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0050

경찰청 공고 제2023-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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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2023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경찰청장 윤희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나. 사업 목적

ㅇ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성과 창출 및 생태계 조성

다. 사업 내용

치안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경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확대 추진

ㅇ 현장성과 예방성, 시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규모, 주제 성격 등에 따라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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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형/선제대응형/현장참여형 폴리스랩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현장(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및 활용 가능성 극대화를 위하여 경쟁형 선기획연구(2~3배수)를 거쳐 본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연구개발 후 치안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 고도화 도모


2. 지원 분야 및 예산

가. 지원 분야

ㅇ 과학기술 기반 경찰 치안 역량 강화 및 미래 치안 이슈 선제 대응을 포함한 과학치안 분야 전반

-  (자유공모) 2차 교통사고 예방, 수사분야 게임형 실무교육 시스템 개발 등 치안현장 수요가 높은 자유공모(긴급대응형) 선기획 9개, 본연구 3개 지원 

※ 세부내용 첨부 1 참조

-  (지정공모) 대형 압사사고 방지 군중관리 기술 등 시급성 높은 치안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공모 신규과제 1개 지원 ※ 세부내용 첨부 2 참조


나. 지원 규모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및 연구비) 과제 주제 및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

기간

연구비

지원규모

자유공모

(긴급대응형)

선기획

3개월

총 2천만원

9개 내외

본연구

2년 6개월

총 10억원 내외

(1차년도 2억, 2차년도 4억, 3차년도 4억)

3개 내외

지정공모

2년 10개월

총 10.6억원

(1차년도 2.6억, 2차년도 4억, 3차년도 4억)

1개

※ 상기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지원 과제

ㅇ (자유공모) 아래 제시된 주요 치안 현장 문제 및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다양한 치안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치안 현장에서의 성능 및 효용성 검증 및 수정·보완을 위한 과제 제안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안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성능평가(Operation Test)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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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요구사항은 첨부1 참조)

주요 치안 현장 문제

아동 목격자 맞춤형 비대면 진술조서 지원 시스템

수사분야 신임 수사관 게임형 실무 교육시스템 개발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시스템

경찰부대 보호 헬멧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고현장 가시성 극대화를 위한 홀로그램 현출기술 표지

AI 기반 용의자 안면인식(귀 인식) 및 비교‧분석 시스템

AI 기반 문서 위‧변조 분석 프로그램 개발

AI 기반 족·윤적 자동검색 시스템 개발

딥러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지원 시스템

자유 제안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발굴하여 해결방안 제시 가능(예: 온라인 스토킹 예방 기술 등)

운용
성능평가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 치안 현장에서 운용하여 성능 및 효용성 검증 과제 제안 가능

-  단, 과제 착수 후 1년 이내 검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현장 배포 및 
1년 이상의 운용성능평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함


ㅇ (지정공모) 이태원 압사 사고(22.10.29)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실시간 위험도 예측‧분석을 통해 효율적 군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과제 1개 추진

※ 구체적 요구사항 첨부2 참조


라. 사업 특징 

ㅇ (선기획연구)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위하여 2∼3개월간 현장경찰과 함께 연구개발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추진

-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본연구의 2~3배수 연구팀 선정 후, 2∼3개월 동안 현장 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연구개발 내용·목표 조정, 실증 연구 계획 및 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극대화 방안 마련

※ 22년 긴급대응형 선기획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연구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연구기관은 ’23년도 본연구 선정 시 재지원 가능

ㅇ (실증형 연구) 본 연구 수행 과정 중 개발 중인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 치안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활용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개선해 나가는 실증형 연구 추진

-  과제의 내용 및 성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요 부처(경찰청 등)에서 지정한 맞춤형 치안 실증 환경에서 연구 기간 중 연구팀과 현장 경찰 간의 유기적·적극적 협력

※ 긴급대응형: 수요 부처(경찰청 등)에서 지정한 실증 운용환경에서 최소 3계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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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간 내 실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추가 실증을반드시 요함.(실증→피드백→보완→실증의 순환을 통해 치안현장 맞춤형 솔루션 도출)

