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








 

목  차

Ⅰ. 운영 기본방침1

Ⅱ. 표창의 종류 및 구분3

Ⅲ. 표창 추천 절차 및 운영

1. 표창 공적분야, 수량 등 확인6

2. 표창계획수립 7

3. 후보자 검토7

4.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구성·운영7

5. 추천 시 제출서류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사위원회9

7. 추천 시 유의사항10

8. 장관표창의 취소11

Ⅳ. 상장 발급 절차 및 운영

1. 시상대상12

2. 시상지원 가능요건13

3. 추천지원 제한요건13

4. 장관상의 심사 및 수여절차15

Ⅴ. 행정사항

1. 일반사항16

2. 장관표창(상장) 수여증명16

붙임1.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17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21

붙임3.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예시26

서식1. 표창요청 공문 양식32

서식2.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33

서식3. 공적조서34

서식4. 장관표창 체크리스트40

서식5.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의결서41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42

서식7.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43

서식8. 표창장 양식43

서식9. 상장요청 공문 양식46

서식10. 수상자 명단47

서식11. 공적조서48

서식12.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49

서식13. 상장 양식50

서식14.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51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의 일반적인 운용기준을 정함

2013.04.11. 제정

2014.10.15. 개정

2017.08.29. 개정

2019.03.05. 개정

2020.12.01. 개정(2020.01.01.부터 시행)


Ⅰ. 운영 기본방침


1.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

ㅇ 현장 중심 표창 대상자 발굴

-  각 분야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추천 실‧국에서는 표창취지를 고려한 자체포상추천심의회 운영을 통해 기관장(상급직위자) 추천, 연공서열 추천 등 ‘나눠먹기식 표창’ 지양

* 연구 분야의 경우 신진연구자, 박사후 연구원, 논문 주저자 등 연구실적에 주도적 기여한 자를, 정책·사업 분야의 경우 정책구상·사업시행 담당자, 현장실무자 등 실제 정책개발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추천

ㅇ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  자체포상추천심의회는 후보자 공적내용 검증, 제한사유 확인, 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천 실‧국의 잘못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된 표창은 차년도 장관표창규모감축(전체규모 10% 상당) 및 폐지 등 벌칙 부여

ㅇ 엄정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  추천 실‧국은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인 경우 등 표창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로 표창취소를 요청해야 함


- 1 -


2. 표창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계획표창 운영

ㅇ 장관표창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연초 수요조사를 실시‧검증하여 당해연도 표창대상(件)과 규모를 정함 

-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표창은 최대한 억제함


3. 장관표창의 영예성 제고

ㅇ 분야 및 기능에서 유사‧중복 표창을 통·폐합하고, 성과저조‧운영미흡 표창 지속 정비, 표창인원은 최소화 운영으로 영예성 제고

ㅇ 유사‧반복적인 업무와 정착된 사업의 관례적 표창은 지양하고, 확산이나 진흥이 필요한 신규사업 수요 반영


4. 국정시책 및 우리 부 주요 정책추진 유공자 표창 강화

ㅇ 장관표창이 국정과제와 우리 부 주요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

-  추천 실‧국은 국정과제 추진 기여자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함


5.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ㅇ 품격 있는 수여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하도록 해야 함

-  단, 수여식 등에서 전달하지 못한 수상자에 대해 추천 실‧국장(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자가 직접 예우를 갖춰 전달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우편‧택배 등으로 전달하여 표창의 영예성이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ㅇ 우리 부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전수하는 경우, 수여자 소속 실‧국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직접 수여를 원칙으로 함

※ 증서 또는 공적의 낭독, 사진촬영, 다과회 개최, 관련자 참석 등

- 2 -

Ⅱ. 표창의 종류 및 구분


 표창의 종류 : 「정부표창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름

ㅇ 표창(공적에 따름)(표창추천 절차 및 운영 참조)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 우리 부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또는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  국가 또는 우리 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ㅇ 상장(성적에 따름) (상장발급 절차 및 운영 참조)

-  각종 교육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순위가 정해지는 경기나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위와 같은 구분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표창의 종류는 상기에 한정됨


 표창의 구분

o 대상별

-  (개인표창)개인의 공적에 의한 표창

-  (단체표창) 기관, 단체,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표창

o 계획별

-  (정기표창) 장관표창 수여계획에 반영된 표창

-  (수시표창) 장관표창 수여계획 외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

 계획 미반영 표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지만 국가 중요 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국위선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 등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

