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연구 발간 및 투고 규정


제     정

1994. 02. 26.

교육원규정

제14호

제1차개정

1998. 10. 24.

교육원규정

제60호

제2차개정

2002. 04. 03.

교육원규정

제74호

제3차개정

2005. 08. 08.

교육원규정

제101호

제4차개정

2009. 03. 12.

교육원규정

제117호

제5차개정

2009. 06. 24.

교육원규정

제125호

제6차개정

2012. 06. 14.

교육원규정

제160호

제7차개정

2012. 09. 11.

교육원규정

제167호

제8차개정

2013. 10. 04.

교육원규정

제189호

제9차개정

2017. 04. 17.

교육원규정

제237호

제10차개정

2019. 04. 23.

교육원규정

제260호

제11차개정

2019. 07. 31. 

교육원규정

제267호

제12차개정

2019. 12. 11.

교육원규정

제268호

제13차개정

2020. 11. 19.

교육원규정

제278호

제14차개정

2021. 04. 19.

교육원규정

제2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하는󰡔특수교육연구󰡕의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삭제>


제3조(게재 논문)

① 󰡔특수교육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지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논문은 타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③ <삭제>

④ 동일 권호의 학술지에 동일 인물이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특수교육 연구󰡕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임명하며, 학술지 발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 1 -

④ 위원은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 중 편집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하되, 장애영역 및 학문 분야별로 고루 선임한다.

⑤ 위원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⑥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이 임명한 해당 업무담당자 1명을 편집간사로 둔다.

⑦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연구󰡕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논문의 심사 대상 적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3.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첨삭에 관한 사항

4. 게재 논문 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교육연구󰡕 편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①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장애 영역별, 학문 영역별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논문 심사 의뢰)

① 위원장은 논문 게재 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원장은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장애영역의 편집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 대상 논문의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 대상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을 주제에 따라 관련 장애영역 및 학문 영역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특수교육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④ 심사위원의 배정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논문 심사 기준 및 판정)

① 논문 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2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학문성 및 완결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②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1차 심사 결과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심사 결과

판정 기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90 ~ 100점

80 ~ 89점

70 ~ 79점

69점 이하

2. 2차 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 저자는 수정 후 수정 대비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 ‘게재 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나.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은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 후 재」 

- 3 -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가」 :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출한다. 수정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할 경우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또는 「게재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수정 논문은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 후 게재’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 확인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저자에게 ‘게재 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게재’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 후 게재’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 확인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

다.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게재 편수의 결정은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도 1차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⑦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 판정표>

구분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결과

심사위원 2인이같은 판정을 한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수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제10조(논문의 게재 및 이의 제기)

① 삭제

- 5 -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경우 이 학술지에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11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게재 신청자는 논문 심사 및 게재확정 시 별도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논문 재심사에 따른 추가 심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한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된다. 


제13조(발간 횟수)󰡔특수교육 연구󰡕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1호 : 발행일 4월 30일(1월 31일 논문 접수 마감)

2호 : 발행일 8월 31일(5월 31일 논문 접수 마감)

3호 : 발행일 12월 31일(9월 30일 논문 접수 마감)


제14조<삭제>


15조(게재 여부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논문 심사와 관계된 개인 정보는 원장과 편집위원회 외에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게재된 논문에 한해서 별쇄본 10부를 필자에게 증정하나, 그 이상 부수는 필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② 원고 작성 요령은 󰡔특수교육연구󰡕 논문 작성 형식에 따르되,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APA양식에 따른다.

③ 기타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특수교육교육과정연구편집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7 -

〔별표〕


󰡔특수교육연구󰡕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 : 


󰡔특수교육연구󰡕에 원고를 투고함에 있어, 본 저자는 이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저자는 이 논문의 작성에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내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이 본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논문이 󰡔특수교육연구󰡕에 게재 출판되는 경우에 논문의 저작권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이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문저자명 : (1)                   (인)  소속 
 (2)                   (인)  소속 
 (3)                   (인)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특수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 12. 11.

교육원규정

제112호

제1차개정

2008. 08. 14.

교육원규정

제114호

제2차개정

2009. 06. 24.

교육원규정

제126호

제3차개정

2019. 12. 11.

교육원규정

제269호

제4차개정

2021. 04. 19.

교육원규정

제288호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이하 우리 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특수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규정은 우리 원 규정제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특수교육연구」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 9 -

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반복게재”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 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우리원의 연구보고서의 내용확장과 주요사안들을 홍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아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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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 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응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경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심사결과 발표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9(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이 연구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술지의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장은 우리 원 기획연구과의 과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우리 원 내부 및 외부의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문가 등 윤리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심의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 중에는 1인 이상의 외부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1조(간사) 심의과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연구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2조(행정처리)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각 호 가운데 적용하여 조치한다.

1.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해당 사실을 공지

2. 반복게재 또는 중복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사실을 통보

3. 해당 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학술지 투고 금지


제14조(연구윤리 준수 동의) 논문게재 신청 시 저자 전원은 특수교육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 준수를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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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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