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
Ⅰ |
사업 추진개요 |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
2024. 1.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ㅇ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ㅇ 사업목적: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접근 기회를 누리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사업내용: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교사×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 학교 수요와 학생들의 삶의 이슈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교사와 예술가가 함께 개발하고 학교 정규 수업 내 프로젝트 운영
ㅇ 추진방식: 권역별 운영기관을 통한 지원 및 관리(4개소 내외 예정)
ㅇ 사 업 비: 총 2,0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구분 |
사업기획 및 운영기관 공모 |
‣ |
참여그룹 공모 |
‣ |
프로젝트 집중개발 지원 |
‣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지원 |
‣ |
결과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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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 참여그룹 모집(권역별) 및 선정 - (안내) 교육진흥원 - (접수 및 선정) 운영기관 |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세부 기획, 준비 • (운영기관) OT, 개발지원 워크숍 등 추진 |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운영기관) 각종 워크숍, 멘토, 컨설팅 등 추진 |
• 권역별 프로젝트 정리(아카이빙) • 결과(성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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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4년 2월 초 |
~‘24년 2월 |
3~4월 |
5~12월 |
12월 |
참여주체 |
주요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사업총괄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ㅇ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ㅇ 사업 계획에 따른 권역(지역)별 예산 산정 ㅇ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지원 ㅇ 운영기관 대상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ㅇ 사업관리(워크숍 및 실무교육,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홍보 및 성과확산 등) |
운영기관 |
ㅇ 운영기관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 참여그룹 접수 및 선정 ※참여그룹 모집 안내는 교육진흥원에서 추진 - 참여그룹의 프로젝트 개발·운영 과정 관리, 지원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과정, 결과 기록 및 공유 등 ㅇ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적 보고서 작성 ㅇ 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각 지원사항 참여 및 협조 |
참여그룹 |
ㅇ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참여그룹의 예술가와 교사가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하고, 참여그룹 내 교사의 학교에서 정규교과 내 프로젝트 운영 |
Ⅱ |
공모 추진개요 |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부터 ~ 2024년 2월 2일(금) 15:00까지
ㅇ 공모대상 및 사업 규모: 4개 권역별 각 1개, 총 4개 운영기관
권역 |
지역 |
전체 지원예산(원) |
참여그룹 지원규모(최소) |
1권역 (서울/인천/경기) |
서울 |
588,000,000 |
31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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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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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경상권) |
경북 |
528,000,000 |
28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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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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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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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3권역 (전라권/제주) |
전북 |
392,000,000 |
21 |
전남 |
|||
광주 |
|||
제주 |
|||
4권역 (충청권/강원) |
충북 |
492,000,000 |
26 |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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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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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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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00,000 |
106 |
|
· 권역 내 지역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영기관 선정 예정 · 1개 기관당 2개 이상 권역 중복지원 불가능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 기관은 1개 권역당 1개 기관까지 신청 가능 · 참여그룹 지원 규모는 최소규모 안내로, 권역별 해당 규모를 초과하여 참여그룹 선정 필수 · 각 권역 내 세부 지역 예산 규모는 선정 운영기관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ㅇ 공모절차
운영기관 공고 모집 |
▶ |
사업설명회 *기관 및 단체 대상 |
▶ |
공모 심사 |
▶ |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1. 16.(화)~2. 2.(금) |
