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9월)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2-08-12
- 조회수 8221
- 2022학년도 2학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9월) 안내 시행문.pdf
- 붙임1. 2022학년도 2학기 생명윤리심의(9월) 신청 안내.hwp
- 붙임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1.0).hwp
- 붙임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0).hwp
- 붙임4. 생명윤리심의 관련 서식(연구자).zip
- 붙임5. (추가제출필수서류) 생명윤리심의 자가평가서.hwp
1. 관련
가. 산학연구팀(천안)-949(2022.08.09.) ‘2022학년도 2학기 천안캠퍼스 주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 계획 건’
나. 산학협력지원팀(서울)-444(2019.08.1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양캠퍼스 통합관리 방안’
2. 2022학년도 2학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9월)
가. 심의종류
1) 신규연구 계획 심의: 2022년 9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해당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지속심의: 기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별도문의)
3) 심의면제: 붙임1. 참조
※ 신규연구계획 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에 대한 심의외에도 기승인과제 연구계획변경, 종료보고, 조기종료 및 계획취소, 중대한 이상반응, 계획서 위반/미준수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 개인정보제공 등 생명윤리심의 대상인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은 심의 대상임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및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을 참고하시어 심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대상: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함. |
※ 캠퍼스 구분 없이 양 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함(금번 시행은 천안캠퍼스 위원회에서 심의)
다. 시행일정
1) 심의 시행 예정일: 2022.09.27.(화) ※심의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의 서류 접수 기간: 2022.08.16.(화) 09:00 ~ 2022.08.26.(금) 17:00까지
※ 심의신청 서류 접수 기간 이후에는 서류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일정은 대학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에 붙임5. 생명윤리심의 자가평가서가 추가되었음에 따라 심의신청시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요청 및 재심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심의 자가평가서를 참고하여 해당 기준에 맞게 심의용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심의건별로 제출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원본 제출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원본 제출 후 이메일을 통한 제출신청서 사본 및 첨부파일 제출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 제 출 처(심의신청 서류는 각 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접수)
- 서울캠퍼스 연구자: 산학협력지원팀 강동규 (미래백년관 R301호, 내선 6425, kdk@smu.ac.kr )
- 천안캠퍼스 연구자: 산학연구팀 하지영 (학무관 M505호, 내선 5111, hjy7262@smu.ac.kr)
바. 제출서류: 붙임1. 참조
3.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 될 수도 있음.
나. 심의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붙임1. 참조) 함. ※ 연구 종료 후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종료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요청함.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생명윤리심의(9월) 신청 안내문 1부.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1부.
3.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 1부.
4. 생명윤리심의 관련 서식(연구자) 각1부.
5. 생명윤리심의 자가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