ㅇ (폴리스랩위원회) 별도의 연차/단계평가는 존재하지 않으나, 3~4인의 현장 경찰관 및 과제 관련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과제 전담 폴리스랩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연구개발 내용 점검 및 자문 추진

※ 폴리스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특별평가 실시 가능하며, 해당 평가를 통해 연구기간 조정 및 연구비 변경, 지원 중단 및 조기 종료 등의 조치 가능

- 치안 현장과 연구팀간의 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 수요와 과학기술 수준 간의 간극 조정 및 의사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

ㅇ (실시간 공유) 연차점검 및 연구행정 최소화, 적극적인 치안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대면 협업툴 도입을 통한 해당 관계자(연구팀,폴리스랩위원회, 현장 관서, 사업단 등) 간 연구개발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추진

-  주기적 연구개발 상황 점검으로 인한 연구행정 부담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연구개발 진행 상황 공유 비대면 채널 마련 

※ 폴리스랩 간 연구개발 노하우 및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정기 교류회(연1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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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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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참여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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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연구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내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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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일정

□ 자유공모(선기획연구) 과제 및 지정공모 과제

가. 공고기간 : ’23. 1. 16(월) ~ ’23. 2. 16(목) 16:00

신청기간 : ’23. 1. 25(수) ~ ’23. 2. 16(목) 16:00

◇ 연구책임자 입력 기한: ’23.2.16(목) 14:00, 기관담당자 제출 기한: ’23.2.16(목) 16:00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인 과제 대상으로, 2주간 연장 공고 실시 예정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미응모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평가를 운영하거나, 재기획 후 공고 추진 가능(자세한 일정, 평가방식 등은 연장 공고 시 별도 안내)



나. 신청방법 : 온라인(https://iris.go.kr) 접속 후 양식 제출‧신청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모든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이외 과제접수 사전 유의사항은 www.iris.go.kr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안내에서 확인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신규과제 공고에서 확인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비대면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동영상*

* 연구개발계획서 기반의 과제발표 영상(5분 이내)

* 시스템상 업로드 오류발생 시 이메일 제출: jlee@kipot.or.kr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해당시

· 기업참여의사확인서(아래 3개 자료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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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기업유형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 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30번] 공지글)


- 8 -

□ 자유공모(본연구) 과제

가. 신청대상: ’22년* 및 ’23년 선기획 연구수행기관 

* ’22년 긴급대응형 선기획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연구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 중 ’23년 본연구 재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23. 5. 25(목) ~ ’23. 5. 31(수)17:00※ 향후 일정 시 연구기관별 개별 통지 예정

다. 신청방법 : 온라인(https://iris.go.kr) 접속 후 양식 제출‧신청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모든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이외 과제접수 사전 유의사항은 www.iris.go.kr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안내에서 확인


◇ 필수제출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신규과제 공고에서 확인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HWP, PDF 2개 파일 모두 제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발표자료(PPT)*

* 20분 내외 발표 예정

· 선기획연구 결과보고서 및 동영상*

* 연구개발 내용(필요성, 결과물, 기대효과)을 포함한 5분 분량의 실사 또는 에니메이션 영상

* 시스템 업로드 오류 시 이메일 제출: jlee@kipot.or.kr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해당시

· 기업참여의사확인서(아래 3개 자료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기업유형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 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30번] 공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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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 자유공모 과제

<선정 절차>

공고‧접수

사전 검토

선기획

연구 선정평가

평가결과  검토

선기획

선정 통보 및 협약

선기획 

연구 결과 평가 및 본연구 선정

평가결과  검토

본연구 

선정 통보 및 협약

공고

(30일이상) 및 접수

연구계획서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선기획연구 추진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 개시

과기부, 경찰청, KIPoT

KIPoT

선기획

연구 평가

위원회

KIPoT

KIPoT, 연구개발기관

본연구 평가

위원회

KIPoT

KIPoT, 연구개발기관

∼’23.2

’23.2

’23.2

’23.2~3

’23.3

’23.6

’23.6

’23.7

※ 상기 일정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① 공고 및 접수(’23.1~2월)

