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287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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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 개요 |
1. 신청 자격 :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2. 인증 분야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 유·초·중·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겹치는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역 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
3.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
4. 프로그램 기본 조건
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나.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5. 신청 제외 대상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나.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다.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라.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마.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6. 사전 안내사항
가. 인증 프로그램 선정 시 운영실적, 운영 현황 및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
※ 인증 후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자진 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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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일정
인증 공고 및 신청 |
→ |
인증 심사* 및 공개검증** ‧ 소명 |
→ |
인증결과 통보 |
→ |
인증서 발급/ 인증패 제작 |
→ |
프로그램 공개*** |
’21. 7. 30. ~ 8. 24. |
’21. 8월 ~ 10월 |
’21. 10월 |
’21. 10~11월 |
’21. 11월 ~ |
* 발표 심사 포함(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 후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검증
*** 인증된 프로그램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됨
Ⅱ |
신청 방법 |
1. 신청 접수 기간 : ’21. 8. 4.(수) ~ 8. 24.(화)
2. 제출 서류 및 접수처
구분 |
제출 서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필수 |
①【서식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온라인 제출 ▶ 제출처 : insung@kedi.re.kr |
②【서식2】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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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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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식4】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15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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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⑤【서식5】기타 증빙자료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2종) |
|
⑥ 증빙자료 중 E- mail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각 1부) |
우편 제출 ▶ 제출처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312호 민주시민교육연구실 |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21. 8. 24(화)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분에 한함(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④, ⑤는 신청용, 심사용 파일 총 2종의 한글(hwp)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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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용 파일) 모든 정보를 온전히 작성 (심사용 파일) 신청용 파일과 내용은 동일하나 신청 기관(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름, 지역 등)를 OO으로 표시 - 신청 기관(혹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성명 기재 시 인물별로 기호를 구분하여(예: ☆☆, △△ 등) 표기 |
※ ⑥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기관명(혹은 성명)을 반드시 표기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3. 심사 결과 발표
◦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21. 10. 13.(수)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insung.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4. 문의처
◦ (이메일) insung@kedi.re.kr로 기관명(혹은 성명) 및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재하여 연락
※ 순번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
◦ (전화) 043- 5309- 772
※ 해당 기간에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활용
※ 업무 시간 : 09:00~12:00 / 13:00~18:00
[붙임 자료] 1. 필수 제출서류 - 【서식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서식 2】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4】 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2. 추가 제출서류 - 【서식 5】 기타 증빙자료 3. 제출서류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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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필수 제출서류 |
【서식 1】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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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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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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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개인명) |
설립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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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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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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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전화 |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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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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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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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 ] 유아 인성교육 [ ] 초등학생 인성교육 [ ] 중학생 인성교육 [ ] 고등학생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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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프로그램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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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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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계 |
강의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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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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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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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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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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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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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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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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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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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분야별 교육내용 및 구성기준 등에 관한 서류 일체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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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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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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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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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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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
