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21. 2.



사  업

담  당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FAX : 044- 211- 2279

과  장

박종철

TEL : 044- 211- 2240

담  당

이춘진

TEL : 044- 211- 2252

목     차

Ⅰ. 사업개요 1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 사업내용 2

󰊳 추진내용 2

󰊴 추진체계2

󰊵 추진일정2



Ⅱ. 제안 요청 내용 3

󰊱 과업내용 3

󰊲 연구 인력 4

󰊳 사업장 설치 및 작업환경 조성 5

󰊴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5

󰊵 보안 요건 7

󰊶 유지보수 요건7

󰊷 산출물 제출 7

󰊸 기타사항 8


Ⅲ. 제안 안내 9

󰊱 사업자 선정 방식 9

󰊲 제안 참여조건 9

󰊳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1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1

󰊵 기타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 제안서 작성 목차 15

󰊲 제안서 작성 방법  16


Ⅴ 제안서 제출 17

[ 별지서식 ]18

[ 붙임 ]  20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 발굴을 통한 활용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학문적 가치 확대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사료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조사와 학술 전문정보 구축


󰊲 사업내용

 사업명 :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 사업대상 : 16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479철

기록물 조사‧검토 후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량 결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소요예산 : 3천 만원

 계약방법 : 자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 2021.3.28.)

○ 입찰 참여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단일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 지정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 

 사업자(연구기관) 선정 

-  (대상) 경제학‧사회학‧역사학‧행정학·기록학 등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  (기준) 전문성(기술평가 90%) 및 입찰가격(가격평가 10%)을 종합하여 평가


- 3 -

󰊳 추진체계

구  분

업무

주요 역할

주관

기관

기록서비스과

사업관리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및 결과물 검수

∘ 소요예산 정산 및 연구결과의 업무활용 

수행

기관

용역수행자

과업수행

∘ 사업 진행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연구용역 수행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준비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협조

행정기획과

계약관리

∘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등


󰊴 추진일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5일 전까지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용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조직연혁 및 업무기능 조사

-  해당조직 변천, 구성원 정보, 고유업무 조사, 분석

-  타부서(또는 기관)와 업무연계성 조사, 분석

-  업무활동 중 사회적 이슈나 추진 정책 조사,분석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분류 및 재배열

-  16대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분류(4~5레벨)

* 예. 조직(대분류)> 기능(중분류)> 주요 정책, 이슈, 업무활동(소분류)> 철 또는 건

-  계층별로 기록물을 생산맥락 중심으로 재배열

-  업무활동, 정책, 이슈 등의 완결성을 위해 타부서 생산기록물 추가가능

- 4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분석 및 정리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기록물 총설 작성

○ 총설은 중점 정책 방향 및 특징 등과 연계하여 서술

○ 업무별 전체 생산기록물 현황(시기별, 사안별, 형태별 등)을 분석하여 서술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생산기록물 개요 작성

○  업무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협조부서, 유관부서와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서술

○  업무기능별 기록물의 범위와 구조, 주요 내용 설명 등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정책, 이슈, 업무활동 관련 생산기록물 해제

○ 정책, 이슈, 업무활동의 특징, 성과, 역사・행정・사회학적 의미 등을 기록물 분석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 필요시 타기관(부서) 생산기록물 분석결과 포함 

-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능별 정책, 이슈, 업무활동별 주요 기록물 건 선별 및 핵심 내용정리 

○ 주요 기록물은 연구, 서비스 등 활용성을 감안하여 선별

○ 기록물 선별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건별  기록물 개요는 문서의 핵심내용 및 기록물 정책적, 역사적 의미 서술

 기록물 조사결과물 활용전략 수립

-  세미나 개최, 분야별 학술대회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

 기타

-  기록물을 검색‧조사는 사업 수행자가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수행

* 대통령기록관내 지정 장소(열람실 또는 용역작업실)에서 PAMS 사용(지정 IP, PC)

- 5 -

-  주요 조사 항목

항목

내용

1. 조사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2. 생산기관 총설

· 생산기관(부서) 연혁, 업무 개관 및 특징

· 생산기록물 현황 분석 등

3. 업무기능별 개관

· 업무프로세스 분석

· 업무기능별 전체 생산기록물 현황

· 업무기능의 성격 및 특성 등 

4. 사회적 이슈, 정책,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 소개

· 이슈, 정책, 업무활동 관련정보 조사정리

· 관련 기록물 내용분석 및 생산 맥락 정리

5. 주요 기록물 해제

· 주요 기록물 선별 및 주요 내용 설명

·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

6. 연구 성과

· 의미, 향후과제, 정책 제언 등

부록 : 분석목록

· 조사 대상기록물 전체목록(분류정보 포함)