-  과기정통부‧경찰청, KIPoT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30일 이상) 및 접수

② 사전 검토(’23.2월)

-  신청 자격, 신청 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③ 선기획연구 선정평가(’23.2월)

-  평가위원 : 유형별 7~9인 내외의 경찰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대면 또는 서면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안) 

〈 긴급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치안 현장 필요성 및 성과 활용 계획(40)

∘ 치안현장 문제에 대한 이해도 

15

∘ 치안현장 수요와의 부합성 

15

∘ 연구개발 기대효과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파급효과 등

10

연구개발계획(35)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5

∘ 연구개발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등

10

연구 역량(25)

∘ 해당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기존 관련 연구 성과 및 특허, 논문 등

15

∘ 실증형 연구 및 실용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  실증 연구 계획의 구체성 및 실용화 연구 개발 경험 등

1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10 -

④ 평가 결과 검토(’23.2월)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⑤ 선기획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23.3월)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17)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 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선정결과 확정 및 홈페이지 공고

-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및 연구 개시(’23.03.01~’23.05.31)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⑥ 선기획연구 결과평가 및 본연구 선정(’23.6월)

-  평가위원 : 유형별 7~9인 내외의 경찰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선기획연구 결과 보고 및 본연구 추진 계획

-  평가일정 : ’23년 6월 중  ※ 해당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대면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안)

〈 긴급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0

∘ 연구개발 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실증형 연구 추진 방법/일정 등

20

∘ 선기획연구 수행 결과

-  선기획연구 수행 정도 및 본연구 연계 수준 등

10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과정 분석 수준

-  법/제도적 문제 및 치안 현장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검토 등 

25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일정,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

15

∘ 해당 성과 관련 전문가 및 활용 경찰청 국/관과의 논의 수준

-  논의 횟수 및 논의 내용의 수준 등

1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11 -

⑦ 평가 결과 검토(’23.6월)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⑧ 본연구 선정 통보 및 협약(’23.7월)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17)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 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선정결과 확정 및 홈페이지 공고

-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23.7월~)


□ 지정공모 과제

<선정 절차>

공고‧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평가 결과 검토

과제선정 통보 및 협약

공고(30일이상) 및 접수

연구계획서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 개시

과기부, 경찰청, KIPoT

KIPoT

평가위원회

KIPoT

KIPoT, 연구개발기관

∼’23.2

’23.2

’23.2

’23.2~3

’23.3

※ 상기 일정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① 공고 및 접수(’23.1~2월)

-  과기정통부‧경찰청, KIPoT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30일 이상) 및 접수

② 사전 검토(’23.2월)

-  신청 자격, 신청 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③ 선정 평가(’23.2월)

-  평가위원 : 유형별 7~9인 내외의 경찰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대면 또는 서면 평가

- 12 -

-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5

∘ 연구개발 방법의 구체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정성 등

10

∘ 연구개발 추진일정의 구체성

-  실증형 연구 추진계획 적정성, 추진 일정 적정성 등

15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절차 분석 수준

-  법/제도적 문제 분석수준, 극복방안 마련의 적정성 등

15

∘ 연구개발 성과 현장 활용 계획 구체성

-  치안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검토, 애로사항 사전 분석 수준 및 추진일정 적절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등

25

∘ 해당 성과 관련 전문가 및 활용 경찰청 관계 국/관과의 논의 수준

-  논의 횟수 및 논의 내용의 수준 등

1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④ 평가 결과 검토(’23.2월)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⑤ 과제선정 통보 및 협약(’23.3월)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17)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 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선정결과 확정 및 홈페이지 공고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 13 -

6.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적정성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1조 1항, 32조 1항 등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예: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 허위 작성,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초과 등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 및 폴리스랩위원회, 전문기관(KIPoT) 의견 등에 따라서 선정 후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폴리스랩위원회 요청에 따른 특별평가가 시행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ㅇ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참고>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관련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몰 추진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중견기업인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하

