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0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 추천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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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2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5 Ⅳ. 추천 유의사항 6 Ⅴ. 추천 양식 7 |
Ⅰ. 포상 개요 |
□ 포상 목적
ㅇ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 포상 개요
ㅇ 포 상 명: 2021년 제40회 세종문화상
ㅇ 포상대상: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ㅇ 포상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부문
ㅇ 포상내용: 부문별 1명씩 5명 포상(대통령표창 및 부상 각 3,000만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상자격
- 각 부문의 발전과 학술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 공적은 일생동안 쌓은 것을 대상으로 하되, 공적이 비슷한 경우 최근의 공적을 우선으로 하며, 후보자가 추천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포상 제외
ㅇ 포상 수공기간: 해당 분야 5년 이상
□ 수상자 선정 절차
ㅇ 1차 공적심사 → 후보자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2차 공적심사 →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초 개별 통지
□ 포상식 개최: 2021. 10. 8.(금)(예정) / 국립한글박물관(예정)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
□ 추천기준
ㅇ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 및 학문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부문 |
추천기준(공적사항) |
한국문화 |
■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일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
예술 |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학술 |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국제문화교류 |
■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
문화다양성 |
■ 다양한 문화간 소통을 통한 포용적 문화 증진, 독립예술, 전통문화예술, 소외장르의 향유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 자격기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후보자가 피추천 전에 사망한 경우
ㅇ 세종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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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한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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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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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세종문화상 포상부문 내(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중복 추천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간: 2021. 4. 5.(월) ~ 2021. 4. 30.(금)
□ 제출서류 ※ Ⅴ.추천양식 참조
번호 |
서식 |
비고 |
1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
2 |
공적조서 |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추천받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필수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4 |
(외국인의 경우에만)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
· 외교부 협의 시 필요 · 영문공적조서는 동 공적조서 양식에 영문으로 작성, 영문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
5 |
(필요시에만) 공적 증빙자료 목록 |
· 필요시 공적 증빙자료 목록만 우선 제출 ·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출 |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ㅇ 공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접수: yejicha@korea.kr
ㅇ 등기우편 접수: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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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수공기간과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지 예정임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 203- 2540/yejich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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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천 양식 |
【 작성시 유의사항 】 ㅇ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수공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대통령표창 5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ㅇ “학력, 경력, 공적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ㅇ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0 ㅇ “공적내용”은 2,000글자 이상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기술 - 일반적으로 추천자나 본인은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ㅇ 작성 시 글자 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선정 제외 ㅇ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되 PDF는 날인된 원본을 스캔한 것이어야 함 ㅇ 피추천인의 공적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필요시 목록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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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세종문화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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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전화/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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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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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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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소속* (직급/직위) |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 재되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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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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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요 |
추천부문* |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
수공기간* |
0년 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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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한 해당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징역 1년형 집행 종료일(‘00.0.0.)로부터 12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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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 |
ㅇ 국민포장(‘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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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지* |
ㅇ ~에 기여(70자이내) ※ 핵심공적 위주로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
||||
위와 같이 제40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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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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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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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 ○ ○ |
(한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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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
③군 번 (군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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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인등록번호 (단체의 경우) |
없을 시 생략 |
⑤국 적 (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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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 소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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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직 업 |
⑧소 속 |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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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직 위 |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
⑩직급·계급 |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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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추천부문 |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
⑫공적기간 |
ex) 2015.5.21~2021.1.20 (5년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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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공적요지(130자~15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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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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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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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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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직 위(직급·계급) |
⑯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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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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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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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관 |
직 위 |
성 명 |
직인 |
|||||
※ 조사자: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추천기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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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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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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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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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 . . |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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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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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특수기호X)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
소속(주소) |
직 위(급) |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단체 및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관(업체)명 |
주소(도로명) |
대표자(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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