- 3 -

 근속표창

ㅇ 창대상 : 20년, 30년, 40년 근속자

-  20년 이상(수여일 기준)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과학기술‧ICT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현재 재직하는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포함

ㅇ 창시기 : 과학 및 정보통신의 날 행사 전후(별도계획 실시)

ㅇ 천기준

-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  표창일 기준 해당 재직기간(20년, 30년, 40년)에 도래*한 자

* 예컨대, 4월21일자 근속표창은 4월21일부터 공무원으로 20년(30년, 40년) 이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21년(31년, 41년)을 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함

-  우리 부 근속*3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을 적용(공무상질병 및 병역휴직기간만포함, 그 외 휴직은 제외)

※ 표창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추천 실·국의 착오·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공문에 경과사유서 첨부)하는 경우 예외로 추천

ㅇ 추천제한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해당하는 경우(단, 재표창 금지기간은 미적용)


- 4 -

 퇴직표창

ㅇ 창대상 :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과학기술‧ICT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우리 부 소속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포함

천기준

-  실 공무원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자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2항에 따름(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및 그 외 휴직은 제외)

※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기간의 1/2, 최대 1년), 육아휴직(최초 1년, 둘째자녀부터는 전체 기간)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추천제한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5 -

Ⅲ. 표창추천 절차 및 운영

< 표창추천절차 흐름도 >

~d- 30

① 표창분야, 수량 등 확인

소관 과(기관)

○ 확정통보 된 표창수여계획에서 표창수량과 공적분야를 확인

* 문서등록대장 ‘수여계획’ 검색

수시표창 진행의 경우 ▶

○ 수시표창 진행여부 자체검토 → 타당성, 규모 등을 운영지원과(인사팀)와 사전협의 → 수여계획 차관 결재 진행

~d- 25

② 표창수여 추진계획 수립

소관 과(기관)

○ 우리 부 공적심사일을 확인한 후 추진

* 매월 말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익월 공적심사 일정을 실‧국 총괄에게 메일로 알림

~d- 15

③ 후보자 검토

소관 과(기관)

○ 후보자 접수 및 제출서류, 요건 등 검토

(붙임1, 붙임2 참고)

~d- 5

④ 자체공적심사

소관 과(기관)

○ 자체포상추천심의회 개최 후 대상자 선발

○ 운영지원과로 공적심사 의뢰(공문)

d- day

공적심사일

⑤ 공적심사

표창번호발급

표창제작

운영지원과(인사팀)

○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표창번호 발급 및 제작

* 다량의 표창은 운영지원과에서 번호만 발급하고 소관 과에서 제작(사전협의 필요)

⑥ 포상행사 실시

소관 과(기관)

○ 표창수여행사 실시

 표창 공적분야, 수량 등 확인 (D- 30)  ※ D- day : 우리 부 공적심사일

(정기표창)연초 수요조사 후 확정된 장관표창 수여계획의 표창시기 및 규모에 따라 추천 진행

(수시표창) 추천 실·국에서는 규모 등을 운영지원과(인사팀)와 사전협의한 뒤 표창계획 차관 결재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추천 진행


- 6 -

 표창 추진계획 수립 (D- 25)

후보자 선발 방법(공모, 추천 등), 시상 방법(수여일, 전수자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 표창계획 수립

※ 수여일은 공적심사일 이후로 정할 것


 후보자 검토 (D- 15)

 접수한 표창 후보자에 대하여 요건, 제한사항 등 확인【붙임1】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구성‧운영 (D- 5)

ㅇ (목적) 해당부서에서 장관표창 추천하고자 할 때, 각 실‧국별 구성하여 자체 심의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ㅇ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해당 실‧국의 과장·직원 중 지명

다른 실‧국 업무관련 과장포함 가능

ㅇ 기능

-  훈·포장, 표창 후보자 등에 대한 공적심사

-  훈·포장, 표창 후보자 등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확인

ㅇ (소속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사위원회에 준하여 기관장이 기관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7 -

 추천시 제출서류 (제출공문【서식1】참조)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서식2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2

공적조서

서식3

3

체크리스트

서식4

4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의결서

서식5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7, 공무원 추천 시 제출

7

추천서

타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제출

8

장관표창 계획 문서 사본 

수시표창 시 제출, 차관결재

◆ 추천부서(소속기관)에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관인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 서류 일체 자체 보관해야 함 

☞ 표창에 대한 책임은 추천부서(소속기관)에 있음

-  표창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소속기관)에서는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추천 서류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①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서식2】