좌동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하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2021, 과기부)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전까지 허용

- 14 -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연구성과평가법 등)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ㅇ 자유공모(선기획연구) 및 지정과제 접수 : ’23. 1. 16(월) ~ ’23. 2. 16(목) 16시까지

ㅇ 자유공모(선기획연구) 및 지정과제 선정평가 : ’23. 2월 중

ㅇ 자유공모(선기획연구) 및 지정과제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수행 : ’23. 3월~ ’23. 5월 (약 3개월)

ㅇ 자유공모(선기획연구) 실적평가 및 자유공모(본연구) 선정평가 : ’23.6월 중

ㅇ 자유공모(본연구)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3. 7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ㅇ (재)과학치안진흥센터 R&D지원본부 

-  전화 : 02) 958- 7353 / E- mail : jlee@kipot.or.kr


- 15 -

첨부 1

자유공모(긴급대응형) 과제 문제정의서

1. 아동 목격자 맞춤형 비대면 진술조서 지원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아동은 조사실 등 낯선 공간에서 조사관으로부터 '권위효과(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를 느끼게 되어, 자신이 실제로 본 것을 진술하기보다는, 조사관의 요구에 맞춰 대답하는 경향을 보임

* 케이타,「범죄수사 심리학」, 학지사, 2019, p127

‧ 아동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아동의 심리를 보호할 수 있는 AI 비대면 진술조서 시스템 개발 필요

요구사항

‧ 아동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UI 기반으로 수사관의 질문을 대신 전달하고, 아동의 진술을 청취‧녹음‧기록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  조사관과 아동이 비대면으로 사건 장소 묘사, 내용 등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문자‧음성 채팅 기능 개발

-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캐릭터(포돌이 등)를 적극 활용한 UI 설계 및 더빙 목소리 활용 

-  아동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녹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시 예시를 수사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발 

-  아동이 구체적 사건/상황, 범인의 초상화 등을 묘사할 수 있도록 태블릿과 연동한 그림그리기 및 저장 기능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아동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제고 및 진술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트라우마 최소화

‧ 아동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음성 인식율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을 통하여 현장 경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업무 경감 등

- 16 -

2. 수사분야 신임 수사관 게임형 실무 교육시스템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경찰수사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충원되는 수사인력(수사관 1554명, 임기제 공무원 269명) 대상 교육에 대한 시급성‧중요성이 대두되나,

-  수사업무 과중으로 인해 신임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한편, 현장경찰 대상 교육콘텐츠(집단폭력, 흉기난동 대응 훈련 등) 및 테러 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수사업무 보조를 위한 교육 관련 투자는 저조한 상황

요구사항

‧ 범죄 수사(사이버, 마약 등) 분류 및 각 수사별 업무 프로세스, 세부내용 분석 기반으로 시나리오 및 스토리라인 개발

(예) 사이버수사 업무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치안정책연구소, 2017)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 내용

초기 수사

첩보

탐문, 첩보수집 활동, 첩보분석 및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사건상담

정식접수 전 민원상담, 결과보고 등 서류작업

본 수사

관계자 조사

피의자

-  직접 범행 혐의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신문조서 작성‧정리 등

피해자

-  피해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참고인

-  직접 증거물 보완을 위한 채증 및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내근) 자료요청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영장신청 등 수사자료 수집 前 서류작업

(내근) 통신수사

-  IP, 통신(SNS‧이메일 등), 사이트 추적

(내근) 자료분석

-  확보된 통신자료 등 수사자료 분석

-  수사보고 등 서류작업

(외근) 현장출동

-  출동 준비(영장신청, 포렌식 장비 등) 

-  현장 이동, 디지털 증거물 확보

-  기타 채증(CCTV 열람, 목격자‧참고인 탐문)

