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1년   4월  16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1.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인문학 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1. 5. ~ 2021. 8. (연구개시일로부터 4개월)

◦ 연 구 비 : 40백만 원

◦ 연구내용 : [붙임1]‘제안요청서(RFP)’참조


2. 공모 내용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기타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 동 과제 참여는 참여 중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책 3공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하는 공동연구원이 추가될 수 있음

◦ 참여제한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및 참여 불가

-  대학 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Ⅴ. 기타사항- 1.주요 행정사항(p.150)

◦ 접수기한 : 2021. 4. 16.(금) ~ 2021. 4. 27.(화) (18:00)까지

※ 응모자가 없는 경우 7일간 재공고 예정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갖춰 전자공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으로 제출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붙임2]‘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참조)

-  [붙임3]‘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1부

◦ 제출처

-  우편번호/주소 : (34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 작성방법

-  [붙임1]‘제안요청서(RFP)’와 [붙임4]‘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참조 후 신청서 작성


3.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후 선정 

◦ 평가항목 : [붙임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 -

◦ 주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①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② (계약의 해약)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름


5. 문의처 : 인문사회학술지원팀 김흥기 (042- 869- 6724 / lonewolf@nrf.re.kr)



붙임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4.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1부.

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

6.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평가 계획(안) 1부.  끝.





- 2 -

<붙임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인문학 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인문사회학술지원팀

연구협력관

김흥기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인문학 진흥 정책 목표 및 발전 방향 제시로 정책 효과성 제고


☐ 필요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발굴이 시급히 필요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

☐ 1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1) 시행 전ㆍ후 비교 분석

※ 생애주기별 체계적 연속적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내실화,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ㆍ재정적 기반 구축


☐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2017~2020) 추진실적 분석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시ㆍ도 교육청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인문 프로그램 현황,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 등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

「인문학법」제9조 제2항 “인문학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 인문학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학문과의 융복합 /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인문학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 인문학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 인문학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인문학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

「인문학법 시행령」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인문학 진흥의 사회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 인문학 진흥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인문학 진흥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다양한 의견 수렴 실시

○ 인문학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개최※ 시도, 교육청 및 지역의 인문프로그램 참여단체 의견수렴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2021. 5. 1.  ~  2021. 8. 31. (4개월 이내)

연구용역비

40,000천원

예산과목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ㆍ운영비(2021)- 직접비(사업비)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인문학 분야 학술진흥과성과확산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연구(’16)

이찬규

(문헌연구)

인문학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 교육, 연구 및 성과확산과 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검토의견

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정책 마련 지원을 위한 최초 시도 과제로서 중복성이 없음

- 3 -

<붙임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개정 2015.11.17., 2016.06.22., 2017.02.08., 2019.12.13>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 4 -

요 약 문 (SUMMARY)


정책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 5 -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 ○부문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6 -

ㅇ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소     속

직   장

(전화 :           )

연구자등록번호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등록연구자 번호)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6.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

용역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 7 -

7.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ㅇ 총 괄 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

∙ 연구책임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소계

연구활동경비

∙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10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7]<제정 2021. 1. 1.>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적용

** 간접비는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6% 이내

***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총액)/11 이내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 8 -

<붙임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인문학 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연구 개발비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2021년 


연구과제명                          

- 9 -

□ 참여 사업자 및 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주관연구기관

기관장명

000- 00- 00000

기관명

직인

연구책임자

성명

YYYY.MM.DD

소속기관명

서명

공동연구원

성명

YYYY.MM.DD

소속기관명

서명

참여연구원

성명

YYYY.MM.DD

소속기관명

서명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10 -

<붙임4>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제정 2021.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임용되거나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나.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수당

1. 참여연구자 1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할 때에 알려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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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2021.  .   .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12 -

<붙임6>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평가 계획(안)

□ 평가 개요

◦ 평가 일자 : 2021. 4월말(예정)

※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등은 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안)

-  평가위원회는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PM 등)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함

◦ 평가 방식 : 서면평가(연구역량 30% + 연구계획서 70%)

※ 선정평가는 위원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대면 접촉기회 차단)를 위해 서면평가(사전 제안서 검토 + 온라인 화상회의)로 실시


□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합계 (만점)

100

주) 1.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함

2. 수정‧보완된 연구계획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함. 단, 수정‧보완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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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음

(당초 평가위원회 개최(안) 작성 시 그 방법을 명시함)

3. 평가위원회에서의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평가 결과

◦ 복수응모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

◦ 단독응모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선정된 것으로 함.

※ 평가결과가 산술평균 70점 미만을 받은 과제의 경우 미선정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재공고할 계획임


□ 향후 일정(안)

◦ ’21. 4월 중

: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및 접수(7일 이상)

◦ ’21. 4월 말

: 연구계획서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 선정된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원안 확정 후 후속조치 시행

◦ ’21. 4월 말

: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21. 5. ~ ’21. 8.

: 과제 수행(연구개시일로부터 4개월)

◦ ’21. 8월 15일

: 최종보고서(초안) 접수(종료 15일 이전) 및 평가

◦ ’21. 8월 31일

: 최종보고서 접수 및 사후관리(정산 등)

◦ ’21. 9월

: 연구용역비 정산(연구종료 후 1개월)

※ 세부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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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평가위원 서약서


평가위원 서약서

귀하께서는 평가위원으로 위촉 되셨는 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확인‧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평가대상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관계」라고 판단되는 과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한국연구재단 관계자에게 알려주시고 안내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과의 관계

-  대상자가 귀하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인척관계)인 경우

-  대상자가 사제지간, 동일지도교수, 동일소속기관의 동일학과(학부) 등 특수 관계인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 귀하께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

피 평가자는 물론 동료 평가위원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여 주시고, 평가자별 평가의견, 평가점수, 평가순위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셔야 함

피 평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없음


평가위원으로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위반 시 교육부 소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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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2021.  .   .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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