② 공적조서【서식3】

③ 체크리스트【서식4】

④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의결서【서식5】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6】

⑥ (공무원 추천 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7】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 등을 제출받아 재직, 수공기간 및 결격사유 등 확인

⑦ (타기관 공무원 추천 시)추천서  ⑥도 제출해야 함

-  표창추천 공문서(관인 날인) 또는 임의양식의 추천서 등 소속기관장의 표창추천사실이 증명 가능한 서류이어야 함

⑧ (수시표창 시 제출)장관표창 계획 문서 사본

-  수시표창 추천 시 차관 결재문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사위원회 (D- 0)

ㅇ 구성

-  위원장 : 1인(제1차관)

-  공무원위원 : 4인(실장급)

-  민간위원 : 6인(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이상)

-  간사 : 운영지원과장

ㅇ (심사사항) 훈·포장, 표창 및 특별승진 등에 관한 공적을 심의

-  훈·포장, 표창 및 특별승진 대상자 공적심사

-  훈·포장, 표창 대상자 추천 적정성 및 추천(훈격 포함) 의결

-  훈·포장, 표창(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ㅇ (회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비공개 원칙

ㅇ (개최시기)매월 중순 개최 원칙이나, 정부포상 추천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수시 개최

※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개최일을 실‧국으로 사전 안내


 추천 시 유의사항

ㅇ 공적확인 철저

-  공적분야의 업무적임자(주요담당)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공적분야 기관장, 업무담당 책임자,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 연구공적(성과)으로 표창 추천 시 공적개요에 주저자 논문 실적 표기

- 9 -

ㅇ 표창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대상, 기준 및추천제한(붙임1)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추천 실·국의 잘못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된 표창은 차년도 장관표창 규모감축(전체 규모의 10% 상당) 및 폐지 등 벌칙 부여

ㅇ 단체표창 개인표창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상장)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ㅇ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수여 후 증서에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ㅇ 공적요지의 구체적 작성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종결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널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한 문장으로 기재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 10 -

󰊸 장관표창의 취소

o (대상)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o (취소절차) 추천부서는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  추천부서는 표창취소 안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운영지원과(인사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o (사후관리) 추천부서에서는 증서를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송부하고, 운영지원과(인사팀)은 표창대장에서 대상자 삭제

- 11 -

Ⅳ.  상장발급 절차 및 운영 


< 상장발급절차 흐름도 >

~d- 30

① 시상분야, 수량 등 확인

소관 과(기관)

○ 확정통보 된 상장수여계획에서 상장수량과 공적분야를 확인

* 문서등록대장 ‘수여계획’ 검색

수시상장 진행의 경우 ▶

○ 수시표창 진행여부 자체검토 → 타당성, 규모 등을 운영지원과(인사팀)와 사전협의 → 수여계획 차관 결재 진행

~d- 25

② 행사계획 수립

* 시상계획 포함

소관 과(기관)

○ 수상자 선발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포함한 행사계획 수립

~d- 7

③ 수상자선발 및 상장발급요청

소관 과(기관)

○ 대회(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순위)를 거둔 대상자 선발

○ 상장 발급 요청

행사당일 수상자 결정 시 ▶

① 대회(경연) 전 임시상장 발급요청 후 시상식을 진행한 뒤 정식상장 발급요청 의뢰

② 자체적으로 대회 상장판넬 제작하여 진행 후 정식상장 발급요청 의뢰 

(①, ② 中 택 1)

D- day

상장번호

발급일

④ 상장번호발급

상장제작

운영지원과(인사팀)

○ 상장번호발급 결재진행

○ 상장제작

* 다량의 상장은 운영지원과에서 번호만 발급하고 소관 과에서 제작(사전협의 필요)

⑤ 시상행사 진행

소관 과(기관)

○ 행사종료 후 5일 이내 결과를 제출받아 시상결과의 공정성 등을 확인


 시상대상

《정부표창규정 제5조(시상의 요건)》

*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성적을 거둔 경우

- 12 -

ㅇ 우리 부 및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ㅇ 우리 부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ㅇ 우리 부가 허가한 법인(단체) 또는 우리 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ㅇ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상지원 가능요건

ㅇ 우리 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  각종 경연대회 등의 입상자 중 최고상을 수상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문별로 입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부문별 최고상과 종합 최고상을 수상자로 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 결정함