(외근) 신병확보

-  구속영장 등 신병확보 前 서류작업

-  휴대폰 위치추적, 잠복, 체포

(내근) 디지털 증거분석

자체 분석, 외부 의뢰,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서류작업

수사지휘

팀장의 서류검토 및 수사방향 제시(외근 시 동행)

수사 마무리

서류정리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작성

-  송치 전 수사서류 최종 검토‧정리



‧ 학습자가 각 수사 단계별 수사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수집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채점‧평가하는 게임 형태의 교육 시스템 개발

-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수사환경과 유사하게 화면을 설계하고, 일정점수 이상을(예: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받는 경우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모듈 설계

‧ 경찰사이버교육포털 등 기존 경찰 교육시스템상 탑재되어 전국 경찰관들이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신임수사관 대상 효율적 교육시스템 개발로, 현장 신속 투입 및 사건 처리일수 단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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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어린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대책 마련과 동시에 다양한 속도저감 교통안전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가 도로 사정, 시간,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규제의 완화‧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

-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 주말 등에는 속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시간 교통상황(어린이 보행 여부, 등‧하교 시간, 차량 수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필요 

요구사항

‧ 신호등, CCTV와 연동한 신속 자동상승 유압 볼라드 시스템 개발

-  실시간 교통상황(어린이 보행여부, 도로내 차량 수 등)을 감지 가능한 지능형 CCTV(영상 초해상화 및 객체인식 기능 포함) 개발

-  신호등, 등‧하교 시간 정보와 교통상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모듈 개발

* 위험상황에 대해 세부 정의 필요 

-  위험상황 인지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식 볼라드 시스템 개발 

‧ 경찰청, 지자체 협의 하에 대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식 볼라드 시스템 실증 실시 및 법/제도 개선 사항 도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차량 과속방지 시스템 개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저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불편사항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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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부대 보호 헬멧

현장상황

(문제정의)

‧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동경찰 머리 보호를 위한 ‘경찰부대 헬멧(이하 방석모)’는 ’07년 개선 이후 현재까지 동일 사양으로 운용 중

‧ 現 방석모의 충격보호 성능은 우수하나, 무게가 무겁고 활동성이 저하됨에 따라 최신 소재·기술을 반영한 개선 요구 증대

< 現 방석모의 주요 문제점 >

(활동성 저하) △장시간 착용시 목부위 부담 △안면보호창 스크래치로 시야 확보에 지장 △머리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흔들리고 벗겨지는 느낌

(비위생적 관리) 내피 탈착 불가로 땀에 젖어 오염된 내피 세탁ㆍ교체가 어렵고, 대물림 사용에 따라 악취ㆍ곰팡이 발생

(내용연한<5년> 과다 경과) ’07년 최초개발ㆍ’09~’13년 본격보급된 이후 추가보급 되지 않음에 따라 내용연한이 과다하게 경과된 실정

‧ 기존 방석모가 화염병·돌 투척 등 극렬시위 상황만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기동대 임무가 시위대응 외에도 범인검거·교통관리·재난대응 등 다양한 경찰활동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목적 활용 가능한 신개념 안전헬멧이 필요

요구사항

 (기본 방침) 기존 방석모의 내구성은 유지하면서도, 다변화된 경찰관 기동대 임무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헬멧 개발

 (요구 사양<案>)

  -   <①경량화·소형화> 강도가 높고 가벼운 소재(카본 등) 적용, 무게를 줄이고(1.4kg → 1kg 이내) 최대한 얇게(4㎜→2.5㎜) 제작

   -   <②편의성·착용감 증대> △사이즈 조절기능 개선(다이얼식) △통기성 확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개를 돌려도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착용자 두상에 맞게 인체공학적 제작

   -   <③다목적 기능성 확보> 헬멧에 재난안전무전기 헤드폰 및 야간투시경 등 부수 경찰장비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   <④안면보호창 탈부착> 상황에 따라 안면보호창을 탈거하고 안전모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탈·부착 기능(동·하 병용)

   -   <⑤안전성>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규격(KS)*등 기준 준수

* KS규격 중 승차용안전모 시험 기준에 따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장비 성능 고도화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효과 기대