‘24. 1. 25.(목) |
‘24. 2월 2주 내 |
‘24. 2월 3주 내 |
ㅇ 지원내용: ※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OT) 시 세부 안내 예정
- 참여그룹 대상 프로젝트 비용 지원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ㆍ관리비
- 프로젝트 관련 현장 운영을 위한 관리
- 사업계획 및 운영 관련 컨설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제공 등
- 2 -
□ 공모 지원 자격
구분 |
세부 내용 |
자격 요건 |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적이 있는 대학, 재단,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수행에 필요한 자금 안정성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한 기관 |
역량 요건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운영인력 구성 및 관련 전문가 섭외가 가능한 기관 ・권역(지역) 내 참여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참여그룹 프로젝트비용 지급 및 e나라도움 집행 등)이 가능한 기관 |
우대 사항 |
・프로젝트 개발과정 지원 시 필요한 기자재, 공간 등 기반(인프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디지털 기술 융합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 ・사업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 권역(지역) 소재의 기관 및 인적 자원의 참여로 구성된 기관 |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 간접비 및 부가세 별도 책정 불가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요건 충족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 가능 |
Ⅲ |
운영기관 주요 역할 |
□ 사업 세부 기획 및 총괄
ㅇ 사업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권역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및 추진
ㅇ 참여그룹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
ㅇ 사업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는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정산, 회계 검사 실시 등
□ 참여그룹 모집 및 선정
ㅇ 참여그룹 모집
* 참여그룹 공모 개요 |
- 공모기간: ‘24년 1월 12일(금)~2월 15일(목) - 공모방식: (교육진흥원) 공모안내 및 홍보 추진 / (운영기관) 참여그룹 접수 관리 및 심사 - 심사일정: (운영기관) ‘24년 2월 4주~5주 내 - 결과통보: (운영기관) ‘24년 2월 내 |
※ 운영기관은 사업 선정 즉시, 참여그룹 공모 문의처(이메일 주소/유선 연락처 기재) 공개, 관련 문의와 응대 협조 필수
- 3 -
ㅇ 참여그룹 선정
- 운영기관별 공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별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 심사 추진
* 심사 시, 사업 이해도 및 분야 전문성 고려한 심사위원으로의 구성 필요
- 참여그룹 선정은 지역별 예산 범위 고려하여 진행하며 세부 선정기준, 심사방식 등 선정 운영기관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규모 대비 미달 시, 운영기관별 참여그룹 추가 공모 자체 추진 필수
※ (참고) 참여그룹 기본사항
구분 |
협업형태 |
내용 |
참여 그룹 |
예술가 모둠 x 학교 교사 |
• 예술가 모둠과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사업의 중점방향이 잘 드러나는 프로젝트 ※[참고1] 확인 가능 • 예술가구성: 2인 또는 3인 / 교사구성: 최대 3인까지 가능 |
□ 참여그룹 프로젝트 개발·운영 과정 지원
ㅇ 참여그룹 프로젝트 개발지원
※ 운영기관별 자체적으로 특화된 방식을 고민하여 제안 후 운영하나, 하기 해당 내용은 필수로 구성 요청
① 오리엔테이션
- 운영목적: 사업 방향 및 운영사항 안내 등 참여그룹의 사업 이해도 제고
- 운영시기: 2024년 3월 내 / 참여그룹 선정 직후
- 운영방식: 참여그룹 대상 사업의 주요 안내 등을 비롯하여 관련 강연, 네트워크 행사 등 사업 중점방향에 적합한 프로젝트의 운영 도모
② 개발지원 워크숍
- 운영시기: 2024년 3~4월, 7~8월 기간 각 1회씩 필수 추진
* 참여그룹의 프로젝트 개발 기간(3~4월), 학교 방학 기간(7~8월) 등을 활용, 참여그룹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 필요
- 운영방식: 운영기관별로 자체적 계획 및 운영하나 아래의 기준 반영 필수
* 운영방식 기준 안내 |
➀ (맞춤형 워크숍) 참여그룹의 프로젝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숍 운영 ➁ (네트워크 지원) 참여그룹원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시간 구성 필요 |
- 운영횟수: 제한 없음 (운영기관별 예산 고려하여 책정 가능)
- 4 -
③ 멘토(컨설팅) 제도
- 운영목적: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개발을 직접적으로 돕고, 참여그룹 간 교류를 지원하는 멘토(컨설팅) 체계 마련 및 운영
- 운영시기: 사업 기간 내 상시 / 참여그룹별 시기 상이(희망 기간 내 운영)
- 운영방식: 멘토(컨설팅) 신청 제도 등 마련하여 참여그룹 수요 맞춤형 운영
* 멘토는 단순 일회성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 참여그룹 간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연결, 아이디어 공유 등을 함께 고민하고 나눠주는 역할 담당
④ 기자재 지원
- 운영목적: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예산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 기자재 발생 시, 해당 기자재 지원
* 디지털 기술 활용 등 특화 프로젝트, 혹은 다수의 참여그룹이 원하는 기자재가 있는 경우 등 운영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 운영시기: 사업 기간 내 상시 / 참여그룹 희망 시
- 운영방식: 사업 초기, 참여그룹 대상으로 운영기관 기자재 보유(임차) 리스트를 공유하여 대여 및 관리 추진
※ (참고) 참여그룹의 프로젝트 개발운영 과정 지원 일정(안)
2024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학사일정 |
방학 |
1학기 |
방학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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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내용 |
참여그룹 선정 |
프로젝트 운영 불가 기간 |
프로젝트 개발운영 |
(하반기) 개발지원 워크숍 집중 운영 |
