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팀]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외국인유학생 최종 등록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7045
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외국인유학생 최종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4. 9.17.(화) ~ 9.19.(목)
※ 학부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액: 1 ~ 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 10학점이상은 전액 납부
2.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내역 확인
가. 고지서 확인방법: 샘물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확인기간: 2024. 8.16.(금) 10:00부터
※ 수업연한초과자: 2024. 9. 9.(월)부터
다. 납부내역 확인
1) (실시간조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취소
2)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납입증명서를 확인(납부 익일 오전 10:00 이후)
3.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1)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가상계좌번호 입력 ▶ 등록금납부(0원 납부 가능)
2) 계좌이체: 학생별 발급된 예금주 학생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3)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납부
※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나. 납부시간: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납부 시 등록기간 중 23시30분까지 입금가능
4. 등록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미등록제적 될 수 있습니다.
나. 장학생 선발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5.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가. 상명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 거래된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나. 불법 환전을 이용하는 경우
1) 불법 환전에 거래된 모든 계좌가 출금정지 됩니다.
2) 불법 환전을 통해 계좌이체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교계좌도 출금정지 됩니다.
* 예시1)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2)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3)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다. 불법환전에 따른 미등록 후속조치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경우 학교에서 납부된 등록금을 출금하지 못함에 따라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며 추가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