‧ 집회시위·민생치안·재난대응·혼잡경비 등 경찰관기동대 다목적 임무수행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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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2017년 10,774명에서 2020년 9,029명, 2021년 7,629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감소하였지만, 매월 6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피해

-  경찰 바디캠의 영상 증거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정 진술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경찰청도 웨어러블 폴리스 캠 시범 운영함(2015~2019년, 100대)

‧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폴리스캠이 제작 보급되었음에도 사용상 불편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는 개인 바디캠을 사용

-  ‘버닝썬 클럽사건’,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촬영되어 공개된 영상들은 경찰관이 개인 사비를 들여 바디캠 촬영물임

·「출동현장서 블랙박스 역할.. 경찰들 ‘나도 보디캠 달라’」(한국일보, ’19.2)

·안양 某지구대의 경우, 1개 팀 10명중 7명이 사제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중

요구사항

 (기본 방침)기존 폴리스캠 운영규정(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규칙)을 준수하되, 선제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폴리스캠 개발

 (요구 사양<案>)

   -   <①자동작동>△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예: 80데시벨↑) △욕설 등 간단 음성 인식(예: 욕설, 비하용어 등) △낙상, 밀침 등 이상행동 감지(가속계 활용 모션 감지) 시 자동 작동*

*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 및 스마트 앱 연계도 가능

   -   <②작동고지> 시작과 종료시, 자동으로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LED 방식의 “녹화중” 고지도 병행)

   -   <③기술개선> 탈부착 배터리(최소 8시간 이상 사용), 방수방진 및 떨림 보정, 야간 가시성 확보(적외선 IR등) 무선 통신기능(전송시 사용자 편의성 확보) 등

   -   <④암호화>성능 검증을 위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및 암호화(‘PRIVACY- I’ 등) 적용 후 영상 업로드*

* 자동 업로드 및 충전 기기인 보관 장비(BodyCam Locker) 제작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장비 성능 고도화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기대

‧ 소방, 지자체 등 바디캠 수요 부처 및 해외 유관기관 수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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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현장 가시성 극대화를 위한 홀로그램 현출기술 표지판

현장상황

(문제정의)

‧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 교통지체 상황이 발생할 때, 후방의 운전자들이 자칫 주의부족으로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

‧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에 비해 약 6.7배 더 높음

‧ 경찰청 훈령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신호나 고장자동차 표지설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

-  경찰관들은 사고 지점에서 사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기 어려움

-  1차 사고에 대해 후방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전달할 방안 필요

교통사고 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4호, 2021.10.12.)

제4조 제3항 제1호(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사건 정보 전달) 교통사고 처리 중 운전자 및 경찰관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기능 안전표지판

-  도로 바닥 내 안내 이미지 등을 입체 표지판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전방 상황을 후방 운전자에게 알림으로 2차 사고 예방

예) 도로바닥에 레이져 빛을 쏘는 등의 방법으로 후방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알림

-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문구를 생성하고 이를 바로 현출할 수 있는 기능 등 현장경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고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교통사고 2차사고 방지를 통해 국민 및 현장 경찰관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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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기반 용의자 안면인식(귀 인식) 및 비교‧분석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현재 활용 중인 3D 얼굴인식 시스템은 용의자 안면 정면, 양 측면 위주로 분석하여, COVID- 19 및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선글라스 및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동일인 여부 판단 곤란

-  반면, CCTV 영상으로 귀 영역 정보 획득 시 용의자 대조‧식별 용이

※ 귀 영역은 사람마다 고유한 모양이나 구조를 지니고 있어(Jain, 2011) 차세대 식별 방법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음(Deniz et al, 2011 / Ahmad, 2018 / Emersic, 2019 등) 

요구사항

‧ AI 기반 귀 이미지 인식, 특징점 추출 및 유사도 검출이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

-  저화질의 CCTV 영상에서도 귀 정보‧특징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술 개발