프로젝트 개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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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발지원 워크숍 집중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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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 프로젝트 비용 지급 / 멘토(컨설팅) 운영 / 기자재 지원 / 프로젝트 과정 점검 등 |
ㅇ 참여그룹 프로젝트 운영 지원
① 프로젝트 과정 점검
- 참여그룹 프로젝트 개발·운영과정 현황 파악 및 점검체계 마련
- 프로젝트를 전문성 있게 개발·운영하는지 자체적 모니터링 운영
-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계자 의견수렴 및 권역(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② 참여예술가 대상 학교교육 운영 수칙 안내
- 질병(코로나 19등) 관련 방역 수칙 안내
- 5 -
- 참여예술가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행 등 학생의 안전 관련 지원
- 각 종 촬영 시 학생의 초상권 동의서 수령 등 안내 지원
□ 참여그룹 프로젝트 비용 지급
ㅇ 참여예술가 프로젝트 비용 기준
신청 시수 |
최소 12시수 이상 |
최소 24시수 이상 |
최소 36시수 이상 |
|
참여그룹 내 예술가 수 |
2인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3인 |
750만원 |
1,050만원 |
1,350만원 |
|
▼ |
||||
예술가 1인당 지급 금액 |
25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 해당 비용은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현장에서 더욱 자율성 있는 예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술가 대상으로 비용이 지급됨
* 참여그룹 내 예술가 개인별 지급 금액 동일하며, 원천징수 후 지급
ㅇ 지급 방식
- 참여그룹 신청 시수별 전체 비용을 정액으로 산출하며, 참여그룹 내 예술가 대상으로 개인별 2회 분할 지급(1차:60% / 2차:40%)
- 운영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지원 워크숍 참여 시, 교사 대상으로 회의 참여 수당을 지급 ※ (유의) 참여자가 아닌, 청취자일 경우(강연 등) 수당 지급 불가
□ 참여그룹 프로젝트 결과 아카이빙
ㅇ 프로젝트 내용 중심의 활동 기록지를 활용한 아카이빙 추진
- 참여그룹 대상 활동 기록지(양식) 배포 및 작성 안내
-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과정을 밀도 있게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밀착 지원 필요
※ 활동 기록지는 교육진흥원에서 제공 예정
ㅇ 취합 활동 기록지는 권역별 결과자료집 제작 시 활용 권장
□ 결과공유회 기획‧운영
ㅇ 운영기관별 사업계획 및 특성에 따라 사업 과정 및 결과 정리, 성과 도출
- 지역 별 특성, 프로젝트의 완료시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 결과공유회 추진
- 6 -
- 단순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등의 일방적 공유 방식 지양, 권역별로의 추진과정 및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마련 필요
□ 운영기관 사업관리
ㅇ (운영인력 구성)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업 운영진 구성
구분(안) |
주요 역할(안) |
총괄자 |
・연간 사업운영 계획 및 운영 총괄 ・담당 권역 프로젝트 기획·개발지원·운영 전체 총괄 ※ 총괄자는 본 사업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로 기관 대표자 등의 단순 설정 지양 |
사업 운영 담당자 (전담인력 등) |
・연간 사업운영 기획 및 운영 실무 담당 ・참여그룹 접수 및 선정 ・참여그룹 프로젝트 개발운영 과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과정 및 결과물 아카이빙, 성과관리, 홍보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 ※ 권역별 참여그룹 인원수 고려하여 담당자 인원 수 구성 필요 |
ㅇ (예산집행 및 관리)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정산, 회계 검사 실시 등
ㅇ (사업관리)
-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워크숍(오리엔테이션, 실무교육, 중간 및 결과공유회 등) 및 간담회에 주요 인력 참석 필수
- 워크숍 및 회의 참여 시, 사업 진행 과정, 결과 등 적극적 공유
-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 협조
- 권역별 운영기관 간 원활한 협력, 정보공유 등 협조
ㅇ (결과물 제출) 사업 운영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및 아카이빙 자료 일체
Ⅳ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 2024년 2월 2일(금) 15:00까지 (기한 엄수)
ㅇ 접수방법: 온라인(이메일 또는 전자공문) 접수
- 7 -
ㅇ 접 수 처:
구분 |
세부 내용 |
이메일 |
jj_project@arte.or.kr |
전자공문 |
외부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구분 |
세부 내용 |
제출 서류 |
①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HWP 파일 1부 (날인포함 필수) - 공모신청서 2P만 별도 PDF 파일로 제출 가능(직인필요/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② 면접 심사용 발표자료 파일 1부(PPT, PDF 등) (발표 10~15분 고려) ③ 기관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기관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④ 실적확인서 1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3년 이내 자료 ⑤ 컨소시엄 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해당 시) |
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5:00 도착분까지만 유효 ※메일 도착시간 기준이며, 메일 발송 시간과 관계없음을 반드시 유의 •이메일 제목: [공모신청]신청권역- 기관명 (예: [공모신청] 1권역- 기관명) |
□ 문의처
ㅇ 문 의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팀 담당자(02- 6209- 5986, 5981)
