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이어령창조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아   산   시

(문화예술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예산 1

4. 과업기간 1

5. 과업범위 1


Ⅱ. 과업 내용2

1. 이어령 창조관 비전, 목표 설정2

2. 전문가 의견 수렴2

3. 이이령 창조관의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2

4.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2

5. 사업 적합 대상지 후보군 선정3

6. 이어령 창조관 공간 구성 계획 수립3

7. 이어령 창조관 전시 콘텐츠 구성 기본계획 수립3

8. 이어령 창조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4

9. 이어령 창조관 관리‧운영 방안 제시4

10. 이어령 창조관 수요예측,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4

11. 이어령 창조관 조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5

12. 종합분석 및 결론5


Ⅲ. 과업 지침 6

1. 일반사항 6

2. 업무 협의 및 보고 7

3. 보안대책 9

4. 과업 변경9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10


Ⅳ. 성과품 11

1. 성과품 유의사항 11

2. 성과품 목록 11

3. 정산 12




(가칭)이어령창조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가칭)이어령 창조관(이하‘창조관’)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아산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및 크리에이터였던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조관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예산 : 160,000천원(도비 80,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관내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다. 내용적 범위 : 창조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 창조관의 비전, 목표 설정

2) 창조관의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

3)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4) 전문가 의견 수렴

5) 사업 적합 대상지 후보군 선정

6) 창조관 공간 구성 계획 수립

7) 창조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8) 창조관 관리‧운영 방안 제시

9) 창조관 수요예측,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10) 창조관 건립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

11) 종합분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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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창조관의 비전, 목표 설정

가. 사업의 필요성 정립

1) 아산시의 정체성 및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 방안 마련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비전 및 목표, 역할과 기능 설정

다. 문화예술도시 아산의 정체성을 부각할 방안 마련

라.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2. 전문가 의견 수렴

가. 아산시와 협의하여 유족대표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포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나.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는 전문가들이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획

1) 창조관 조성 사업의 비전 및 기본계획 추진방향

2) 창조관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3) 이어령 연구 활성화와 활용 방안

4) 창조관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다. 자문단은 각 분야(문화, 문학, 건축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 유관기관 관계자 등 중 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아산시와 협의하여 구성

라. 구성한 자문단의 자문을 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


3. 창조관의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

가. 이어령 선생의 삶과 문학,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 뒤 연구보고서 작성, 해당 연구가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나. 연구 보고서 및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관의 주 이미지와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연결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분석 및 제안 


4.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가. 국내외 유사 시설 현황 조사·분석*(5곳 이상)

1) 운영 소요 인력, 재정 상황, 관람객 수, 문제점, 시사점, 차별화 방안 등

2) 소장품 관리 및 운영방식, 도입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

나) 창조관 조성 사업 관련 법규, 추진절차 및 정부정책 등 외부 환경 분석

다) 유사 사례 분석 종합*

1) 차별화 방안,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례별 장단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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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조관 조성 사업 적합 대상지 후보군 선정

가. 사업 대상지별 입지 조사·분석 : 후보군 제시(3곳 이상, 신축‧리모델링 포함)

나. 대상지별 적정성, 공간 특성, 장단점, 인근 시설과의 연계 사업 가능성 등 분석

1) 기술적·역사적·문학적·의미적·기능적 요소 고려

다. 창조관 조성 시 대상지별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라. 적합 대상지 도출과 그에 따른 기본 구상안 제시

1) 공간구상 및 배치, 사업비 및 시설운영비 분석

2) 지역 문화·관광에 미치는 효과 분석

3) 인근 문화·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 효과 및 예상 수요인원 등


6. 창조관 공간 구성 계획 수립

가. 제시된 공간구성 형태에 부합하는 시설물의 종류, 적정 규모 등 설정

1) 주차장, 야외조각물, 조경 등 외부시설의 규모, 구상 및 배치 방안

2) 전시·수장·교육·사무관리 등 내부시설의 규모, 구상 및 배치 방안

3) 전시관, 시설별 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공간별 효율적 동선 및 시설 배치 방안

가) 학술사업이나 아카이브 사업이 가능한 공간

나) 자료 열람실, 카페 등 방문객이 머물수 있는 공간 설정

나. 개괄적인 구상도, 층별 평면계획 수립

1) 건물 내부 평면구성, 외관·시설 및 장비내역 등을 포함

다. 공사기간 산정


7. 창조관 전시 콘텐츠 구성 기본계획 수립

가. 아산시를 인문도시로 특화할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된 전시 콘텐츠 기획

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다. 전시 콘텐츠 활용의 확장 방안 

1) 온라인 및 비대면 구현 방안, 스토리텔링 활용,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라. 창조관 자료수집 및 관리계획 기본방향 제시

1) 수집, 보존, 수장 기본계획(안)

2) 자료수집 규모 및 계획, 수집방안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 사항 등

마. 창조관 소장 자료의 서비스 기본계획 기본방향 제시

1) 작가 및 연구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체계,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

바. 창조관 자료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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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조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가. 창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계획

