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1077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4년도 신규과제 공고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종호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이광복 |
신규 과제 공모 요약 |
※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신규과제 수 및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1. Brain Pool 사업 (총 81과제 내외)
ㅇ 초빙대상 :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체의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R&D 경력자 신청 가능
※ ’23∼’24년 종료된 과제가 재신청하는 경우 국내체류 가능
ㅇ 지원기간 : 12개월~3년(’~26.12.31.)
ㅇ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2. Brain Pool Plus 사업 (총 2과제 내외)
ㅇ 초빙대상 :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우수과학자
ㅇ 지원기간 : 최장 10년(4+6)
ㅇ 지원내용 :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이내
※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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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Pool (BP) 사업 |
1. 사업 목적
ㅇ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나. 초빙대상 : 해외 거주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또는 현지 산업체 5년이상 연구개발경력자)
다. 지원기간 : 최대 3년(’~26.12.31.)
연구 형태 |
연구 기간 |
비고 |
정주형 |
12개월 ~ 3년 |
• 최대 3년(~’26.12.31.) 내 신청 가능 • 최소 수행기간 : 12개월 • 매월 1일자 연구개시(과제별 협약체결) |
※ 재신청은 ’23∼’24년 종료 과제에 한해 1회 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BP 연구수행 중 유치기관 전임으로 임용된 경우 재신청 불가
라. 지원내용
ㅇ 인건비 : 월 최소 5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 해외우수과학자의 원 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ㅇ 연구활동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항공료‧이주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ㅇ 연구재료비 : 연 1백만원
ㅇ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50%(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간접비의 50%는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필수
직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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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 |
|
해외우수과학자 (월 5백~2천5백만원)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체재비 월 1백만원) 항공료‧보험료 및 이주비, 자녀학비, 기타 유치경비(5백만원/년) 등 |
1백만원/년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50%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 비목별 지원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 「사업안내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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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81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ㅇ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함(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
① 접수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
※ 재신청의 경우, 국내체류 가능하며 ’23∼’24년 종료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지원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신청)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5.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가. 공고기간 : ‘23.12.29.(금) ∼ ’24.5.31.(금)
나. 접수기간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1차 |
‘23.12.29.(금) ∼ ’24.2.29.(목) 18:00:00 |
‘23.12.29.(금) ∼ ’24.3.4.(월) 18:00:00 |
2차 |
‘24.3.11.(월) ∼ ’24.5.31.(금) 18:00:00 |
‘24.3.11.(월) ∼ ’24.6.4.(화) 18:00:00 |
※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
다. 신청절차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 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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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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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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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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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안내서 등 참조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해외우수과학자) 해외거주하여 과제 신청시 IRIS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국내입국 후 또는 선정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가입 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 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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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종합심사 |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패널별 선정평가 |
예비선정 과제 확정 |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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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ㅇ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우수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ㅇ 전문가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
ㅇ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 방향(국가별 선정비율*, 잔여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예비선정 과제 확정
* 해외우수과학자의 국적 다양화를 위해 각 선발시기별 특정 국가의 선정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가능(한국,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제외)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연구과제 (3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필요성 |
10 |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
▪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분야 혹은 관련된 분야 국내 연구역량 증진에 기여 등 ▪ 해외우수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가능성 |
10 |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
▪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과학자 간 전문적 업무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 |
10 |
|
연구계획 (30) |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
▪ 해외우수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 해외우수과학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
10 |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
▪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연구역량 등) ▪ 제시된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주거 등)의 우수성 |
10 |
|
연구자 (40)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할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
20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
▪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
20 |
|
합 계 |
100 |
※ 재신청과제의 경우 직전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S) 과제에 한해 선정평가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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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3.12.29.(금) |
2024년도 BP사업 신규과제 공고('23.12월∼'24.5월까지) |
‘24.2.29.(목) |
1차 연구책임자 접수마감(18:00:00) |
‘24.3.4.(월) |
1차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마감(18:00:00) |
‘24.3~4월 |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연구개시 : 2024. 5. 1. 이후(매월 1일 연구개시) |
‘24.5.31.(금) |
2차 연구책임자 접수마감(18:00:00) |
‘24.6.4.(화) |
2차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마감(18:00:00) |
‘24.6~7월 |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연구개시 : 2024. 8. 1. 이후(매월 1일 연구개시)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해외우수과학자는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및 기타 필요한 경우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매월 1일 협약 및 연구 개시되므로 연구개시일 전 사전 입국 필수
※ 선정통보일 이후 2∼3개월 이내 입국 및 연구개시 권고
ㅇ 연구개발비(체재비 등)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
※ 단,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및 이주비는 해외과학자 선 지출 후 집행 가능(예비선정 통보 이후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ㅇ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제외
ㅇ 해외우수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연구자(국내 PI 및 해외과학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연구기간 등 긴밀한 협의 필수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하여 중단하는 경우 체재비‧이주비 미지급할 수 있음
ㅇ 연구수행 중 해외연구자가 유치기관 전임(정규직) 임용시 지원 종료(조기중단)
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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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조건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9. 제출 서류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⑦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
예비선정 시 추가 제출 서류 |
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개인‧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 -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 급여확인서 등(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국내 유치기관에 소속된 초빙과학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직전과제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 ② 혈족 또는 인척 관계 여부 확인서 ※ 제출서류는 필요시 예비선정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별첨)에 따르며,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 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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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 문 의 처 】 |