ㅇ 문의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공모 안내 시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 (다른 파일 형식(MS, PDF 등) 제출 불가) - 공모신청서 2P(직인필요)만 별도 PDF 파일로 제출가능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공모 접수 시, 참여그룹 선정방식, 지원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제출 필수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세부 운영계획 등은 공모 선정 후, 교육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작성 및 제출 필요 • ‘공모안내문 내용’과 ‘공모신청서 작성요령’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수징·이용 동의서’는 의무 제출 ※ 운영인력별 각각 서명 필수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시, - ‘컨소시엄 기관증빙서류’와 ‘컨소시엄 협정서’ 반드시 첨부 - 선정 후 행정업무 일체는 ‘대표기관’을 통해 진행(예산 운용, 사업 안내 및 관련 협의 등) • 공모 신청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8 -
Ⅳ |
공모 심사 및 선정 |
□ 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공모신청서 제출 기관
ㅇ 심사일정: 2024년 2월 2주 내 예정 ※기관별 심사 일정,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방법: 대면심사(서류, 면접 심사 동시추진)
※ 면접심사는 지원 기관의 총괄자 1인, 주요인력(1~2인) 참석 필수
※ 면접심사 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면접인원 당일 참석 불가
ㅇ 심사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학교 교육현장, 해당 권역의 문화예술교육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권역별 심사 추진)
ㅇ 선정기준: 권역별 신청기관 중 심사점수 최고점 기관 선정
심사영역 |
배점 |
세부 심사내용 |
운영기관의 전문성 |
10 |
•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 지원기관의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 유사 사업 경험(내용/수준 등) 보유 여부 등 |
||
사업의 이해도 |
20 |
• 신청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사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 사업의 가치, 중점방향 등에 대한 이해 - 사업 참여자 및 교육 현장, 관련 관계자의 특성 이해 등 |
||
운영 계획의 적절성 |
30 |
• 신청기관이 제시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력 - 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참여그룹 프로젝트 활동 지원체계 방안 마련의 참신성 및 차별성 |
||
사업 수행 능력(역량) |
20 |
• 신청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운영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적합성 (조직 구성, 역할 분담 등) - 사업참여자 및 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역량 - 사업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적합성(기자재 등) |
||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
20 |
• 신청기관은 적절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관리의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
-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사업 관리 방안의 체계성 (사업일정, 현장관리, 아카이빙 방법 등) |
||
합계 |
100 |
※ 세부 심사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9 -
□ 향후 일정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 |
선정기관 대상 OT 및 워크숍 |
▶ |
참여그룹 접수 및 선정 |
▶ |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
▶ |
참여그룹 지원 |
‘24. 2월 3주 내 |
‘24. 2월 4주 내 |
~‘24. 2월 말 |
‘24. 3월 내 |
’24. 3월~ |
※ 응모 기관별 세부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심사 당일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
※ 공모신청서, 면접심사용 PT 자료 등 심사 서류 일체는 마감 이후 재제출 혹은 변경 불가
□ 기타 및 고려사항
ㅇ 권역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적격기관이 없으면 해당 권역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기관이 없으면, 해당 권역에만 재공모 추진하며 선정 권역은 기존 일정대로 과업 추진함
ㅇ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 사업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별 공모 요강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ㅇ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컨소시엄 포함)은 선정기관 OT 및 관련 워크숍(교육 등) 필수 참석해야 함 ※세부 내용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Ⅴ |
공모 설명회 안내 |
□ 공모 설명회
ㅇ 행 사 명: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공모 설명회
ㅇ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15:30~18:00
ㅇ 방 식: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ZOOM 활용)
ㅇ 참석대상: 본 사업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ㅇ 주요내용: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 소개 및 주요 내용 상세 설명, 질의응답 등
구분 |
진행내용 |
일정 |
|
세부내용 |
• 온라인 회의실(ZOOM) 입장 |
15:30~16:00 |
30‘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개 • ‘2024년 예술로 탐구생활’ 안내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안내 |
16:00~17:30 |
90‘ |
|
• 질의응답 진행 |
17:30~18:00 |
30‘ |
- 10 -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 ▶사전접수 하러가기
- 신청기한: ~2024년 1월 24일(수) 15:00까지
- 유의사항: 당일 접수는 불가하며, 사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인원만 참석 가능 (사전 신청자 대상 참여 주소(링크) 문자 안내 예정)
Ⅵ |
사업 지원 계획 안내 |
구분 |
주요 사항 |
OT 및 관련 실무교육 |
•추진목적: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 도모 •추진시기: 2024년 2월 중(운영기관 선정 완료 직후) / 실무교육(상시) •참석대상: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 총괄자 및 운영인력 등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방향에 따른 계획 점검 및 워크숍 - 사업 운영지침 및 예산 관리‧활용 관련 안내 등 •추진방식: 미정 (대면 혹은 비대면) |
