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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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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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동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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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명 |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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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5년 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 조회, 기타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협약의 체결·변경,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수행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정부출연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⑤ 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⑥ 만족도 조사, 성과 조사 등의 사후 추적조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경력(기간, 직위),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와 같은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전담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2025년 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신뢰받는 과제로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0xx년 00월 0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수행기관별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하거나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 중 자율선택 가능
[서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해당무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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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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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총괄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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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여부 ▸주관총괄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 기관장,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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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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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이내이거나 부도/파산 2년 이내인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후 동종의 법인사업자 창업을 한 경우 ▸자회사의 경우,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를 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하는 경우 ▸회사형태를 변경한 경우(동종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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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서식 3] 참여의사 확약서
참여의사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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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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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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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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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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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 관리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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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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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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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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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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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출자기관 |
신청기업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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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민간 부담금 (현금) |
30,000천원 (일금 삼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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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납부확약일 |
2025년 6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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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행과제 관련하여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일까지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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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 00월 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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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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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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