󰊲 연구인력

가. 참여인원 

○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 참여인원은 인건비 예산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자격조건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역사학, 기록학, 행정학, 대통령학 등 과업 관련 연구자(학술진흥법 2조 5호에 따른 연구자)

-  연구보조원은 관련학과 석사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6 -

다. 인력관리

○ 과업수행 구성원의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구성원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 구성원에 대해 용역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음

○ 본 용역 실시에 따르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은 발주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장 설치 및 작업환경 조성(필요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별도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공조가 요구되는 과업의 경우는 발주기관 내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음

※ 기록물 조사 및 선별, 내용확인 등은 발주기관(세종시 소재)으로 출장 또는 일정기간 상주 수행


󰊴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7 -

○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기록물 사본(목록 포함) 등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과업이 완료된 후 파쇄를 원칙으로 함

○ 각종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1차 자료 또는 통계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1차 사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연구서 등 2차 사료를 이용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사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기록물)가 외부로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연구추진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응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 연구용역계약 결과물은 용역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사업비 중에서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비, 기타 비용)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함


- 8 -

󰊵 보안 요건

○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2차 저작물로 가공‧활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수집된 행정자료는 폐기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자체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요건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2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거 특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요건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내용상 하자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련 내용의 추가, 수정‧보완 등을 지원해야 함


󰊷  산출물 제출

가. 착수보고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기록물 조사방법, 조사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고계획, 산출물 관리 및 활용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서

- 9 -

○ 분석 및 설계 단계 완료 후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일 전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함

-  용역수행 완료보고서(용역 최종산출물 포함)

-  문서 및 CD- ROM 제출(문서 : 제본 10부, CD 1부)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

라.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서의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업무단계별 발생한 변동사항, 문제점 또는 처리내역 등 분석 보고


 󰊸 기타사항

○ 과업 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으로 함

※ 추가로 제출된 제안자료 및 추가협상 결과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0 -

제안 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행


󰊲 제안 참여조건


가. 입찰 참여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본 계약은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 2021.3.28.)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542호,  2019.2.1.)

-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54호, 2020.8.5.)


나.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 및 업체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조건

- 11 -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주어짐


라. 추진 절차

계획수립

계약의뢰

입찰공고, 기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추가협상

계약

발주기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마.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5개월


󰊳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평가는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통령기록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종합평가 점수의 동점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12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6.5점 이상)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협상

-  협상 절차 및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의하며,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동예규의 제15조를 따름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가능



- 13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 점

정량평가

(10)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입찰 공고일 기준)

10

계획부문

(15)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정확성

○  대통령기록물 현황파악 등 대통령기록에 대한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사전조사)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 등 발주기관 요구 충족도

10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 방안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부문

(25)

사업수행 방법론

○  과제이행 절차의 구체성·현실성·적정성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과제수행 방법의 타당성

○  적용방법론의 경험 및 적정성

○  산출물에 대한 품질검증 및 검수방식의 적절성

15

사업 수행 적정성

○  대상 분석의 적정성

○ 작업 일정계획의 적정성 

○ 수행 절차의 타당성

○ 용역 관련 정보 자료의 확보 용이성

10

참여 기관의 적합성

(30)

전문연구기관의 적합성

○  연구 참여 인력의 적합성

○  기록물 관련 조사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  과업수행기관과 본 용역과제와의 관련성

○  대통령학, 사회학, 역사학, 행정학, 기록학 관련 전문성 

30

관리부문

(10)

사업수행조직

○  연구용역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일정계획

○  세부 사업결과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보안

○  보안요구 충족도 및 보안 대책의 확신성

합    계

90

- 14 -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8.5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5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5 -

󰊵 기타 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주어짐

○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 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FAX로 질의하고 전화‧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만 기능)

- 16 -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 범위

3. 추진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 사업 실적

○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서식 1호, 2호 참조)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인력 등 제시

-  투입인력 등 이력사항, 담당업무 기술 및 추진조직도 제시

○  제안자 사업 실적 제시(별지 제3호 서식)