중간 워크숍 |
•추진목적: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 중간과정 공유 •추진시기: 2024년 7~8월 중 •참석대상: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 총괄자 및 운영인력 등 •주요내용 - 기관별 참여그룹 프로젝트 현황 공유 - 기관별 참여그룹 지원 현황, 향후 진행 일정 공유 - 전문가 강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사업 추진방식 점검, 개선 방향 도출 등 •추진방식: 미정 (대면 혹은 비대면) |
결과 워크숍 |
•추진목적: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 결과 공유 •추진시기: 2024년 12월 중 •참석대상: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 총괄자 및 운영인력 등 •주요내용 - 연간 사업 운영 결과 공유 및 권역 내 우수 프로젝트 소개를 통해 한 해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도모 •추진방식: 미정 (대면 혹은 비대면) |
현장 참관 (모니 터링) |
•추진목적: 사업의 현장 참관을 통한 사업 운영 점검과 개선 방향 도출 •추진시기: 2024년 3~12월 중 •주요내용 - 사업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한 운영 방식 진행여부 확인 - 프로젝트 현장의 의견청취 및 애로사항 파악, 우수사례 도출 등 •추진방식: 운영기관과 교육진흥원 일정 협의 후 진행 |
만족도 조사 |
•추진목적: 사업 참여주체별 조사를 통해 사업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 결과를 환류 함으로써 사업이 지속해서 보완‧개발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추진시기: 2024년 3~12월 (예정) •추진대상: 예술가, 교사, 학생 등 •주요내용 - 주체별 만족도 조사 시행 및 취합 - 조사 대상별 결과정리 및 의미도출 (FGI 등 세부 분석 실행) •추진방식: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조사업체 활용(결과분석 등) ※ 조사 실행 시 운영기관 통한 양식 제공 예정 (운영기관의 적극적 협조 당부) |
사업 아카이빙/ 뉴스레터 제작 |
•추진목적: 사업 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의미와 가치가 담긴 콘텐츠로 아카이빙하여 우수사례 누적 및 사업의 성과 확산 도모 •추진시기: 2024년 4~12월 (예정) •주요내용 - 23~24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성과확산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 참여그룹 및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뉴스레터(소식지) 제작 및 발송 •추진방식: 교육진흥원 기획 및 제작 |
홍보 지원 |
•추진목적: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의 가치·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의 성과 정리, 전략적 홍보 방안 마련 •추진시기: 2024년 1~12월 중 •주요내용(안) -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획성 홍보 강화 -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추진방식: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및 업체 활용 |
멘토링 협력 |
•추진목적: 운영기관의 멘토(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추진시기: 2024년 4~12월(예정) •주요내용(안) - 참여그룹 프로젝트 고도화를 위한 멘토 pool 제공 - 참여그룹 희망멘토 섭외 시 적극적 지원 등 •추진방식: 운영기관과 교육진흥원 일정 협의 후 진행 |
예산 지원 관리 |
•추진목적 : 운영기관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체계 구축 •추진시기 : 2024년 연중 진행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최종 정산관리 등 지원 - 잔여예산 사전 파악 등 안정・효율적 보조금 운용 지원 •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회계법인 협조) |
기타 관리 |
•프로젝트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언론 홍보 및 대응 •필요시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간 상시적 점검회의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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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지원 유의사항 |
□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은 단년도 사업임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정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여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이 취소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함 ㅇ 예산 집행ㆍ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전에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황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운영기관에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ㅇ (저작권 규정)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관련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저작권법」제24조의2에 따라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됨.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진흥원 관련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교육진흥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금지)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확인 및 보증) 운영기관은 사진, 영상, 기록물 제작 시 초상권 등 이용 승낙서 및 저작재산권 관련 동의서를 받아 정산 및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운영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운영기관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결과물의 이용 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면책 등) 운영기관은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제출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교육진흥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보조사업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는 선정 후 교부신청 시 양식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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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4년 사업소개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안내
