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 100호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연구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기준 등 차이 해소를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농촌진흥청장
1 |
공모 개요 |
가. 사 업 명 : 농약직권등록사업
나. 공모과제 :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4. 19.(월) ∼ 2021. 5. 6.(목) 18시
마. 평가일정
○ 선정평가: ‘21. 5. 7.(금) ~ ’21. 5. 13.(목)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과제신청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ATIS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에 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2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3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방법 |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메뉴에 연구과제신청서 파일 등록
※ 2021. 5. 6.(목) 18:00까지 연구과제신청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제출서류 |
대상자 |
비고 |
연구개발계획서 |
- 주관책임자(응모자) |
필수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 주관책임자(응모자) |
필수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 주관책임자(응모자) |
해당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대기업, 중소기업 등 |
해당시 |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
해당시 |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공동책임자 : 응모과제책임자(주관책임자)를 포함한 공동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됨) (3)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4. 정보저장 |
4 |
과제선정 절차 |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
<평가방법> |
<평가위원> |
||
평가전 중복성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담당 간사 |
||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
|||
1차 심사 |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
선정평가위원 |
||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
|||
2차 심사 |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
|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
|||
과제확정 |
농약직권시험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 |
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진청 내부 연구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원만 대상 ※ 내·외부 개별 최종 선정 후 융합하여 과제 구성 ◇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 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5 |
행정 사항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는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 8511) |
【붙임 1】 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붙임 1 |
2021년도 농약직권등록사업 공모 과제 목록 |
번 호 |
담당 기관 |
영 역 |
어 젠 다 |
대 과 제 |
공모과제명 |
공모 구분 |
`21년 연구비 |
연구 기간 |
연구비 총액 |
||
계 |
시험비 |
출연금 |
|||||||||
1 |
농자재산업과 |
6 |
1 |
8 |
농자재 관련 법령, 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
외부 |
50 |
50 |
‘21 |
50 |
【1】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
중앙행정기관명 |
농촌진흥청 |
관리번호 |
- |
||
전문기관 |
- |
사업명 |
농자재관리 및 평가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
||
사업유형 |
개발 |
||||
선정방식 |
공모 |
과제유형 |
일반 |
1.제안요구사항
개요 |
제 목 |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
목 표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간 기준 등 차이 해소 |
|
과제 규모 |
‘21년∼’21년(1년), 총 연구개발비 0.5억원 |
|
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복합민원 발생에 따라 법령등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부처간 민원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에 따라 농자재 관련 법령등간 및 법령등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간에 업무등을 파악하고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 - 유해물질(페놀) 함유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시 비료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간의 유해성분(오염물질) 기준이 달라 법령간 부조화 초래 → 위반자별 행정처분 연계 및 명확화를 위한 법령간 조화 필요 - 감사원 감사에서 농약 원제 운반시 화학물질관리빕과 동일하게 관련 제도 정비 필요 지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의 운반, 수송 등 과정의 안전관리에서 농약관리법과 차이 발생으로 조화 필요 |
|
성과 목표 |
【핵심 성과(정량)】 ○ 정책제안 1건 【전략 성과(정성)】 ○ 농자재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조화 및 명확화를 통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농자재 관련 복합민원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업인의 피해 사전예방 |
|
연구개발 내용 |
【외부】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중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의 목적, 업무범위, 업무내용, 기준(규격), 행정처분 규정 등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과 농자재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업무의 상호연관성 분석 (타 법령에서 농자재 관련 법령의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지, 규정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등 포함)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공장설립에서부터 등록, 사용, 폐기에 이러기까지 단계별로 분류 및 관계 체계도 작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간의 기준(규격) 등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자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 간 충돌 가능 조항, 기준의 차이점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 제도개선안 제안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간의 조화, 업무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
|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활용 ○ 법령간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등을 명확히 하고 농자재 관련 타 법령 개정에 활용 |
|
기타지원조건 (필요시) |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수행 연구자는 농자재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분석을 추진할 것 |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시스템에 반영)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
필수참여 기관유형 |
||||||
예산규모( ~ 이내) (단위 억원) |
총예산 |
청내부 |
출연금 |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
||||
• 1년차 |
0.5 |
0 |
0.5 |
|||||
• 전체 |
0.5 |
0 |
0.5 |
|||||
연계/해당여부 |
□ 기술준비단계 착수:( ), 종료:( ) ☑ 표준화 연계 □ 실증연구 |
□ 도전형 R&D / 초고난도 R&D □ 경쟁형 R&D □ 복수지원대상( )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연 락 처 : T.063- 238- 0821
붙임 2 |
공모과제 평가 기준 |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과제목적의 적합성 |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
10 |
8 |
8 |
4 |
2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적절성 |
◦항목별로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에서 기술 되었는가? |
10 |
8 |
6 |
4 |
2 |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최종목표 |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
10 |
8 |
6 |
4 |
2 |
단계별 목표 |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연구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구성과 |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
10 |
8 |
6 |
4 |
2 |
결과활용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
10 |
8 |
6 |
4 |
2 |
목표달성가능성 |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
◦기술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경제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
소 계 |
종합 검토의견 |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영역코드 |
어젠다코드 |
대과제코드 |
||||||
연구수행형태 |
응모구분 |
예산총액(백만원) |
||||||
제안과제명 |
과제책임자 |
|||||||
평가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총 점 |
순 위 |
|||
1. 연구과제신청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
10 |
8 |
6 |
4 |
2 |
이해력 |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
10 |
8 |
6 |
4 |
2 |
소 계 |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최종/단계별 목표 |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
5 |
4 |
3 |
2 |
1 |
예산의 적절성 |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
5 |
4 |
3 |
2 |
1 |
연구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
5 |
4 |
3 |
2 |
1 |
연구수행방법 |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
5 |
4 |
3 |
2 |
1 |
소 계 |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결과활용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
10 |
8 |
6 |
4 |
2 |
목표달성가능성 |
◦정량적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
10 |
8 |
6 |
4 |
2 |
|
소 계 |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구실적 |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
5 |
4 |
3 |
2 |
1 |
선행연구실적 |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
5 |
4 |
3 |
2 |
1 |
기술력 |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
5 |
4 |
3 |
2 |
1 |
전문성 및 창의성 |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
5 |
4 |
3 |
2 |
1 |
소 계 |
예산 검토의견 |
□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 ○ |
종합 검토의견 |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3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
【별표 5】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Ⅰ. 가·감점 기준
구 분 |
과제선정시 가·감점 |
적용기산일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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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감점 |
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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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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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5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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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포상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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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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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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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인증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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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
3 |
2년 |
인증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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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
별도의 문서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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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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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3년 |
제재처분일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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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점 |
3년 |
협약해약일(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접수마감일) |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가점1, 감점2 항목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 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내 전체
* 중복 시 부여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 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