-  좌‧우측 귀 정면 이미지, 귀 수직 상·하 15도, 좌/우 30도 이내 귀 이미지 정보를 인식‧분석(특징점 추출 및 유사도 검출 등) 하는 기술

귀 이미지 등록

패턴 등록

문양 검색

(자동검색)

자동 유사도 추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조감정 시 특징점 추출에 있어 자동 거리·각도 측정기능 및 접합기능을 개발하여 감정 발견율 향상 및 감정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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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I 기반 문서 위‧변조 분석 프로그램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인장 대신 서명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필적 분석기술(서명 진위여부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現 필적분석은 국내 일부 연구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의 경험, 노하우 등에 의존한 비과학적 분석으로 신뢰성·재현성이 검증된 분석 기술이 필요한 실정

요구사항

‧ (위‧변조 감정)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문서 이미지 및 필적분석(자필 여부, 문서 동일성, 서명 진위 확인 등)에 대한 위‧변조 결과를 확률로 도출하는 프로그램 개발


‧ (작성시기 추정 기술) 다양한 과학 분석기기(광원 성분분석 등) 이용, 문서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사관별 주관적 분석에서 벗어나 작성 일치율, 작성 시기까지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 영어 등에 특화된 외국 프로그램과 달리 한글에 특화되어 있어 한국어 필적 감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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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I 기반 족·윤적 자동검색 시스템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현 경찰청 족윤적감정시스템은 감정관이 신발·타이어 바닥 문양 이미지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수동 입력한 후,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족·윤적을 시스템에 수동 입력하고 대조 감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동일한 문양이라도 입력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입력한 패턴이 달라질 우려가 존재하며, 입력에 많은 시간 소요(건당 30분)

요구사항

‧ 현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에서 활용 가능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족‧윤적 파일 입력 시, 자동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파일을 입력, 패턴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DB에서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동일문양 검색

유류 족윤적 등록

패턴 등록

문양 검색

(자동검색)

자동 유사도 추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족‧윤적 대조감정 시 자동으로 거리·각도 측정이 가능하고, 접합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감정 발견율 및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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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딥러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지원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이며, 특히 시각장애인 보행자는 일반인 대비 교통사고에 취약함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도 장애물 등으로부터 시각장애인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요구사항

‧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양한 보행 위협요인(인도 위 장애물, 불법 주정차량, 신호위반 차량 등)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음성알람을 제공하여 안전보행을 지원하는 모바일 시스템(예. 앱) 개발

-  스마트폰 카메라 기반 실시간 인도 위 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

-  다양한 객체(보행자, 신호등, 차량) 사진 및 영상데이터 확보 및 분류 

-  딥러닝 기반 다양한 위협요인(인도 위 장애물, 불법 주정차량, 신호위반 차량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위협요인 인식 시, 결과를 음성으로 송출하는 모바일시스템 개발

* 사용자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앱을 자동 실행시키는 등 시각장애인의 사용 용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고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시각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행사고를 줄임으로써, 경찰법 제3조 6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이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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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지정공모 과제 RFP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과기정통부, 경찰청

관리번호

-

전문기관명

(재)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선정방식

지정 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명

대형 압사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영상 기반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기술개발

개   요

(1000자 이내 기술)

□ 추진배경

이태원 압사 사고(10.29) 등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다중운집으로 인한 위험도 예측 및 관리 기술이 부재하여, 군중 특성(행사/집회/시위, 노인/여성/아동 비율)을 고려한 상세분석 기반 군중 관리 기술개발 필요

□ 연구개발 목표

ㅇ 군중 위험도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를 위한 지자체 CCTV 획득 영상 기반 자동 군중 밀집도/흐름 분석 및 분석 내용 기반 위험도 판별 알고리즘 개발


1)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동향 

ㅇ 이태원 사고(10.29) 등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치안 위험이 증가하나, 군중 내 범죄, 재난 관리가 아닌 운집 자체에 대한 위험도 예측 및 관리 방안 부재

-  효과적 군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군중 밀집도 뿐 아니라, 군중 종류 및 특성(노인/여성/아동 비율 등)을 반영한 세부 분석 연구 필요

