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 100호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연구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기준 등 차이 해소를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농약직권등록사업 

나. 공모과제 :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4. 19.(월) ∼ 2021. 5. 6.(목) 18시

마. 평가일정

○ 선정평가: ‘21. 5. 7.(금) ~ ’21. 5. 13.(목)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과제신청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ATIS → 연구과제→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에 등록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3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방법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메뉴에 연구과제신청서 파일 등록

※ 2021. 5. 6.(목) 18:00까지 연구과제신청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제출서류

대상자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공동책임자: 응모과제책임자(주관책임자)를 포함한 공동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됨)

(3)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4. 정보저장

4

과제선정 절차

.심의기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전

중복성 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담당 간사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심사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선정평가위원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2차 심사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과제확정

농약직권시험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



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진청 내부 연구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원만 대상

 내·외부 개별 최종 선정 후 융합하여 과제 구성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 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5

행정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수 있음

라.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 8511)



【붙임 1】 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붙임 1

2021년도 농약직권등록사업 공모 과제 목록

□ 과제목록

(단위: 백만원)

담당

기관

공모과제명

공모

구분

`21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총액

시험비

출연금

1

농자재산업과

6

1

8

농자재 관련 법령, 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외부

50

50

‘21

50


【1】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농촌진흥청

관리번호

-

전문기관

-

사업명

농자재관리 및 평가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유형

개발

선정방식

공모

과제유형

일반

1.제안요구사항

개요

제 목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목 표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간 기준 등 차이 해소

과제 규모

‘21년∼’21년(1년), 총 연구개발비 0.5억원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복합민원 발생에 따라 법령등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부처간 민원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에 따라 농자재 관련 법령등간 및 법령등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간에 업무등을 파악하고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

-  유해물질(페놀) 함유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시 비료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간의 유해성분(오염물질) 기준이 달라 법령간 부조화 초래 → 위반자별 행정처분 연계 및 명확화를 위한 법령간 조화 필요

-  감사원 감사에서 농약 원제 운반시 화학물질관리빕과 동일하게 관련 제도 정비 필요 지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의 운반, 수송 등 과정의 안전관리에서 농약관리법과 차이 발생으로 조화 필요

성과

목표

【핵심 성과(정량)】

○ 정책제안 1건

【전략 성과(정성)】

○ 농자재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조화 및 명확화를 통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농자재 관련 복합민원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업인의 피해 사전예방

연구개발

내용

【외부】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중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의 목적, 업무범위, 업무내용, 기준(규격), 행정처분 규정 등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과 농자재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업무의 상호연관성 분석 (타 법령에서 농자재 관련 법령의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지, 규정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등 포함)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공장설립에서부터 등록, 사용, 폐기에 이러기까지 단계별로 분류 및 관계 체계도 작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간의 기준(규격) 등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자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 간 충돌 가능 조항, 기준의 차이점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 제도개선안 제안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간의 조화, 업무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활용

계획

【활용계획】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활용

○ 법령간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등을 명확히 하고 농자재 관련 타 법령 개정에 활용

기타지원조건

(필요시)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수행 연구자는 농자재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분석을 추진할 것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시스템에 반영)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필수참여

기관유형

예산규모( ~ 이내)

(단위 억원)

총예산

청내부

출연금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1년차

0.5

0

0.5

• 전체

0.5

0

0.5

연계/해당여부

 기술준비단계 착수:(  ), 종료:(  ) 

☑ 표준화 연계

□ 실증연구

□ 도전형 R&D / 초고난도 R&D

□ 경쟁형 R&D

□ 복수지원대상(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연 락 처 : T.063- 238- 0821






























붙임 2

공모과제 평가 기준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과제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10

8

8

4

2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적절성

◦항목별로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에서 기술 되었는가?

10

8

6

4

2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목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10

8

6

4

2

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10

8

6

4

2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성과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10

8

6

4

2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10

8

6

4

2

◦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소 계


종합 검토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연구수행형태

응모구분

예산총액(백만원)

제안과제명

과제책임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총 점

순 위


1. 연구과제신청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10

8

6

4

2

이해력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10

8

6

4

2

소 계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5

4

3

2

1

예산의 적절성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5

4

3

2

1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5

4

3

2

1

연구수행방법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5

4

3

2

1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정량적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0

8

6

4

2

소 계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실적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5

4

3

2

1

선행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5

4

3

2

1

기술력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5

4

3

2

1

전문성 및 창의성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5

4

3

2

1

소 계


예산 검토의견

□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종합 검토의견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별표 5】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Ⅰ. 가·감점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적용기산일

(기준일)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가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2년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포상일

(접수마감일)

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4.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3

2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3년

제재처분일

(접수마감일)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점

3년

 협약해약일(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접수마감일)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가점1, 감점2 항목에 대한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 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내 전체

* 중복 시 부여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 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