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제출 시 표 삭제)]

1) 수여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여한 자

*다만, 기관표창의 경우 재표창금지 기준 적용을 ‘동일분야’로 한정

2)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3)형사처분

가)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1 -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10)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정부포상 대상자가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함


- 2 -

(서식 1)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

(① 분야 :               )


②소속기관

③직   위

④직급

 ⑤소속기관 재직기간

.  .  .  ~   .  .  . (00년  00개월)

⑥성    명

한글

⑦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⑧군   번(군인)

⑨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⑩총 재직기간/

공적기간

00년  00개월  /  00년  00개월

추 천 사 유


위 사람을 산학협력 유공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붙임  1.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 동의서 1부 (타 기관 추천 시)

2. 추천대상자 명부 1부

3.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 1부

4. 인사기록 요약서 1부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6.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1부


추천기관(단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 3 -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 작성요령


① “분야”는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유공자(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산학협력 유공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②~⑤ 현재 소속기관(퇴직자의 경우, 퇴직 직전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⑤ “소속기관 재직기간” 및 ⑩의 “총 재직기간 및 공적기간” 작성 시 재직자는 추천서 접수 마감일까지를 계산하여 기재한다.

⑩ “총 재직기간”은 (서식4, 인사기록 요약서)의 근무경력의 합계를 기재하고, “공적기간”은 (서식3,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의 공적기간을 기재한다.

※ 추천사유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수상후보자 추천서는 한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 4 -

(서식 2)


 타 기관 소속 직원 추천 시에 한하여 제출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 동의서

(분야 :                    )


분야에는 반드시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피 추천인 :             (인)





교육부에서 표창하는 산학협력 유공자 수상후보자로

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


추천인 :                   (인)

- 5 -

(서식 3)


추천대상자 명부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공적기간

공적 개요

추천제한 조회결과

기서훈

징계

물의

야기

기관일

경우에도

입력

※ 50자 내외

<예시>

<기관>

○○

대학교

-

○○

대학교

03.05

’13.8.4.

교육부

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언론보도

(18.12.1.)

<개인>

○○

대학교

행정주사

홍길동

10.05

‘95 견책

(사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6 -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대상자 명부 작성요령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p.13 참고]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이내 표창 금지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무”로 표기

- 7 -

(서식 4)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공적분야

⑪공적기간

00년  00개월

⑫공적요지(70자 이내)

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조  사  자

⑬소 속

⑮직 위

직 급

⑯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8 -

⑰주요경력

연 월 일

(경력기간)

이력사항

.  .  . ~  .  .  .

(00년  00개월)

.  .  . ~  .  .  .

(00년  00개월)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9 -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 작성요령


⑤ “주소”는 피 추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읍/면/동 이상 기재한다. 

⑩ “공적분야”는 반드시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유공자(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산학협력 유공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⑪ “공적기간”은 공적분야와 관련하여 기여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기재한다.

⑫ “공적요지”는 공적내용을 70자 이내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⑬~⑯ 현재 해당 공적조서를 실재 조사한 조사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해당 기관(단체)는조사자를 반드시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조사자는 피 추천자에게 다른 기관(단체)에 의해 추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⑰ “주요경력”은 피추천자의 공적분야에 해당되는 주요경력을 기재하되, ⑬ “공적기간”에산정한 경력은 반드시 모두 기재한다. 기재순서는 최근 경력부터 기재한다. 접수 마감일까지유지되는 경력은 종료 일자를 “현재”로 기재하고, 경력기간은 시작일 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월단위로 기재하되 30일 미만은 계상하지 않는다.

[예시 : 2018.1.1. ~ 현재 (8개월)]

⑱ “과거 포상기록”은 피 추천자의 포상기록을 모두 기재한다.(동일 업적으로 2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추천관은 공지된 추천권자(대학총장, 학회장 등)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 공적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나, 공적분야의 공적내용과 관련한 업적을 심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적조서는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10 -

(서식 5)

인 사 기 록 요 약 서


①소속기관

②직   위

③직급

④성    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⑥군  번(군인)

⑦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⑫공무원

~     (  년  월  일)

⑧학교법인

~     (  년  월  일)

⑬교  원

~     (  년  월  일)

⑨사립학교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⑩산하단체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⑪공익법인

~     (  년  월  일)

⑯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⑰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⑱실재직기간(㉮- ㉯)

년   월   일

⑲추  천  훈  격

⑳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11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①~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② “직위”는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③ “직급”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사무관, 주사,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④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⑥ “군번”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⑦) “구분”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⑧~⑫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⑯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⑰ “제외기간”은 재직경력 중 정부포상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⑱ “실재직기간”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재직기간을 기재한다.

⑲ “추천훈격”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기재한다.

⑳ “징계‧형벌”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과거포상”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기관명”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12 -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알면서도미신고하여 장관표창수여된경우「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거짓으로밝혀진경우해당하는것으로하여취소될있음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 추천서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지않습니다. >


- 13 -

(서식 7)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포상건명 :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 조회대상

○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 징계사실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 일반인 추천제한 조회 결과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 징계사실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붙임】표창 추천기관의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

※ 표창 추천기관에 감사담당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표창 추천을 담당하는 부서(예 : 총무과 등)에서 표창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ㆍ첨부 제출해야 함

(징계경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내부결재 첨부ㆍ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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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장관표창 일반인 및 기관(단체)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1.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공표”로 검색

* http://www.moel.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고 > 검색창 “공표” 검색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 등 공표 게시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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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http://www.ftc.go.kr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법위반사실조회 > 검색창에 사업장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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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검색* http://www.ftc.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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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창에 사업장명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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