ㅇ 사 업 명: 2024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ㅇ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ㅇ 사업목적: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접근 기회를 누리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사업내용: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교사×예술가) 프로젝트 실시 - 학교 수요와 학생들의 삶의 이슈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교사와 예술가가 함께 개발하고 학교 정규 수업 내 프로젝트 운영 ㅇ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4개 권역별 운영기관, 참여그룹 선정 ㅇ 소요예산: 2,000백만원 ※참여그룹 프로젝트 지원예산 1,500백만원 |
□ 프로젝트 중점방향
“학생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예술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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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삶의 이슈 중심 |
▶ |
학생들의 고민과 삶의 이슈에 기반을 둔 자율 주제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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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탐구 |
▶ |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탐구 주제가 프로젝트 중심에 위치하여 예술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창의적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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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융복합 |
▶ |
모든 예술 분야와 모든 교과목이 연계, 통합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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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응 |
▶ |
과학기술 시대, 새로운 일상이 된 기술의 인문학적 고민이 반영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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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사와 예술가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문화예술교육 협력 프로젝트 제안하고 함께 개발·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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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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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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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ㅇ 2024년 3월~2024년 12월 (지원 및 심사 기간: ~2024년 2월) ㅇ (유의) 2024년 3~4월은 학교에서 프로젝트 운영 불가 (프로젝트 개발기간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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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그룹 구성 |
ㅇ 예술가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그룹 구성 - 예술가: 2인 또는 3인 / 교사: 최소 1인~3인 - 전체 구성원(예술가와 교사)이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전 과정 필수 참여 ※ 구체적 지원조건은 공모 지원 자격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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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제 |
ㅇ 학교 수요와 학생들의 삶의 이슈에 기반을 둔 자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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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발·운영 |
ㅇ 프로젝트 개발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개발 의무 기간 2개월 이상 운영 필수 · 주제 관련 학생 수요조사, 개발 회의, 전문가 자문, 수업 시연 등 적극적 개발 활동 전개 -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워크숍, 멘토링 등) 참여 필수 · 참여그룹별 워크숍 최소 1회 필수 참여 및 멘토링 희망 시 참여 가능 ㅇ 프로젝트 운영 - 참여그룹별 신청 시수(최소 12/24/36 시수) 이상으로, 참여 교사 학교의 정규교과 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자율 설계 및 운영 (1시수=1교시) ※ 수업 진행 시, 회기별 최소 2시수 이상 편성(블록수업), 1학급 기준 12시수 내외로 구성 권장 ※ 수업은 1개 학급 기준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 통합, 학년 통합 등 고려 가능 ㅇ 프로젝트 결과 정리 및 공유 -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내용 중심으로 기록(아카이빙)한 프로젝트 활동기록지 제출 - 권역별 결과공유회 참여 및 프로젝트 내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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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예술로 탐구생활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운영이 원칙으로, 비정규 교육과정 및 타 사업 프로그램(방과 후 수업 등) 연계 불가 • 부득이한 경우로 학교에서 원격수업 전환 시,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 - 기획 단계부터 비대면 프로젝트로 개발 가능(단,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해당) • 예술로 탐구생활은 실제로 만나게 될 학생들의 고민과 삶의 이슈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한 교사와 예술가의 협업 활동을 지원. 