|
사업신청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 02- 3460- 5744, 5746, 5747 E- mail : sjhan@nrf.re.kr |
영문 문의 (Q&A in English for preliminary BP fellow) |
연구자지원단(Brain Pool Support Team) ☎ : 070- 8806- 5191 E- mail : ghd_nrf@etners.com |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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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Pool Plus (BP+) 사업 |
1. 사업 목적
ㅇ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과학기술 전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ㅇ 연구기관 주도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나. 초빙대상 : 연구개발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해외인재*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기업‧기업부설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다. 지원기간 : 최장 10년(4+6)
라. 지원내용 :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이내
※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 기간 |
직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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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활동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타 |
||
최장 |
(연구책임자)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기관매칭 필수 |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유치장려금*, 체재비**) 초기실험실구축비,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
연구재료 구입비/ 제작비, 연구수당 등 |
5% |
참여연구원 인건비(포닥 등) |
||||||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 유치기관과 해외연구자간 협의에 따라 유치장려금 지원수준을 결정하며, 해외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이상 필수 반영
** 체재비 최대 1,200만원/년 지원
***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과제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 지원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은 (BP) 사업안내서 준용
**** 간접비 계산 산식 : (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비율(5%)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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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2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ㅇ 연구책임자 :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등), 학장, 학부장, 대학원장급,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 및 부서장급
※ 본 사업 신청 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ㅇ 유치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이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우수과학자
① 접수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5.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가. 공고기간 : ‘23.12.29.(금) ∼ ’24.5.31.(금)
나. 접수기간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1차 |
‘23.12.29.(금) ∼ ’24.2.29.(목) 18:00:00 |
‘23.12.29.(금) ∼ ’24.3.4.(월) 18:00:00 |
2차 |
‘24.3.11.(월) ∼ ’24.5.31.(금) 18:00:00 |
‘24.3.11.(월) ∼ ’24.6.4.(화) 18:00:00 |
※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
다. 신청절차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 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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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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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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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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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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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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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해외우수과학자) 해외거주하여 과제 신청시 IRIS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국내입국 후 또는 선정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가입 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 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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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 |
선정평가 |
➡ |
종합심사 |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평가항목에 따라 (1차)서면평가* (2차)발표평가 |
종합심사 및 예비선정 확정 |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선정 통보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 접수 상황에 따라 1차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ㅇ 선정평가
① (1차 서면평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패널 서면평가
② (2차 발표평가)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유치연구자 공동 발표로 평가 실시(해외 거주 시 화상평가 등으로 참여가능)
ㅇ 종합심사 : 정책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천 여부 검토 및 예비 선정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한구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
유치 기관 |
지원필요성 및 지원계획 |
⦁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및 우수성 ⦁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
20 |
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
⦁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 역량 (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역량,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 ⦁유치기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
20 |
|
연구자 지원계획 |
⦁유치연구자의 대우(신분(최고 호봉, 산업계 겸직허용 등), 급여, 복리후생), 연구비 매칭 지원, 본 연구개발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및 충실성 ⦁정착 지원체계(행정전담인력, 자녀학교‧배우자 정착지원 등) ⦁물리적 연구환경(실험실, 장비 등) 지원계획 및 충실성 ⦁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및 충실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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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연구자 |
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논문, 특허, 연구실적,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경험, 수상경력 등 (5년 내 논문,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 |
30 |
기대효과 |
⦁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
20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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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후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연구계획의 우수성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발전 가능성 |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교육(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
연구자의(연구팀) 우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
7.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3.12.29.(금) |
2024년도 BP+사업 신규과제 공고('23.12∼'24.5월까지) |
‘24.2.29.(목) |
1차 연구책임자 접수마감(18:00:00) |
‘24.3.4.(월) |
1차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마감(18:00:00) |
‘24.3~4월 |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24.5.31.(금) |
2차 연구책임자 접수마감(18:00:00) |
‘24.6.4.(화) |
2차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마감(18:00:00) |
‘24.6~7월 |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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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등
ㅇ 유치기관은 선정통보일 이후 ‘24. 10월말 이내 채용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단, 유치기관의 채용 및 임용 절차 상황 또는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거,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제한
※ 간접비 : (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비율(5%)
ㅇ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하나 본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책임자로 변경된 경우는 3책 5공 대상에 포함
ㅇ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연구 목적과 내용 불명확, 작성 오기와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제출 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①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연구개발계획서 ②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사전 동의서 ③ 유치연구자 최종학위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④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 ※ 논문 첫 페이지와 특허 서지사항 제출은 필수이며 이외는 선택 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⑥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① 연구개발계획서 1부 ②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③ 원 소속기관 연봉 증빙 1부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⑤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10. 문의처
【 문 의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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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02- 3460- 5741 / sh221@nrf.re.kr |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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