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0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 추천 요강













2021. 4. 











 



목  차



. 포상 개요 1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2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5 


Ⅳ. 추천 유의사항 6


Ⅴ. 추천 양식 7

 .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ㅇ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 포상 개요

ㅇ 포 상 명: 2021년 제40회 세종문화상

ㅇ 포상대상: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ㅇ 포상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부문

ㅇ 포상내용: 부문별 1명씩 5명 포상(대통령표창 및 부상 각 3,000만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상자격

-  각 부문의 발전과 학술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  공적은 일생동안 쌓은 것을 대상으로 하되, 공적이 비슷한 경우 최근의 공적을 우선으로 하며, 후보자가 추천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포상 제외

ㅇ 포상 수공기간: 해당 분야 5년 이상


□ 수상자 선정 절차

ㅇ 1차 공적심사 → 후보자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2차 공적심사 →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초 개별 통지


□ 포상식 개최: 2021. 10. 8.(금)(예정) / 국립한글박물관(예정)


 .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 추천기준

ㅇ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 및 학문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부문

추천기준(공적사항)

한국문화

■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일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예술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학술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문화교류

■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다양성

■ 다양한 문화간 소통을 통한 포용적 문화 증진, 독립예술, 전통문화예술, 소외장르의 향유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자격기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후보자가 피추천 전에 사망한 경우

ㅇ 세종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

□ 추천 제한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 3 -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4 -

 .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세종문화상 포상부문 내(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중복 추천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간:2021. 4. 5.(월) ~ 2021. 4. 30.(금)


□ 제출서류  ※ Ⅴ.추천양식 참조

번호

서식

비고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2

공적조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받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필수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4

(외국인의 경우에만)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 외교부 협의 시 필요

· 영문공적조서는 동 공적조서 양식에 영문으로 작성, 영문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5

(필요시에만)

공적 증빙자료 목록

· 필요시 공적 증빙자료 목록만 우선 제출

·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출


□ 제출방법: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ㅇ 공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접수: yejicha@korea.kr

ㅇ 등기우편 접수: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관광부 국어정책과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5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수공기간과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지 예정임


□ 문의처: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 203- 2540/yejicha@korea.kr)







- 6 -

 Ⅴ. 추천 양식



【 작성시 유의사항 】


ㅇ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수공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대통령표창 5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ㅇ “학력, 경력, 공적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ㅇ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0

ㅇ “공적내용”은 2,000글자 이상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기술

-  일반적으로 추천자나 본인은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ㅇ 작성 시 글자 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선정 제외


ㅇ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되 PDF는 날인된 원본을 스캔한 것이어야 함


ㅇ 추천인의 공적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필요시 목록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7 -

(서식1) 


세종문화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직급/직위)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 재되는 명칭)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     )

공적개요

추천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수공기간*

0년 0월

추천제한 해당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징역 1년형 집행 종료일(‘00.0.0.)로부터 12년 경과

과거 포상기록

ㅇ 국민포장(‘00.0.0.)

공적요지*


ㅇ ~에 기여(70자이내)

핵심공적 위주로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위와 같이 제40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8 -

(서식2)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 ○

(한자)

○ ○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법인등록번호

(단체의 경우)

없을 시 생략

⑤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⑥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⑦직 업

⑧소 속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⑨직 위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⑩직급·계급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⑪추천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⑫공적기간

ex) 2015.5.21~2021.1.20

(5년 8개월)

⑬공적요지(130자~15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⑭소 속

⑮직 위(직급·계급)

⑯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추천기관 기관장


- 9 -



- 10 -

(뒷 면)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  . 

⑲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분량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특수기호X)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단체 및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관(업체)명

주소(도로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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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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