이에 기존(보유) 프로그램(콘텐츠) 기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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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
※ 해당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 단체 대상 교부 시 안내 예정
※예산계획 시 준수사항 ①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ㅇ 필요 시, 사업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ㅇ 예산은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세부사업)” 수준까지 작성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ㅇ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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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 및 작성요령
※ ‘23년 사업운영 기준 안내로, 향후 선정기관 대상 변동 기준 안내 예정. 공모 신청 단계에서는 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계획 수립 바람
ㅇ 예산 기준 및 예산 규모, 예산 가이드는 선정 후 교부신청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전체 사업비의 75% 이상 프로젝트비 지급비용으로 책정 (프로젝트비/교사회의참여수당)
ㅇ 운영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25% 이내 책정
목 |
세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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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프로젝트 비용] ○ (참여예술가) 1인당 지급 비용 - (신청시수①: 12시수 이상) 2,500,000원 - (신청시수②: 24시수 이상) 3,500,000원 - (신청시수③: 36시수 이상) 4,500,000원 ※ 해당 비용은 본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최대금액임 ※ 프로젝트 비용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대상 지급 ※ 지급 대상자에게 프로젝트 기간 내 각종 수당(회의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참여교사) 회의 참여수당 - 참여그룹 내 교사만, 운영기관 주최 회의 참여 관련 참여 수당 지급 ※ 운영기관 주최 회의에서 교사가 단순 청취자로 참여할 경우 수당 지급 불가
※ 비용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계좌),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이체 원칙 ※ 프로젝트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e- 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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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문가비(운영기관 전문인력) - 본 사업의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전문인력에 한하여 지급하며 사업 운영 규모·사업 내 역할·참여 비중에 따라 차등 지급 필요 ※단, 인력의 연속 근로일 경우 고용안정성을 위해 상용임금 활용 권장 ※해당 인력에게 상용임금, 프로젝트 비용,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 워크숍 회의 등 포함)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운영기관 내부인력 및 참여그룹 대상 지급 불가
○ 심사 및 심의 사례비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운영기관 내부인력 대상 지급 불가
○ 특강 강사비(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의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의 활용 가능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같은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행사진행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같은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사업의 특성상, 전문 진행자(MC, 아나운서 등) 사용 자제 ○ 원고료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전문가 등급 기준]
○ 회계 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23년 기준으로 추후 변동예정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 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참여그룹별 프로젝트 운영 시 필요한 재료비 지원 불가(프로젝트 비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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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07) |
