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0222호
2023년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2차 신규과제 선정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유망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2023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ICAN) 등 3개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 차세대통신·AI·ICT융합 등 ICT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ICT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혁신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견인 □ 지원대상 내역 ① 대학ICT연구센터(ITRC), ②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③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ICAN) □ 공고기간 : 2023. 2. 23.(목) ~ 2023. 4. 10(월), 47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0월)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사업설명회 ○ (수도권) 2023. 3. 16(목) 14시,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7층) ○ (강원권) 2023. 3.21(화) 14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마니마떼끄(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 (경남권) 2023. 3.23(목) 14시, 창원컨벤션센터 607호(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내역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개]
순번 |
내역사업명 |
지원기간 |
’23년 신규 예산 |
공고 과제수 |
1 |
대학ICT연구센터(ITRC) |
최장 8년(2년+4년+2년) |
6,000 |
12 |
2 |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
최장 8년(2년+4년+2년) |
2,000 |
2 |
3 |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ICAN) |
최장 5년(3년+2년) |
750 |
6 |
합계 |
8,750 |
20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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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지원대상 내역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o (보안과제 분류) 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바라며,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감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 공고 부문,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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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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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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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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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다자간협약대상) (선택사항) |
… |
협력기관(n) (선택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협력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 참여시 의무부담금은 없음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사업별 개별사항은 RFP 참조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대학ICT연구센터(ITRC) 해당사항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및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소재・부품・장비 가이드라인’은 ICT 소재・부품・장비 과제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에 적용됨
|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대학ICT연구센터(ITRC) 해당사항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대학ICT연구센터(ITRC) 해당사항
o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o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2.4.5.~’23.4.4.)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사업별 개별사항은 RFP 참조
□ 사전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대학ICT연구센터(ITRC) 해당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2023년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인 경우,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한시 적용 |
□ 기술료 징수 * 대학ICT연구센터(ITRC) 해당사항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3. 바.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5. 평가절차 * 평가항목 등 사업별 개별사항은 RFP 참조
□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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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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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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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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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3. 4월 |
’23. 4월 |
’23. 5월 |
’23. 5~6월 |
’23. 7월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등은 사업별 RFP 참조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서면/발표평가(비대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평가방법은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예정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www.iris.go.kr) 등록기간 |
2023. 2. 23(목) ~ 2023. 4. 10(월) 오후 3시 까지 |
2023. 3. 27(월) ~ 2023. 4. 10(월) 오후 3시 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최종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인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2023. 4. 24(월) 오후 3시 까지) |
▶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고 |
1 |
사업별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전자파일 (PDF) |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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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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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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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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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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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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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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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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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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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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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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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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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2, 3, 4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7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1년 및 2022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2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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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7. 문의처
사업명 |
사업별 제안요구서(RFP) 공고과제 내용 문의 |
|
부 서 (담당자) |
전화번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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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ICT연구센터 (ITRC) |
ICT선도인재팀 (조혜지 책임) |
042- 612- 8426 / asdf@iitp.kr |
ICT선도인재팀 (구본진 수석) |
042- 612- 8421 / k909079@iitp.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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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선도인재팀 (고상이 수석) |
042- 612- 8425 / kosy@iitp.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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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능화혁신 인재양성 |
ICT선도인재팀 (이은옥 수석) |
042- 612- 8424 / leo@iitp.kr |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ICAN) |
ICT선도인재팀(유혜인 선임) |
042- 612- 8423 / hiyoo@iitp.kr |
IRIS 시스템 전산접수 관련문의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또는 IRIS 문의 게시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