ㅇ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개인)에 연간 2회이상 시상 지원 금지


 시상지원 제한요건

ㅇ 실적저조,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적합 행사는 시상 추천 제외


 장관상의 심사 및 수여절차

ㅇ (수여계획 확인) 계획에 반영된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발급요청하고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진행 불가

-  단, 국가적인 촉진‧육성이 필요한 전국단위 행사 및 우리 부 주최하는 행사(연도 중 신규사업으로 수요발생 시) 등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규모를 반영하여 수시상장 진해

※ (수시상장 진행 시) 실‧국(기관)에서는 장관상의 적정성, 규모, 방법 등을, <붙임3>을 참조해 시상진행 여부를 결정한 뒤, 운영지원과(인사팀)와 적정성, 규모 등 사전협의후에 시상계획 차관결재(사본)을 첨부하여 발급 진행

- 13 -


ㅇ 수상자 선발과정 검토사항

-  추천 실‧국(기관)은 헹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포함), 주최‧주관 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및 정관(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대상자가 공정하게 선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담당부서는 장관상 지원을 받은 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상자의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제출받아 시상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ㅇ 상장 발급 요청 : 수여 예정일로부터 7일 전

-  상장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작품 출품(대회 참여)에2인 이상의 단체로 참여하여도 단체(팀) 명의로 상장번호 1개 발급

ㅇ 상장번호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 (제출공문【서식9】 참조)

제출서류명

비고

1

수상자 명단

서식10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2

공적조서

서식11

3

행사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4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

서식12

5

장관상 수여계획 차관 결재문서 사본

수시표창 시 제출

① 수상자 명단【서식10】

② 공적조서【서식11】

③ 행사계획서(임의서식)

④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서식12】

⑤ (수시상장 시 제출)장관상 수여 계획 차관 결재문서사본

o 행사 당일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  시상예정일 7일 전까지 상장문구가 포함된 임시상장을 요청하고, 시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상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식상장 요청 시 임시상장은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송부


- 14 -

󰊵 시상제한 사유 및 장관상의 취소

ㅇ (원칙) 장관상은 성적에 의해 수여하므로 ‘표창의 추천제한(붙임1)’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입상자라면 수여가 가능함

ㅇ (대상)부정행위 등으로 입상하는 등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단체)는 시상 제외 추진

ㅇ (취소절차) 소관부서는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장관상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  추천부서는 장관상 취소안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운영지원과(인사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ㅇ (사후관리) 추천부서에서는 증서를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송부하고, 운영지원과(인사팀)은 상장대장에서 대상자 삭제

- 15 -

Ⅴ.  행정사항


󰊱 일반사항

ㅇ 이 지침은 결재일부터 적용

-  단 변경된 지침이 유연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존 지침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2020.12.01.에 개정된 지침은 2021.01.01.부터 적용함

ㅇ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ㅇ 「상훈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 지침의 규정과 상충할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름

ㅇ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원본 등 표창 관련 서류 일체는 5년간 소관부서에서 보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증서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ㅇ 표창(상장) 다량인쇄 또는 별도 양식·형태(패)인 경우 부서 자체 제작

ㅇ 기관, 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품 또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관표창(상장) 수여증명

ㅇ 수여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또는 유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며, 【서식14. 수여증명서 신청서】를 제출

- 16 -

붙임 1

표창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


1

표창대상

ㅇ 과학기술‧ICT분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 부 소속 공무원(관서), 대외 기관‧단체, 내‧외국인 등


2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나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비위에 해당하면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17 -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공무원)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이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8 -

 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유용‧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부정청탁 등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추천일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19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체불사업주

- 20 -

붙임 2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 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1 -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장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22 -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23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24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25 -

붙임 3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예시)



< 담당부서 검토용 >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예시)

항목

검토사항

확인

참고자료

1. 업무관련성

o 행사와 우리부(부서) 업무와의 관련성

-  과학기술분야

-  ICT 분야

o 직제, 관련 사업 등

o 행사계획서

2. 주관 단체의 적정성

o 공인된 비영리단체 여부

o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과 우리부(부서) 업무와의 관련성

o 단체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o 단체 등록·허가증

o 단체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

o 언론보도 등

3. 대회의 적정성

o 적정수준 이상의 전국대회 여부

-  지역대회, 참가제한 등 확인

o 비영리대회 여부(참가비 등)

o 대회의 안정적 운영 여부

-  일정기간 이상 대회 운영

-  규모 적정수준(경쟁률 1:50 이상)