ㅇ 과기부에서는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을 통해, 지능형 CCTV 기반으로 사회적약자(미아 등) 식별/추적 및 동선 추적 결과 송수신(지자체→경찰청) 기술을 개발 중이나, 군중 관리에 특화되어 있지 않음

□ 국외 동향 

ㅇ Mounir B. 등은 효율적 군중 관리를 위해서는 군중 통계뿐 아니라, 운집 상황 분석(군중 행동 인식, 행동추적 및 예측, 집단 행동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Recent Trends in crowd analysis: A review, 2021)

ㅇ 국제경찰장협회(IACP)’이 발간한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 모델” 가이드라인은 집회, 행사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사건/사고를 예상하고 경찰, 행사 관계자들이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면서 행사를 잘 운영하기 위한 기본절차를 제시

□ 지원 필요성

ㅇ 국내 제도적(경찰의 집회관리 권한), 공간적‧교통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다중운집 행사 관리방안 도출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군중 위험도 관련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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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구 내용

연구 내용

□ 연구개발 목표

ㅇ 군중 위험도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를 위한 지자체 CCTV 획득 영상 기반 자동 군중 밀집도/흐름 분석 및 분석 내용 기반 위험도 판별 알고리즘 개발


□ 연구개발 내용

ㅇ 지자체 CCTV 획득 영상 분석 표준화 기술(해상도 강화/보강, 코덱 변환 등) 개발

-  CCTV 영상(해상도 240~1080p, 24~60fps, 다양한 코덱 및 저장 방식(mp4, avi 등), 조명/날씨 등의 환경적 요인 고려)의 형태 및 종류에 관계 없이 영상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표준화하는 기술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의 CCTV 영상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 하의 CCTV 영상을 연구개발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예 :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등)

-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와의 연계 방안 모색(유무선 연계 기술 확인 등)

ㅇ 영상 내 객체(사람) 인식 기반 밀집도 및 유동 흐름 자동 분석 기술 개발

-  CCTV 영상 분석 기반 밀집도 및 유동 흐름 자동 분석 알고리즘 개발

-  개별 CCTV 위치 및 다중 CCTV 영상 분석 기반 CCTV 사각지대 군중 밀집도 및 유동 흐름 예측 알고리즘 개발

ㅇ 군중 집결목적, 군중 내 객체특성 등에 따른 군중 밀집도/흐름과 위험도의 상관관계 분석 기술 개발

-  CCTV 영상 기반 군중 내 객체 특성(여성/노인/아동 비율, 평균신장, 이상행동 등) 파악 기술

-  기존 다중운집 행사 사례(이태원 축제, 광화문 집회, 용산 거리 행진 등) 등을 참고하여 군중 분류체계 마련 및 취약성 지표 등 개발

ㅇ 위험도에 따른 CCTV 관제센터 내 자동 알람 시스템 및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자동 통보 시스템 개발 

-  CCTV 영상 분석 결과, 특정 위험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제센터 내 자동 알림 및 경찰서/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에 자동 알림‧전달 시스템 개발

ㅇ 군중 혼잡도*(이통사 유동인구 데이터 등) 예측 모델, 취약성 산정 연구와의 연구 내용 공유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연구와 반드시 협력하여 연구 추진 필요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ㅇ 경찰법 제4조 1항 2호에 따른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대응 업무 이행 시 활용

-  다중운집 행사 관리 매뉴얼 제작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지자체별 CCTV 관제센터에 개발 솔루션 활용 지원



3) 기타 지원조건

기타 지원조건

-  기업 참여 필수

-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부서와 상시 협력(협조)하여 연구 추진 필요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사업을 통해 추진 예정인 이통사 유동인구 데이터와 공간데이터 결합 밀집도 분석 연구와 협력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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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참여 필수

예산규모( ~ 이내)

• 1차 연도 :   2.6억원

• 전    체 :  10.6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O),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060,000

1단계

1년차

260,000

2년차

400,000

3년차

400,000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O)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O), 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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