○ 장소 임차 -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운영기관 자체 회의 진행 목적의 장소 임차 불가 ※ 프로젝트 참여그룹의 자발적 회의 모임 공간 임차 불가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 기자재 임차 : 구매 불가하며 필요시 대여 - 참여그룹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학교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고려 - 단, 대규모 과학·기술 융합 프로젝트 등 참여그룹 비용 내 임차가 어려운 기자재 필요가 발생하면, 운영기관의 적극적 협조 요청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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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비 (14) |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 컨소시엄 협력 기관(또는 기관 소속 인력) 대상으로 일반용역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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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및 제세 (02) |
○ 공공요금 및 우편 배송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보험료: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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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 여비 (01) |
○ 출장경비기준 (운영기관 인력)
※ 물품구매, 우편 발송 등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 차량 유류비 및 교통비 (운영기관 인력)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따라 집행 등)
※ 교통비 관련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당 금액 지급 가능.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연료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및 주차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외부 전문가 교통비 - 전문가 대상 회의 및 심사 참여 시,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장소(회의장소) 간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 예산표 기준으로 책정하여 산출
※ 단, 30km 미만 지역일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 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 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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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 사업 관련 회의 및 워크숍, 공유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이내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학교에서의 수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학생 등) 대상 다과비 및 식비 책정불가 ※ 집행 시 회의참석자(인원, 실명기재), 회의록을 근거로 비용 집행 및 정산보고 시 관련자료 제출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회의 식비의 경우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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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10) |
상용 임금 (03) |
○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참여인력(전담인력) ※ 기관 자체 내규 기준 활용하여 인건비 책정 가능하나, 기타전문가비 기준을 고려한 편성 권장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인력의 초과 근로 발생 시, 반드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상용임금 인건비는 프로젝트비용, 기타전문가비와 이중 지원 불가 ※ 참여인력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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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임금 (04) |
○ 단기용역비(일용인력): 1일(8시간) 77,000원/1인 - 4대보험 가입기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일용인력을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활용 불가 (동일인인 경우 30일 미만으로만 활용 가능) ※ `23년 최저임금 9,620원 적용(9,620원×8시간=76,96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 계약기간 초일이 2023년 1월 2일, 말일이 2023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 (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7,000 x 1주 소정근로시간÷40 ※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시 책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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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세목 |
용 도 |
집행방법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계좌이체 |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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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 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 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물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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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07)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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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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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월액여비 및 교육여비 |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카드사용 |
유형 자산 (430) |
자산 취득비 (01)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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