-  대회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o 행사계획서

o 최근 3년간 행사 결과보고서

o 언론보도 등

4. 수상자 선정의 적정성

o 선정 절차의 적정성

-  불합리한 선정기준 존재 여부 등

o 심사단 구성의 적정성, 공정성 

-  특정 조직, 단체 편중 여부 등

o 행사계획서

5. 기타

<부서에서 반영할 별도기준>


<참고 양식 목록>

첨부1  장관상 발급신청서 양식

첨부2  요청사유서 양식

첨부3  시상 후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 26 -

【첨부1. 장관상 발급신청서 양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발급신청서


명    칭 

소 재 지

(전 화 :                 )

(FAX :                  )

(E- 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인 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을 발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요청사유서 1부

2.  행사·시상계획안(행사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주최‧주관‧후원기관, 내용, 참가자격 및 추정인원, 시상과 관련한 목적, 심사기준 및 절차, 시상대상 및 시상내용, 시상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첨부요망) 1부

3.  최근 3년간 대회운영 결과보고서(참가인원, 주요 참석인사, 시상내역, 심사위원회 운영, 안전사고 유무, 홍보결과 등을 중심으로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첨부요망) 1부(신규대회시 예상 참가인원 및 산정 근거)

4. 발급받고자 하는 표창장(상장) 문안 1부 

없  음

- 27 -

【첨부2. 요청사유서 양식】

요청사유서


□ 추진배경

ㅇ 


□ 대회개요

ㅇ 대회일시 :

ㅇ 주최‧주관‧후원 :

ㅇ 대회예산 : (국비) 000원 (기타) 000원

ㅇ 시상규모 : 장관상 0점

□ 요청 사유


□ 기대효과

- 28 -

【첨부3. 시상 후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시상 후 행사결과보고서


1. 행사(대회)개요 

o 행사(대회)명 : 

o 일시‧장소 : 

o 행사개요 

-  신인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로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텍스타일‧패션, 산업공예‧주얼리디자인 총 7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  전체부문 중 최우수 작품을 디자인한 자에게 장관상 시상

o 시상현황

구분

장관상

도지사상

협회장상

시상규모

☞ 장관상, 협회장상 등 시상내용을 망라하여 작성

o 행사(대회) 예산

예산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부상

※ 상금내역 상세 작성

o 추진경과

☞ 추진경과를 기술

〈예시〉

-  행사(대회) 기본(세부)계획 수립 : ‘19.6.20

-  행사(대회) 공고(인터넷, 일간지 등 방법기재) : ‘19.6.21~7.20

-  작품접수 : ‘19.7.1~8.20

-  예비심사(‘19.9.1 / 1000명(점) 중 200명(점) 선정)

-  최종심사 및 시상(’19.10.21 / 장관상 1점, 협회장상 30점)

- 29 -

o 참가인원(작품)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참가자(명)

출품작(점)

참가자(명)

참가자(명)

대상별

계①

일반

16

18

단체 5

대학생

중고등생

초등학생

지역별

계②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외

출품(경연)

부문별

계③

제품

포장

환경

시각

☞ 대상별, 지역별, 출품(경연) 부문별 계는 일치해야 함(①=②=③)

☞ 참가자는 관람객 수가 아니라 시상으로 운영되는 대회(0000대회, 0000상, 0000경연대회, 000전람회)에 직접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

☞ 기업, 무용단, 행정기관, 팀 등의 단체는 참가자 수 1로 계산함. 이 경우 단체의 수를 비고란에 표시

- 30 -

2. 수상자(작품) 심사방법

o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 인원, 분포 등 구성의 다양성 여부

o 심사절차(예선, 본선 등)

o 심사기준

o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공개여부(현장, 인터넷 등)

o 수상자 결정방법


3. 행사(대회)운영에 대한 주최측의 평가 및 의견

o 총    평

-  

o 행사(대회)평가

-  대회(행사)운영의 적정성

-  대회(행사) 개최장소의 적정성

-  수상자 선정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  운영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여부



- 31 -


- 32 -

서식2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공적분야”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표창 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800100

성나정

20년 07월

총리(’05.12)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4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빙그레

3

10

SK텔레콤

부장

삼천포

4

23

㈜응답

-

단체

-

장관(’05.06)장관(’03.07)

위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o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 33 -

【서식3- 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34 -

공 적 내 용


- 35 -

【서식3- 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 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36 -

공 적 내 용


- 37 -

【서식4】

장관표창 체크리스트


포 상 명

○○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포상시기

2020. 4. 21. 