1) 연령별, 주제별 등 다양한 시민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시

가) (사례) 관련 경연대회, 강의, 토론, 포럼, 학당·체험실, 전시회 개최 등

나) 지속적 방문객 유도를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 마련

다) 관광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방안 제시=

나. 다양한 이용계층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도출

1) (사례) 디지털도서관, 소통 커뮤니티 공간 기획 등

다.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앱 운용 등 온라인 서비스 방안 및 관리계획


9. 창조관 관리‧운영 방안 제시

가.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 및 최적안을 도출, 가장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제시

1) 시 직영, 위탁, 임대, 간접 경영방식 등

나. 시설관리와 운영조직의 적정 규모, 근무 인원 및 운영비 산출

다. 인근 지역 자원과의 상생발전 및 기여를 위한 특화전략 발굴

라.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방문객 유치 방안 마련


10. 창조관 수요예측,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가. 계량적 수요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창조관 방문수요 예측

1) 중력모형, 사례적용, 시계열 분석 등 

나. 창조관 조성 후 30년간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비현실적인 보정치 지양

다. 이용수요 및 정책적 타당성, 사업의 수지 전망 등 종합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라. 창조관 조성 후 30년간 비용편익 분석 테이블 도출

1) 수요- 투자비- 수익- 운영비 산출 근거가 타당한 논리를 갖추어야 함

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해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바. 창조관 조성에 따른 공익적·사회문화적 정성적 파급효과 예측 분석

1) ① 일자리 창출 효과(직·간접 고용효과 계량적 제시), ② 정책·사회적 측면 기대효과, ③ 기타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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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조관 조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

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안 제시

나. 창조관 조성 시 관계기관(문체부) 협의를 위한 제반 이행절차 제시

1) 상위 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 건립심사 및 등록 등 각종 제도적 여건 검토

다. 전문인력(학예사 등) 확보,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체계(TF 등) 등 조직 구성안 제시

라. 단계별 사업 및 소요기간 분석,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제시

1) 초기 투자비(공사비, 설계비, 전시자료 수집비, 부대비, 예비비 등) 및 창조관 조성 이후 시설 유지비·운영비(인건비 포함) 등 추정

2) 국비 예산확보(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 재원 조달 가능 방안


12. 종합분석 및 결론

가. 창조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 도출

나. 창조관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다. 창조관 조성 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그 이행 방안 제시

라. 창조관 조성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마. 총체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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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가칭)이어령 창조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인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아산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별도 정부 또는 아산시의 관련 지침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자료에 인용되는 각종 내용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책임을 진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아산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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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협의 및 보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감독관은 적극 협조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산시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첨부서류는 아래과 같으며, 사업시행자(아산시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총괄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빙 등 첨부)

3) 인력투입계획서(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4)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5) 보안각서

6) 과업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및 과업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등 포함)

7) 과업수행자 조직도(이름, 연락처 포함)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착수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총 4회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시보고를 한다. 각 보고회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1)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1차 중간보고회 : 과업수행 50% 이상 경과 시점

3) 2차 중간보고회 : 과업수행 75% 이상 경과 시점

4) 수시보고회 : 본 과업의 변경 등 중요 결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이유로 발주처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결과보고회 : 과업완료일 기준 1개월 이내

※ 용역 보고회의 자료 준비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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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에게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최종 과업 결과를 과업 완료일 기준 1개월 이내까지 보고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자. 과업 기간 완료 후 오류나 보완 필요성이 발견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과업수행자가 수정 비용이 자기 부담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아산시와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타.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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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아산시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아산시의 승인 없이는 해당 기록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과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아산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폐기・반납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감독관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 변경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추가 투입하거나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감독관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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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정

형  태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업개요, 추진방향,

과업수행 일정 등 보고

1차 중간보고회

과업수행 50% 이상 경과 시점

기 수행결과 보고,

향후 일정 및 내용 등 

2차 중간보고회

과업수행 75% 이상 경과 시점

기 수행결과 보고,

향후 일정 및 내용 등 

결과보고회

과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 과업수행 내역 결과보고

성과품 납품

과업 완료일까지

용역 성과품 납품

수시보고회

수시(공정 보고)

과업 변경 등의 발생 또는 

발주처 요청 시

상황 및 변경계획 등 보고

마. 다음 각 호,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감독관은 과업중지 또는 연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5)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 중 아산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아산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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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1. 성과품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아산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만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그 시일에 맞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최종성과는 최종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아산시와 협의 후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아산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부수 등은 아산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성과품 외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및 자료와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본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각종 성과품을 납품한 때로 하며, 해당 성과품과 준공 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최종

결과보고

(결과물)

최종 결과보고서

A4

50부

관련자료 수록 USB

USB

2개

각종 조사 결과, 발표자료 등 과업수행 중 생산한 보고서 및 자료 전체 수록

정  산

정산내역서

A4

10부

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필수 수록

기  타

발주처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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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최종 간행물 및 성과물은 한글파일(hwp), PDF 파일, 통계표 파일(excel)을 포함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는 문제점, 대책, 해결방안 및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정산

3.1 최종성과품 및 검·인수

가.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및 팀장

나.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 내용, 증빙의 적정성 등


3.2 증빙의 범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정산해야 한다.

나. 증빙서류의 예

1)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2)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3) 숙박비, 식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

4) 재료비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5)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6)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7)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다.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1)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아산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3.3 기타

가.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3주 전에 사업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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