 |
발주기관 |
발주기관 |
발주기관 |
발주기관 |
마.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5개월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평가는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통령기록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종합평가 점수의 동점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12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6.5점 이상)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협상
- 협상 절차 및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의하며,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동예규의 제15조를 따름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가능
- 13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주요 평가요소 |
배 점 |
|
정량평가 (10)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입찰 공고일 기준) |
10 |
계획부문 (15)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제안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정확성 ○ 대통령기록물 현황파악 등 대통령기록에 대한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사전조사)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 등 발주기관 요구 충족도 |
10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 방안의 실현 가능성 |
5 |
|
사업수행 부문 (25) |
사업수행 방법론 |
○ 과제이행 절차의 구체성·현실성·적정성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과제수행 방법의 타당성 ○ 적용방법론의 경험 및 적정성 ○ 산출물에 대한 품질검증 및 검수방식의 적절성 |
15 |
사업 수행 적정성 |
○ 대상 분석의 적정성 ○ 작업 일정계획의 적정성 ○ 수행 절차의 타당성 ○ 용역 관련 정보 자료의 확보 용이성 |
10 |
|
참여 기관의 적합성 (30) |
전문연구기관의 적합성 |
○ 연구 참여 인력의 적합성 ○ 기록물 관련 조사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 과업수행기관과 본 용역과제와의 관련성 ○ 대통령학, 사회학, 역사학, 행정학, 기록학 관련 전문성 |
30 |
관리부문 (10) |
사업수행조직 |
○ 연구용역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
일정계획 |
○ 세부 사업결과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
보안 |
○ 보안요구 충족도 및 보안 대책의 확신성 |
||
합 계 |
90 |
- 14 -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
A1, A2+, A20, A2- , A3+, A30 |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
10.0 |
BBB- , BB+, BB0, BB- |
A3- , B+, B0 |
BBB- , BB+, BB0, BB- |
8.5 |
B+, B0, B- |
B- |
B+, B0, B- |
7.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5.5 |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5 -
기타 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주어짐
○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 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FAX로 질의하고 전화‧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만 기능)
- 16 -
Ⅳ |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 범위 3. 추진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Ⅱ.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 사업 실적 |
○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서식 1호, 2호 참조)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인력 등 제시 - 투입인력 등 이력사항, 담당업무 기술 및 추진조직도 제시 ○ 제안자 사업 실적 제시(별지 제3호 서식) - 주요 사업 실적 및 관련 분야 사업 실적 |
Ⅲ. 연구계획 1. 연구 방향 2. 대상 및 범위 3. 연구 방법 |
○ 사업대상 기관(부서)의 생산 기록물조사·분석 연구 방향 ○ 연혁, 기능분석, 업무프로세스 등 조사 방법 및 내용 제시 ○ 대통령기록물 조사에 채택할 기법 및 방법론 등 수행방안 제시 - 기록물 내용분석 및 선정 기록물 해제 방안 등 제시 ○ 연구결과물 품질검증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 발주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
Ⅳ. 사업관리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2. 단계별 추진일정 3.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 연구 과업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추진 일정 계획 ○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등 이력사항 기술 ○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사업추진 조직도 ○ 산출물 계획 및 보고 검토 방안 ○ 검수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
Ⅴ. 기 타 1. 유지보수계획 2. 지연 시 대책 3. 보안 준수사항 |
○ 사업완료 후 유지보수 계획 ○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17 -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기본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사항 없음’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계량화하여야 함.
나. 제안서 규격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PDF파일형식)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부물을 포함하여 200쪽 이내로 작성
○ 정량평가의 제안서와 정성평가의 제안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조달청 공고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
- 18 -
다.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나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서 및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으며,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Ⅴ |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다. 기타사항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서,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가능)
라. 문의사항 안내
○ 사업내용 :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이춘진(044- 211- 2252)
○ 계약사항 :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한진택(044- 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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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
- 20 -
[별지 제 2 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기술등급 |
참여율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2” 별표 1에 근거하여 기술
붙 임 1 |
- 21 -
기록관리비서관실 분류체계 현황 |
분류번호 |
분류명 |
파일번호 |
파일분류 |
KR/PA/P12 /RG2- 1/S2 |
기록관리비서관실 |
F1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F2 |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운영 |
||
F3 |
기록물 관리 점검, 교육 |
||
F4 |
기록물 수집, 이관 |
||
F5 |
기록물 정리, 서고 관리 |
||
F6 |
대통령(참여정부) 관련 기사 스크랩 |
||
F7 |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
||
F8 |
대통령 기록물 인계 인수 |
||
F9 |
대통령 상징물, 행정박물 수집 |
||
F10 |
대통령 탄핵심판 |
||
F11 |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 관리 |
||
F12 |
도서실 운영 |
||
F13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
F14 |
교육 훈련@기록관리비서관실 |
||
F15 |
민원 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
||
F16 |
서무@기록관리비서관실 |
||
F17 |
예산 회계@기록관리비서관실 |
||
F18 |
지시사항 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
||
F19 |
미분류 |
- 22 -
붙 임 2 |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산출물 서식 |
<서식 1 : 총설>
대통령 |
노무현 |
부서 |
기록관리비서관실 |
수량 |
500철 4000건 |
||
시기 |
2003년∼2007년 |
||
내용 |
조사내용 기술 |
<서식 2 : 업무기능 개관>
기능 |
기록관리혁신 |
부서 |
기록관리비서관실, 연설기획비서관실 |
수량 |
20철 400건 |
시기 |
2003년∼2007년 |
내용 |
조사 내용 기술 |
<서식 3 : 정책(업무)별 기록물 해제 >
기능 |
기록관리 혁신 |
업무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부서 |
국정기록비서관실, 기록관리비서관실 |
수량 |
50건 |
시기 |
2003∼2007 |
내용 |
조사 내용 기술 |
- 23 -
<서식 4 : 선별 기록물 해제>
[문서 개요] 2004년 9월 15일 대통령지시에 따른 기록관리혁신 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기록관리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과 별첨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은 현황과 과제, 기록관리시스템 기본구상, 관리속성 기준 설계, 향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과 과제는 3단계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기본체계와 기록관리 실태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기본구상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조직 및 시스템 체계, 기록관리프로세스(공개관리의 체계화, 비밀기록관리)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끝으로 관리속성 기준 설계에는 관리속성 적용, 관리속성 조사계획을 제시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1)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및 현재 구성된 3개의 기록관리 혁신 기구의 역할 분담 방안 보고(업무 및 기록관리 혁신 T/F) 2) 업무 및 기록관리 히스토리를 기록으로 남길 것과 비서실 혁신사례를 부처에 확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참여정부 초기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상과 기록관리 혁신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다. |
- 24 -
<서식 5 : 기록물 목록(엑셀)>
연번 |
분류정보* |
기록물건명 |
기록물건번호 |
관리 번호 |
기록물 철명 |
기록물 철번호 |
생산 기관 |
생산 일자 |
공개 여부 |
쪽수 |
||
대 |
중 |
소 |
||||||||||
* 분류체계 준용, 필요에 따라 세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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