점검항목

확인

확인내용

비고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연간 수여계획 포함 여부

OO 유공, 민간인 10명

수시표창의 경우 차관 결재문서 필요

2. 표창 추진게획

-  표창수여일, 과기정통부공적심사일 확인

현재 : 3/10

심사일 : 3/20

수여일 : 4/3

절차진행에 충분한 기한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3. 후보자 검토

-  자격기준 확인 여부

수공기간 등 이상없음

수공기간 등

-  추천 제한사항 확인 여부

· 재표창기간, 징계, 사회적물의 등

추천자 10명 확인, 이상없음

표창기록, 언론보도, 감사부서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 산업재해 관련 확인 여부

추천자 10명 확인, 이상없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확인 여부

추천자 10명 확인, 이상없음

· 임금체불 관련 확인 여부

추천자 10명 확인, 이상없음

4. 자체 공적심사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의기준 마련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음

해당 공적에 적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였는지 확인

202○.  .   .

작성자     ○○○○과  직급(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직위)           (성명)        (서명)

- 38 -

【서식5】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의결서

(OOOO국)


□ 부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심의기준 및 공적내용 



2019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OO국장

위    원

OO과장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39 -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40 -

【서식7】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41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42 -

【서식8. 표창장 양식】

제 0000 호

표  창  장

(소 속)

(직 급) (성 명)

(표창문안) 귀하(위)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OOOOO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O O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본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ㅇㅇㅇ에서 주최하고, ㅇㅇ에서 후원한’ 등 불필요한 문구 넣지 말 것

불필요한 미사여구 쓰지말 것

- 43 -

【서식9 상장발급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관 상장 발급 요청(ㅇㅇㅇ 대회)

1.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상장) 수여계획 통보(운영지원과- ○호, 2020.2.○)와 관련됩니다.


2. 상기 호에 따라 기반영된 ‘○○○○ 대회’에 대한 장관상장을 아래와 같이 수여하고자 하오니, 상장 번호 발급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장 발급 요청 내역

수여계획 번호

시상분야

인원 수

수여방법

수여계획 번호

OOOO대회

O명

차관 전수

나. 수여 예정일 : 2020.02.25.


붙임 1. 수상자 명단 1부

2. 공적조서 1부

3. 행사개최 계획서 1부

4. 장관상 수여계획 차관 결재문서 사본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주사

서기관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접수

/

www.msit.go.kr

전화

전송

/

@msit.go.kr

/

공개


- 44 -

【서식10】

수상자 명단

구분

행사명

수여일

소 속

직 급

개인/단체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상급

상장 문안(100자 이하)

개인예시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20190131

연세대학교

교수

개인

김재준

800100

대상

귀하는 제25회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모바일앱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단체 예시

제13회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

20190728

-

-

단체

중앙전파관리소

100- 10- 10000

대상

위는 제13회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단체(팀) 예시

제13회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

20190728

응사 팀

-

단체

(성나정, 빙그레, 삼천포)

-

최우수상

위는 제13회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상장에 그대로 인쇄)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상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o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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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공적조서(상장)

행사(대회명)

수여일

상장 구분

성명(단체명)

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계급)

수상 내용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OOO가 공동주최하고, OOO이 주관한 제OO회 OOO대회에 ‘OOO’을 출품하여 1위로 입상하였음

상장 문안

확인자

소속

직위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 개인시상의 경우,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 단체시상의 경우, 단체(팀일 경우, 팀원의 성명)의 정보를 기재(단체시상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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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

(장관상장 수상자용)


□ 장관상장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상장 수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o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상장의 취소 등 장관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상장 수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상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장관상장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수상내용, 군번(군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상장기록부는 영구, 상훈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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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상장 양식]

제 0000 호

상  장

(상 급)

(소 속)

(직 급) (성 명)

(상장문안) 귀하(위)는 제1회 OOOOO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O O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상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본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ㅇㅇㅇ에서 주최하고, ㅇㅇ에서 후원한’ 등 불필요한 문구 넣지 말 것

불필요한 미사여구 넣지 말 것

【서식14 수여증명서 신청서】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여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

수여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수여 당시 소속 

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

표창(상장)번호

수여구분(표창/상장)

수상관련 공적, 내용 또는 대회명 등

수여년월일

용 도

「정부 표창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장관표창(상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자: 위임장 1부, 장관표창(상장)을 받은 사람의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작성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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