-  주요 사업 실적 및 관련 분야 사업 실적

Ⅲ. 연구계획

1. 연구 방향

2. 대상 및 범위

3. 연구 방법

○  사업대상 기관(부서)의 생산 기록물조사·분석 연구 방향

○  연혁, 기능분석, 업무프로세스 등 조사 방법 및 내용 제시

○  대통령기록물 조사에 채택할 기법 및 방법론 등 수행방안 제시 

-  기록물 내용분석 및 선정 기록물 해제 방안 등 제시

○ 연구결과물 품질검증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  발주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Ⅳ. 사업관리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2. 단계별 추진일정

3.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연구 과업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추진 일정 계획

○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등 이력사항 기술

○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사업추진 조직도

○  산출물 계획 및 보고 검토 방안

○  검수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Ⅴ. 기 타

1. 유지보수계획

2. 지연 시 대책

3. 보안 준수사항

○ 사업완료 후 유지보수 계획

○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7 -

󰊲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기본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사항 없음’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계량화하여야 함.


나. 제안서 규격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PDF파일형식)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부물을 포함하여 200쪽 이내로 작성

○ 정량평가의 제안서와 정성평가의 제안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조달청 공고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


- 18 -

다.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나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서 및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으며,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다. 기타사항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서,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가능)

라. 문의사항 안내

○ 사업내용 :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이춘진(044- 211- 2252)

○ 계약사항 :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한진택(044- 211- 2207)


- 19 -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20 -

[별지 제 2 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2” 별표 1에 근거하여 기술























붙 임 1





- 21 -

기록관리비서관실 분류체계 현황

분류번호

분류명

파일번호

파일분류

KR/PA/P12

/RG2- 1/S2

기록관리비서관실

F1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F2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운영

F3

기록물 관리 점검, 교육

F4

기록물 수집, 이관

F5

기록물 정리, 서고 관리

F6

대통령(참여정부) 관련 기사 스크랩

F7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F8

대통령 기록물 인계 인수

F9

대통령 상징물, 행정박물 수집

F10

대통령 탄핵심판

F11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 관리

F12

도서실 운영

F13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F14

교육 훈련@기록관리비서관실

F15

민원 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F16

서무@기록관리비서관실

F17

예산 회계@기록관리비서관실

F18

지시사항 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F19

미분류


- 22 -


붙 임 2


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 산출물 서식




<서식 1 : 총설>

대통령

노무현

부서

기록관리비서관실

수량

500철 4000건

시기

2003년∼2007년

내용

조사내용 기술



<서식 2 : 업무기능 개관>


기능

기록관리혁신

부서

기록관리비서관실, 연설기획비서관실

수량

20철 400건

시기

2003년∼2007년

내용

조사 내용 기술



<서식 3 : 정책(업무)별 기록물 해제 >

기능

기록관리 혁신

업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부서

국정기록비서관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수량

50건

시기

2003∼2007

내용

조사 내용 기술



- 23 -

<서식 4 : 선별 기록물 해제>

분류계층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KR/PA/P12/RG2- 1/S2/F1)

연번

1

기록건명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 기본구상 VIP 보고

기록철명

업무 및 기록관리 혁신 T/F 운영

관리정보

관리번호

-

건번호

1010125100000533

공개

여부

공개

생산부서

국정기록비서관실

생산일자

20050328

쪽수

20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문서 개요]

2004년 9월 15일 대통령지시에 따른 기록관리혁신 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기록관리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과 별첨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은 현황과 과제, 기록관리시스템 기본구상, 관리속성 기준 설계, 향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과 과제는 3단계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기본체계와 기록관리 실태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기본구상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조직 및 시스템 체계, 기록관리프로세스(공개관리의 체계화, 비밀기록관리)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끝으로 관리속성 기준 설계에는 관리속성 적용, 관리속성 조사계획을 제시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구상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1)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및 현재 구성된 3개의 기록관리 혁신 기구의 역할 분담 방안 보고(업무 및 기록관리 혁신 T/F) 2) 업무 및 기록관리 히스토리를 기록으로 남길 것과 비서실 혁신사례를 부처에 확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참여정부 초기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상과 기록관리 혁신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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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 기록물 목록(엑셀)>

연번

분류정보*

기록물건명

기록물건번호

관리

번호

기록물

철명

기록물 철번호

생산 기관

생산 일자

공개 여부

쪽수

* 분류체계 준용, 필요에 따라 세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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