인증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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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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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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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본인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서류 및 저장 장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인증되었을 경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인성교육을 위한 간행물 및 홍보 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은 타인‧학교‧기관(단체)의 프로그램을 표절하거나 대리하여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본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목적성을 달리하여 다른 기관(단체)에서 인증 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 프로그램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서 교부일 현재 타 기관(단체)에서 인증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증 취소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이후 표절ㆍ모작ㆍ대리작 등으로 밝혀지거나 적용‧실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증취소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인성교육프로그램 활용에 있어 상업성을 제한하고, 또한 인성교육 관련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증제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학교‧기관(단체) 직 위(급) : 성 명 : (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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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인증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집‧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인증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업무 - (수집 항목) ‧ 필수 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기관(단체)/자택/핸드폰), e- mail, 생년월일 ‧ 선택 항목 : 인증프로그램 운영자의 운영 실적 등 - (보유‧이용기간) 인증 신청, 심사 및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를 위해 10년간 보유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인증 신청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인증 공모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2021년 월 일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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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표지>
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
|
신청자(기관/개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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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야 |
유아 인성교육 |
|
초등학생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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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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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인성교육 |
※ 작성 요령(표지) - 신청 분야는 해당 인성교육 분야에 V로 표시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신청 분야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유·초·중·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겹치는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역 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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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소개 전체) - 최대 15매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 작성 요령은 삭제한 후 작성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1. 프로그램 구성
1- 1. 프로그램 목차
[양식 1- 1- 1] 프로그램 소개
◦ 제목 ◦ 목적 및 목표 ◦ 이론적 배경 ◦ 기대효과 ◦ 프로그램 구성 개요 |
※ 작성 요령 - 대상, 주요내용, 강의, 실습 시간, 장소, 인원, 진행 방법 및 과정, 준비물, 진행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양식 1- 1- 2] 교·강사 확보 및 운영 계획
◦ 교·강사 확보 계획 ◦ 교·강사 운영 계획 |
※ 작성 요령 - 교·강사 확보 계획은 자격을 포함하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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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1- 3]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및 안전 사항
◦ 교육장 및 실습장 등 공간 확보 및 활용 계획 ◦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의 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노력 |
※ 작성 요령 - 교육장, 실습장 등의 공간 확보 및 활용 계획은 양식 1- 1- 3과 연계하여 작성 - 인력, 장비 등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시 |
[양식 1- 1- 4] 프로그램 운영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
※ 작성 요령 - 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 기록물 포함 |
1- 2. 프로그램 시간
[양식 1- 2- 1]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차시 |
교육내용 |
강의/실습 |
운영시간 |
교·강사 |
교육장소 |
※ 작성 요령 - 프로그램의 차시에 맞추어 표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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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내용
2- 1. 프로그램 목표
[양식 2- 1- 1] 프로그램 목표 및 개요
◦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표 ◦ 프로그램 개요 : 내용 및 운영 방식 등 |
[양식 2- 1- 2] 프로그램 실행 대상 및 특징 분석
학습 대상자 |
특성 분석 |
시사점 |
2-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양식 2- 2- 1] 프로그램 매뉴얼
차시 |
교육내용 |
강의/실습 |
수업지도안 |
학습자료 |
※ 작성 요령(양식 2- 2- 1) - 기타 증빙 자료 제출 필요시 【서식 5】를 참조하여 별첨 - 첨부 불가 자료(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습자료) |
2- 3. 프로그램 효과
[양식 2- 3- 1]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실적
검증지표 |
달성도 |
시사점 |
※ 작성 요령(양식 2- 3- 1) - 검증 지표는 만족도, 사전·사후 평가 결과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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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3- 2] 프로그램 성과 관리 노력
|
※ 작성 요령(양식 2- 3- 2) - 자체 평가, 환류 결과 등 제시 |
[양식 2- 3- 3] 프로그램 실행 우수 사례
|
※ 작성 요령(양식 2- 3- 3) -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우수 대표 사례 1건 제시 |
2- 4. 프로그램 확산(일반화) 및 지원 계획
[양식 2- 4- 1] 프로그램 확산 계획
구분 |
계획 |
기대효과 |
※ 작성 요령(양식 2- 4- 1) - 프로그램의 일반화 노력, 홍보 계획 포함 |
[양식 2- 4- 2]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노력
|
※ 작성 요령(양식 2- 4- 2) - 프로그램 소개, 매뉴얼 등에 대해 작성 |
[양식 2- 4- 3] 프로그램 시행 지원 수단 확보 노력
|
※ 작성요령(양식 2- 4- 3) -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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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추가 제출서류 |
<표지>
인성교육프로그램 추가 서류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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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기관/개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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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야 |
유아 인성교육 |
|
초등학생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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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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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인성교육 |
※ 작성 요령(표지) - 신청 분야는 해당 인성교육 분야에 V로 표시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 불가 - 유·초·중·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겹치는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역 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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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기타 증빙 자료
※ 작성요령 - 최대 40매 이내로 작성 - 서식명과 작성 요령은 삭제한 후 작성 - 자유 형식 - 첨부 불가 자료(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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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출서류 작성 방법 |
□ 필수 제출서류 1.【서식 1, 2】신청서 및 신청서약서 ◦ 기관장(혹은 개인)이 작성 ◦ 서명한 후 스캔본 제출(전자서명 이용 가능) ◦ 제출 시 파일명 - 신청서 : 2021_인증신청서_기관명(또는 성명) - 신청 서약서 : 2021_인증신청_서약서_기관명(또는 성명) 2.【서식 3】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출 서류에 개인 정보가 작성된 대상자 전원이 각각 작성 ◦ 서명한 후 스캔본 제출(전자서명 이용 가능) ※ 동의서에 별도 서명 없이 이름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음 ◦ 제출 시 파일명 : 2021_인증동의서_기관명(또는 성명) 3.【서식 4】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 작성 기준 -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 - 용지 : A4(용지 방향은 좁게) - 여백 : 왼쪽‧오른쪽 20, 위쪽‧아래쪽 15, 머리말‧꼬리말 10, 제본 0 - 본문 : 전체 줄 간격 180%, 자평 100, 자간 0 - 표 : 내부 줄 간격 160%, 자평 100, 자간 0 < 예시 >
◦ 작성 요령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프로그램 소개는 표지를 제외하고 최대 15매 이내로 제한 - 본문에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서식별로 제시된 서식명, 작성 요령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양식]에 작성할 자료가 없으면 [양식]의 표 내부에 ‘해당 없음’ 표기 ◦ 제출 시 파일명 - 신청용 : 2021_인증_소개_신청용_기관명(또는 성명) - 심사용 : 2021_인증_소개_심사용_기관명(또는 성명) ※ 한글(hwp) 파일로 제출(2종) □ 추가 제출서류 1.【서식 5】기타 증빙자료 ◦ 추가 제출서류는 합본하여 필수 제출서류와 별도 제출 ◦ 작성 기준 - 자유 형식 ◦ 작성 요령 - 기타 증빙자료는 최대 40매 이내로 제한 - 본문에 반드시 페이지를 기재 - 서식별로 제시된 서식명, 작성 요령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제시한 항목에 작성할 자료가 없으면 항목 아래에 ‘해당 없음’ 표기 ◦ 제출 시 파일명 - 신청용 : 2021_인증_추가 제출서류_신청용_기관명(또는 성명) - 심사용 : 2021_인증_추가 제출서류_심사용_기관명(또는 성명) ※ 한글(hwp) 파일로 제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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